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905년 낙빈단소 회중(洛濱壇所會中)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F.1905.2771-20170630.Y1751010107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윤봉주, 낙빈단소 회중, 옥산서원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작성시기 1905
형태사항 크기: 84.5 X 9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905년 낙빈단소 회중(洛濱壇所會中) 통문(通文)
1905년 4월 27일 대구 하빈의 낙빈단소 회중에서 단계 하위지의 본관과 후계와 관련한 시비가 재발하자 안동의 이면주를 비롯하여 진주하씨라고 주장하는 세력을 성토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옥산서원에 요청하는 통문이다. 본 통문은 본 시비와 관련한 이전 사정과 진주하씨 측을 옹호하는 세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육신에 대한 정치적 복권이 숙종대에 이루진 후 그들의 후손들을 찾아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하위지의 후손을 찾을 수 없던 가운데 1705년 하위지의 조카인 하원의 후손이라는 하달해가 이른바 ‘하위지유권’을 가지고 당시 예조판서 민진후를 만났다. 이후 민진후의 계청으로 하달해가 봉사손으로 인정되어, 그 이후 안동 송파의 진주하씨들이 제사를 받들어 왔다. 그러던 중 1829년에 안동의 하석중과 개성부의 하시철 사이에 본관의 문제로 송사가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하시철을 유배 보내면서 사건이 마루리 되었다. 그러나 하위지의 본관이 단계라고 주장하던 박광보 등은 그 논란에 대한 사실을 고증하고, 중요자료를 모아 엮은 후 다시 분쟁과정에서의 여러 기록을 모아 부록으로 붙인 『하충렬공관계변무록』을 지었다. 이것을 1876년 하시철의 후손 하주가 간행하였다. 하석중과 하시철의 분쟁이후에도 사손과 본관의 진위 논쟁은 계속되었다. 1903년 8월 29일 하낙서가 단자를 올려 인천감리 하상기가 단계하씨로서 그의 아들 하구용을 하위지의 사손으로 해줄 것을 청하자 장례원 경 이용직이 상주하여 특별히 윤허을 얻어 하구용을 사손으로 삼도록 했다. 그 이후인 1905년 4월 22일에 안동의 이면주 등은 상소를 올려 하상기가 예식원에 소송을 내어 국왕의 귀를 현혹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자 4월 26일 박해철 등이 상소를 올려 이면주의 상소를 반박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4월 27일 낙빈단소 회중에서 본 통문이 발의된 것이다. 낙빈단소는 이전까지 옥산서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기에 경주를 대표하는 옥산서원이 자신들의 주장에 동참해주길 바라면서 통문을 보내왔던 것이다. 통문의 내용도 박해철의 주장과 일치하였는데, 통문에서는 이면주를 비롯한 안동의 진주하씨들을 주장을 『변무록』등을 근거로 반박하였다. 이후에도 이면주는 6월 8일에 재차 상소를 올렸으며, 결과적으로 10월 24일 장례원 경 李道宰의 장계로 예전대로 안동의 진주하씨들이 제사를 잇고 하낙서는 법부에서 조율하여 징계하도록 했다.
