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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회원(會員)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F.1906.0000-20170630.Y1751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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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옥산서원, 동락서원, 낙봉서원
작성시기 1906
형태사항 크기: 100 X 7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906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회원(會員) 통문(通文)
1906년 정월에 경주 옥산서원 회원들이 선산 낙봉서원동낙서원으로 손이시비와 관련하여 손씨들을 비판하고 도통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당부하는 통문의 초안이다. 본 통문은 낙봉서원과 동락서원에 보내기 전에 작성한 통문의 초안으로 판단된다. 연명한 자들 중에는 이름을 삭제한 사람들도 확인된다. 또한 원장과 유사를 포함한 옥산서원 전체의 공식 의견이 아닌 회원이라는 표현처럼 당사자와 통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유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을 보면 시비의 조짐은 『춘주지』첨간의 일과 『동경지』내 우재와 회재의 선후 문제로 시비의 조짐이 있어왔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재실기』를 중간하면서 회재와 우재의 관계를 학문을 전수한 것으로 표현하면서, 도통과 관련된 문제로 확산되었다. 본문에서는 손씨들이 수정한 구절을 원래의 구절과 비교한 후 손씨들이 근거로 들었던 대산 이상정의 상량문에 대하여 안동 대산의 후손가에서 보내온 통문과 이상정을 제향하는 고산서원에서 보내온 통문의 내용을 근거로 손씨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주장했다. 나아가 손씨들의 주장은 선현들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하며, 퇴계의 글을 수정한 손씨들을 성토하였다. 아직까지 영남 내에서 퇴계의 권위가 확고했던 만큼 그것을 이용하여 손씨들을 압박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손씨들이 고친 것을 다시 바르게 하도록 도내의 여러 유생들이 이전의 선배들처럼 한꺼번에 같이 나서주길 요청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경주지역 손이시비의 전말」,『민족문화논총』42,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6년 정월에 慶州 玉山書院 회원들이 善山 洛峰書院東洛書院으로 孫李是非와 관련하여 손씨들을 비판하고 道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당부하는 通文의 草案이다.
1906년 正月에 慶州 玉山書院 會員들이 善山 洛峰書院東洛書院으로 孫李是非와 관련하여 손씨들을 비판하고 道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당부하는 通文의 草案이다. 본 통문은 낙봉서원과 동락서원에 보내기 전에 작성한 통문의 초안으로 판단된다. 연명한 자들 중에는 이름을 삭제한 사람들도 확인된다. 또한 원장과 유사를 포함한 옥산서원 전체의 공식 의견이 아닌 會員이라는 표현처럼 당사자와 통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院儒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을 보면 지난 『春州誌』의 添刊하는 일에서부터 회원들은 손씨와 이씨 양 가문에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주장을 고집하는 조짐이 있었다고 했다. 그 일이 이어져서 가볍게 여길 수 없어서 마침내 도내 여러분들에게 일제히 널리 알린다고 하며, 이것은 오로지 옥산서원 원유들의 책임이며, 죄라고 하였다. 즉 원유들 입장에서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같이 서원 운영에도 참여했던 두 집안의 다툼의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본문에서는 손이시비의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동쪽의 東江書院 廟宇 대들보의 글은 곧 大山 李象靖1773[癸巳]년에 찬술한 것인데, 당초에 왕복하며 단속하였던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마침내 ‘義方’ 2자를 교정했다고 말하였다. 그런 이유로 우리 鄕先輩들이 삼가 가르침을 ㅤㅉㅗㅈ아서 이윽고 그 기둥을 깍아 내었고, 고쳐서 바르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 손씨가 『愚齋實紀』를 수정하고서 또 그 본을 끌어안고 誣告하는 글이라 한다고 전했다. 옥산서원 원유들은 비록 감히 당일의 깊은 뜻을 헤아려 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벼운 것을 일컬어 무거운 것이라고 정하여 말한 뜻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70년 전의 논의가 거짓된 것이 아니며 진실에 의거하여 결정된 것이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그렇기에 70년을 하루같이 엄숙히 암송해온 것을 공경하고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래에 『東京誌』를 편찬하면서 愚齋의 아래에 晦齋를 두면서 是非가 있었는데 당시에 분쟁을 그친 것은 장차 상량문을 고쳐 새기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손씨들이 實紀를 편찬하면서 杜撰하고, 이전의 결론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분쟁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원유들은 손씨들도 文元公 이언적의 후손으로서 회재의 글을 외고, 회재의 도통을 존경하는 것은 남이 아니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은 退溪의 狀文을 중간에 勘斷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한편 손씨들은 초 9일에 갑작스레 통문을 보내어 11일에 고쳐 새기는 것을 거론하였는데, 원유들은 손씨들이 일방적으로 옥산서원으로 통보를 했다는 것을 듣고 일이 생기기 전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손씨는 士林의 論議도 없이 스스로 장문의 앞뒤를 만들어 섞고, 전말을 섞어 혼란스럽게 하여 일을 마쳤다. 그렇게 書本을 고쳐 채우고 또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했으나, 여러 말씀을 구하여 보니 비밀스러운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래서 一鄕의 사림이 본래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지만 소문에 한 사람이 저들에게 미혹되어 가서 참석했다가 그런 이유로 편지를 베껴서 와서 바쳤다고 전했다. 손씨들이 수정한 글의 문체는 ‘以傍啓 晦翁之淵源 高明正學’이라는 구절를 上句로 하고, 註에서 말하기를 이 한 구절은 舊本에는 ‘以傍開 晦翁之淵源 的授道脈’ 이라 한다고 한 구절을 添書하였다. 그 아래에 원래 있던 ‘義方’이라는 두 글자의 구절은 영원히 마멸시켰다. 원유들은 상량문의 체제는 근엄한 선배들의 문자이며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한 구절로는 부족하여 바깥 구절을 改書하고, 고친 구절로 부족하여 원래 없던 구절을 통하게 하기 위해 위에 연결하는 ‘啓’자를 ‘開’자로 바꾸었기에 구절과 글자들이 온전한 것이 없다고 한탄하였다. 그들은 손씨들이 선배들을 존중하기 않기에 그렇게 수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런데 손씨들과 이러한 문자시비가 있을 때에 안동의 大山 宗家와 高山書院에서 차례로 통문이 도착하였다. 이상정은 문제의 상량문을 지었던 당사자였다. 그런데 재차 같은 문제가 생기고, 대산의 글이 거론되자 대산의 후손들이 나서서 분란이 번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옥산서원 원유들은 안동에서 온 통문의 내용을 보니 자신들이 외우며 지키던 것과 符合하고 ‘的授道脈’의 한 구절은 草本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義方’의 한 구절도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수정하기 이전의 『우재실기』와 안동에서 보내온 글이 동일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옥산서원 원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先賢과 名儒들의 권위를 내세워 강조하였다. 