『황성신문』(1904.10.27),
『고종실록』권47, 고종 43 10월 24일,
「1456년 하위지 유권의 진위논쟁과 그 의미」,『역사와실학』39, 김건우, 역사실학회, 200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5년 4월 27일 洛濱壇所 會中에서 丹溪 河緯地의 本貫과 관련한 是非가 재발하자 李冕宙를 비롯하여 晉州河氏라고 주장하는 세력을 성토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玉山書院에 요청하는 통문
1905년 4월 27일 洛濱壇所 會中에서 丹溪 河緯地의 本貫과 관련한 是非가 재발하자 李冕宙를 비롯하여 晉州河氏라고 주장하는 세력을 성토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玉山書院에 요청하는 통문이다. 본 통문은 大韓帝國 시절 하위지의 嗣孫과 本貫을 두고 발생하였던 시비에 관한 것이다. 본 시비와 관련한 전후 사정과 결말을 통문과 실록 등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死六臣에 대한 정치적 복권은 1691년에 이르러 실행되었다. 조정에서는 복권과 아울러 후손들을 찾아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하지만 박팽년의 후손을 제외한 다른 후손들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1705년 하위지 조카 河源의 손자라는 河達海가 이른바 ‘河緯地遺券’을 가지고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와 당시 예조판서 閔鎭厚를 만났다. 그 이후 민진후의 주도로 하달해가 하위지의 봉사손이 된 이래로 안동 송파의 진주하씨 가문은 봉사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 후 1743년 경상도 관찰사 金尙星이 박팽년과 하위지의 봉사손을 녹용되도록 요청하여 河龍翼이 厚陵參奉이 되었다. 1758년에는 하위지에게 吏曹判書를 추증하고, 忠烈이라는 諡號를 내렸다. 1777년에는 旌閭가 내려졌으며, 1804년에는 不祧의 은전을 내렸다. 1888년에는 봉사손 河大運을 녹용하여 의금부도사로 삼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1705년 鄭澔, 1739년 李光庭, 1759년 洪啟禧에게 발문을 받음으로써 안동의 진주하씨들이 하위지의 사손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던 중 1829년에 안동의 河錫中과 개성부의 河始澈 사이에 본관의 문제로 송사가 발생하였다. 당시 예조판서 洪奭周는 양쪽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이때 朴珪壽는 홍석주에게 전후사정을 알리고 하시철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유권에 대한 위조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나아가 1833년에도 하석중과 하시철이 관향과 호의 문제로 다투자, 당시 예조판서 趙萬永이 回啓하여 하시철을 刑配하였다. 그 이후 朴光輔가 그 논란에 대한 사실을 고증하고, 중요자료를 모아 엮은 후 다시 분쟁과정에서의 여러 기록을 모아 부록으로 붙인 『河忠烈公貫系辨誣錄』을 편찬하였다. 이것을 1876년 하시철의 후손 河鑄가 간행하였던 것이다. 당시 順天朴氏 가문에서 『변무록』편찬과 간행에 깊이 간여한 것은 그들이 사육신의 일인인 박팽년의 후손들로서 하위지의 후손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석중과 하시철의 분쟁이후에도 사손과 본관의 진위 논쟁은 계속되었다. 1903년 8월 29일 河洛瑞가 단자를 올려 인천감리 河相驥가 단계하씨로서 그의 아들 河九容을 하위지의 사손으로 해줄 것을 청하자 掌禮院 卿 李容稙이 上奏하였다. 그 후 10월 19일 高宗은 특별히 윤허하여 하구용을 사손으로 삼도록 했다. 그러자 1905년 4월 22일에 안동의 이면주 등이 상소를 올려 하구용을 사손으로 삼은 것을 되될려 바르게 해주길 요청하였다. 이면주는 상소에서 하위지가 죽음이 분명해졌을 때 이미 두 아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고, 조카인 河龜童은 어리기에 그에게 가산을 기록한 문건을 물려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녹봉을 보관한 속에 섞여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고 했다. 그러고는 은연중 그에게 대를 물려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외가에 길러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는 鄭澔의 묘지문을 통하여 대략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705년에 민진후(閔鎭厚)의 장계로 河源으로 후계를 삼았는데, 하원은 바로 하귀동의 冠名이라고 했다. 나아가 하낙서가 본관과 호를 무함한 것과 같은 것은 장릉(莊陵)의 묘지문과 『弘齋全書』에 모두 본관은 晉州이고 호는 단계라고 되어 있으며, 그밖에 온 나라에 퍼져있는 사적들도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뜻밖에 지금 하상기가 감히 온 나라가 다같이 외우는 호를 온 나라에 없는 본관으로 바꾸어 예식원에 소송을 내어 국왕의 귀를 현혹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에 하상기를 엄히 誅罰하고 나라의 기강을 엄숙하게 해주길 요청하였다. 그러자 4월 26일 朴海哲 등이 상소를 올려 이면주의 상소에 반박하였다. 박해철은 자신의 선조인 박팽년이 하위지 등과 丙子年 즉 1456년에 같이 화를 입었기에 이들 사육신을 함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곧 대구 하빈의 洛濱書院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면서 官爵이 회복되기 전에는 紙牓과 축문의 격식은 다만 ‘丹溪 河先生’이라고 본관만을 썼는데 그 때는 당시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으니 필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사를 받든 지 150여 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충정공이 남긴 친필에도 단계라고 하였으니 별호로 의심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했다. 또한 박팽년인 明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에 성삼문 등 27명이 각각 관향을 썼는데 하위지는 ‘단계’라고 하였다는 것이 중국의 『遼海編』과 우리나라의『皇華集』에 실려 있어 고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이면주의 무리가 자세히 고찰해 보지도 않고 국왕을 미혹시켰으니 망령된 말을 한 저들 무리의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4월 27일 낙빈단소 회중에서 발의한 본 통문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낙빈단소는 사육신을 제향하는 곳으로서 순천박씨들이 운영해오고 있었다. 또한 옥산서원과는 이전부터 다양한 사안들에 대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렇기에 경주를 대표하는 옥산서원이 자신들의 주장에 동참해주길 바라면서 통문을 보내왔던 것이다. 통문의 내용은 박해철이 상소에서 주장한 것과 일치하였다. 이처럼 도내에서의 반발이 심화되자 이면주는 6월 8일에 재차 상소를 올렸으며, 국왕은 장례원에서 사실을 규명하여 바로 잡도록 批答하였다. 10월 24일 장례원 경 李道宰는 장계를 올려 이면주의 의견이 옳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하구용의 집에서 새로 만든 사판(祠板)과 정려문에 대해서는 한성부에서 즉시 埋安하고 부수도록 하며, 안동군에 있는 사판은 예전대로 봉안하도록 조처했다. 또한 하낙서가 범한 죄상은 하시철 보다 더한 만큼 법부에서 조율하여 징계하도록 했다. 이도재는 관향에 대해서 ‘단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박노학 집안에서 만든 꿈에 대한 기록 및 사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변무록』과 여기저기서 모아서 기록한 여러 전기들이며, ‘진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國朝榜目』,『홍재전서』와 여러 명현과 碩輔들이 남긴 필적이므로 公私와 輕重 사이에 진실과 허위가 스스로 판명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莊陵誌』를 살펴보니, 관향이 晉陽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는데 감히 몰래 판본을 긁어내고는 단계라고 고쳐서 새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근거하면 하낙서 등 단계라 주장하는 무리들이 허다하게 속인 흔적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하위지 사손과 관향을 두고 발생하였던 향전 과정을 확인시켜주는 자료이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적과 관찬기록이 남아있지만 실제 이 사건과 관려한 영남지역 동향을 알려주는 자료가 적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황성신문』(1904.10.27),