서원측은 문원공이 학문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것은 퇴계의 장문에 이미 단단히 정해진 공안으로 있고, 湖上[大山 李象靖]이 勘斷한 글이 그 후손에게도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손씨들이 말하는 ‘淵源道脈’ 등은 사사로이 지어내고, 고치고, 임의로 첨부 하고, 깍아낸 것으로써 퇴계와 회재를 誣告하는 것이 많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나고 자란 경주는 무원(婺原)과 오부(五夫)와 같이 선현을 존경하는 곳이라고 비교하였다. 그렇기에 만약 道統을 지키고자 하면 참된 말도 아니고, 참된 사람도 아닌 그들보다 本文의 ‘義方’의 한 구절을 가르켜 지나친 말이라고 한다면, 무릇 사문에 누를 끼치고 또한 영원히 선대의 현인들에게 罪를 짓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옥산서원에서 모여서 글을 베껴서 두루 알리니 여러분께서는 道統의 至嚴함을 생각하시고, 사실을 참고하여 진짜와 거짓을 엄한 말로 분별하여 빨리 바르게 새기도록 한 결 같이 도내에서 계사년의 선배들처럼 한다면 우리 道[斯文]에 다행이겠다고 당부했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 20세기 초반 영남의 3대 시비 가운데 하나인 손이시비와 관련한 것이다. 시비가 처음 일어났을 당시의 옥산서원 측의 고민과 대응 논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경주지역 손이시비의 전말」,『민족문화논총』42,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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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玉山書院東洛洛峰
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生等自前春州誌添刊之後知有孫李氏兩家相持之端而事係重大迄未敢一番布告於道內 僉君子者是固生等責也亦生等罪也今則事變{足+層}生有不得不言者請略
東之東江書院 廟宇侑樑之文卽 大山李先生癸巳年間所撰述者也當初往復煞有委折而畢竟勘正在義方二字故鄙鄕先輩恪遵敎詔旣斲其楹而改正之矣孫氏之修
愚齋實紀也亦按其本而誣書之矣生等雖不敢妄測當日撰述之微旨而其稱輕等重立言不苟之意則祗守莊誦七十年如一日矣近因東京誌事端孫氏乃欲償當於曾所不圖之處謂將改鐫樑文而其所
杜撰而騰播者不勝其紛紜生等固已駭惑而竊念孫氏亦 文元公後人也誦晦翁之書尊晦翁之道當不後於人則其於 退陶狀文中勘斷之案必不妄意改動恃以不懼矣不意孫氏猝生機變刻期始事以
十一日改鐫之擧乃通於初九日故生等聞斯齊會一邊通告本院以爲猶可及止之道而孫氏不有士論畢竟遂事自若前後做措顚錯至此則改塡書本又何從見之也屢辭求見秘之不出盖於是擧也一鄕士林元不
參涉而聞有一員被誘往參云故使之折簡謄來所納改書樣則以 傍啓晦翁之淵源高明正學一句爲上句而註曰此一句舊本又以傍開晦翁之淵源的授道脈一句添書其下原初義方二字之句則永爲漫滅噫
嘻樑文體制何等謹嚴先輩文字何等尊重而一句之不足而改書剩外之句改句之不足而又書元無之句通追之改以上繼啓字之換以開字而句句無全字字惟意者何其無嚴不韙之甚也近幸湖上卞單高山聯通次第
見到果與生等之由來誦守者沕然符合的授道脈一句草本與同書元無存焉此不足卞說至於淵源二字乍改而旋刪者也義方一句始改而旋仍者也生等反復參證當初去取一與彼家見行實紀毫無異同焉大抵我
文元統緖之無授受淵源 退陶狀文已有鐵定公案湖上勘斷又在其後而彼孫氏乃敢以淵源道脈等語私撰私改任添任刪以厚誣我 兩先正則是豈孫氏可敢可爲之事乎生等固無足短長於此等大論而顧其生長
婺原五夫也若使衛道不誠言不孚人其於本文義方之外容指一句過當之語則不但貽累斯文亦永爲得罪於 先正玆會本院謄章遍告伏乞 僉尊念統緖之至嚴參事實之眞贋嚴辭痛卞亟加鐫正一如道中
先輩之於癸巳之爲則吾道幸甚
右文通
東洛書院
洛峰書院
丙午正月日玉山書院會員幼學李泰元
權致敏
李舜慶
進士李海祥
幼學李休永
李晦慶
黃東觀
金時益
徐宅仁
李晉元
權興雲
李秀慶
李養晦
徐元一
大司諫000
幼學陳羲宅
李孝脩
權昇運
金仁器
權鳳運
權致儼
權致麟
任致燮
任致爀
任致華
參奉李愽祥
李鍾祥
幼學徐進杰
權泓運
李義祥
李耆祥
權熙運
辛以成
李晦脩
李德慶
李運發
蔣周學
蔣周雲
曺性海
任必馨
黃宅麟
任箕鍾
黃宅中
金時復
金亨萬
李在永
李在海
正言李在立
李在瀚
幼學權致儉
權運枰
權愼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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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演
李宗彬
李行彬
李澂
權昌運
金載性
權洛運
權澤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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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士李在伋
李在珏
幼學李在昇
李在諲
鄭華載
李在龍
崔世欽
崔世健
李能洙
李憙久
權周運
權哲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