『고종실록』권47, 고종 43 10월 24일,
「1456년 하위지 유권의 진위논쟁과 그 의미」,『역사와실학』39, 김건우, 역사실학회, 200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
端廟六臣中忠烈河先生辯誣事實已具在丹溪河氏刊行辯誣錄中而十條之僞蹟破綻無餘百世之公議賴而歸正今見京城寺洞縉紳章甫疏廳通文不意安東李冕宙等復綴
拾其同鄕姓河而晉州貫者謬說敢投章疏於 九重深嚴之地而入一偏之謊言行眩惑陰計謂天可欺乎天不可終欺謂賢可誣乎賢不可得誣請因其原疏中所欺誣者而畧加辨明可
乎其疏中所謂先生於丙子 封命之日早知二子靡子侄子龜童幼或可全券記家産不使混入於別庫祿捧之藏而隱然示傳世之意云者噫嘻痛矣此前日河錫中之巧僭尙不敢如是無
難說去者今何處得來也其所謂不使混入者顯然有豫爲區處掩匿隱藏這意思嘻噫痛矣此可忍言者矣乎夫君子之於觀化也雖從容病死於牖下其臨訣丁寧戒囑之言必不及於
家産冗瑣鋤鎌牛馬之物况先生伊日之所遭顧何如也湯鑊之禍在前孥籍之律隨後而以先生之忠賢窮天地亘萬古而不顧者豈肯戀念於後嗣之覆絶計較乎家私之亡失不使混入而有所
蔽隱分明立券而有所囑托也哉且丈巖鄭忠敬河學海之請識其僞券也有其然豈其然之言而彼今所云湥得忠烈之心者抑何意也此果證成僞券之語乎然則其僞券所謂署押
者有不足多辨疏辭所以誣罔者愈往而愈甚嗚呼其前後所以欺天罔日誣賢誣世之跡同一圈套而此皆僞券之爲之作俑者也至如貫系事彼又敢引莫重莫嚴不敢言之先皇朝全
書中語欲售其鉗制人口釀禍網打之計則誠可謂巧於陷人者然此已於
純廟己丑年間河始澈安東河錫中爭辨而彼此一時鳴金錫中錚草終歸於勿施之科者也况 全書中懸註河氏家乘四字是豈大書特書之例乎抑亦畧存形跡垂 示後世之 天
意歟其時錫中粧撰新家乘敢卽投納於考實至嚴之地者一則欺罔二則欺罔而竟使先生之血胤不得保其姓於招魂錄中又不得饗其報於配食壇上慘矣矣胡寧忍斯其所以張皇臚列
援引眩亂無非旣往之昭詳辨破者則更不必呶呶向人而所謂本道帳籍云者豈非朝變夕改之安東籍乎已爲河始澈所覰見而擧世之笑罵者尙此奉守珍藏復踵前日虛僞之說乎其
曰通國所誦之號換作通國所無之貫云者吁其陋哉先生之無號詳在寒岡先生文集中善山金烏院儒問答條而先生文集布在國中彼豈獨未之及見歟丹溪河之有無亦自有輿覽昭載輿
丹城縣姓氏條下其懸註之河旣晉州河矣丹溪縣姓氏條有不懸註之河者玆豈非貫丹之河如此而乃敢謂通國所無者何也雖然生等敢請蔽之以一言曰雜引後賢追錄之言以證
先生曷若取先生之自書以證之尤明且快也以千百人紛錯傳疑之言以證先生曷若取百五十年奉祀家遺蹟以證之益切而近也夫遼海編皇華集及三角山酬唱錄俱是先生當日事也二十
八員六學士皆書貫鄕已膾炙中國球璧東吾而至有手筆之眞本石板之摹刻寶墨尙濃餘香不沫則彼雖百喙簧舌顧安得而誣之且朴忠正玄孫繼昌以異夢幷祀五臣時則據
古未遠寧有不知先生貫鄕之理而丹書未雪官爵未復也紙牓祝式皆書以某貫某公而於先生則曰丹溪河公者至一百五十餘年之久故其後孫朴陶谷宗祐之丙子錄朴翊贊崇古
之遺稿跋文皆以目覩口傳之餘參互考竅明白卞正世守其說不爲安河之所撓改者也此安河所以必欲甘心移乙於朴氏者而今彼以黨私惡習搆毁詆斥又橫加於朴魯學句語侵逼又溯
及於魯學之先祖有曰同時被禍之日乳下孤孩保存一縷有若河龜童之托養外家乃敢以堂堂朴忠正之血嗣隱然欲比擬於粧撰僞券三變其名東投西托之類者彼雖無狀言之悖妄胡至
此極若使魯學當禮院詢問之日易世守之的見棄先稿之明證爲一安東河氏而證成先生誣貫果於渠輩心方以爲恔乎此則必無之理也河相驥之奉祀與否自在
天決初非士論之所敢與知至於忠烈公之受誣其在後學尊慕之道烏得不明目張膽辨正乃已也於是乎朴氏一門有對卞之疏方外多士有齊聲之諭又聞洛中紳章將有治疏之擧彛
性之所同夫熟不然伏願 僉尊恢張公議幷力辨討無使不逞之徒寔繁爲全省羞僞譜之變復作爲先生辱千萬幸甚
右文通
玉山書院
乙巳四月二十七日洛濱壇所會中公事員幼學李晋煥
崔時敎
曺司幼學李基泰
進士李炳逵
製通幼學李壽謙
李光魯
寫通幼學李根璉
進士尹奉周
會員幼學徐泳坤
崔南敎
進士李章淵
幼學李喬榮
李相建
李翼煥
鄭在德
鄭肯永
鄭根容
李東熙
李益相
進士李國熙
幼學李基馨
柳馨謨
柳鎭睦
柳鎭洙
柳鎭壽
具鎬書
進士李華祥
幼學李烋祥
李泰祥
李炳洪
全德鉉
具然侃
具然守
具然圭
蔡熙鳳
蔡光基
蔡慶基
議官崔智述
崔炳述
幼學崔文敎
崔鍾奭
李圭晟
李圭柏
崔性奎
裵萬祚
裵東八
徐允坤
徐鎭九
崔昇敎
孫正謨
孫亮謨
李公鉉
李瑞鉉
南肇基
南胥基
進士李根重
幼學李相斗
李相大
徐錫一
徐冀坤
裵在魯
李正鉉
柳尙輔
徐宗洙
禹夏九
文錫獜
文樸
主事金龍河
幼學李鳳煥
楊廷老
都承浩
主事禹瓚東
幼學金容德
丁奎鶴
都殷浩
都養浩
李相稷
都顓浩
李東瑨
進士楊秀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