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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회문(回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F.1877.0000-20170630.Y17501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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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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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고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고
작성주체 옥산서원
작성시기 1877
형태사항 크기: 32.9 X 89
장정: 점련
수량: 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877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회문(回文)
1877년 8월 15일 옥산서원 회중에서 경주부내의 기계, 내만, 학동, 가천, 내동, 은천, 덕동, 화대 등지에 9월 15일 향회를 알리는 회문이다. 회문의 내용을 보면 양월, 원당, 두동의 패지가 차례로 이르렀다. 서원의 체모를 헤아려 한 번의 향회도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에 9월 15일로 날을 정하여 지금 돌려 고하니 기한 전에 온길 바란다고 회문 하였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패지는 양월에서 7월 13일에 보내오고, 원당에서 7월 30일, 두동에서 8월 12일에 보내왔다. 패지의 내용은 서원의 주변에 금양하는 곳에 양동의 후손이 사사로이 나무를 베어 사용한 것에 대하여 성토하고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7년 8월 15일 옥산서원 회중에서 부내 기계, 내만, 학동, 가천, 내동, 은천, 덕동, 화대 등지에 9월 15일 향회를 알리는 회문이다.
1877년 8월 15일 옥산서원 회중에서 부내 기계, 내만, 학동, 가천, 내동, 은천, 덕동, 화대 등지에 9월 15일 향회를 알리는 회문이다. 회문의 내용을 보면 양월, 원당, 두동의 패지가 차례로 이르렀다. 서원의 체모를 헤아려 한 번의 향회도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에 9월 15일로 날을 정하여 지금 돌려 고하니 기한 전에 온다면 좋겠다. 양월과 원당, 두동에서 보내온 패지를 보면 다름과 같다. 옥산서원의 都色에게 당부하는 것 이번 본 서원의 일에 대해 안타깝다는 위로의 말씀과 그렇게 된 형편에 대해 감히 입을 놀릴 수 없게 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일에 이르러서 개탄함이 더욱 심하기에 애석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그 행한 바를 떨쳐낸다고 하더라도, 일제히 일어나는 공갈을 어찌 맞을 것이며, 300년 동안 한 고을의 公共의 소중했던 막중한 장소를 어찌 하루아침에 한두 姓氏의 자손들에게 맡겨 사사로운 장소로 만들려 하는데 일언반구의 성토하는 말이 없을 수 있는가? 이 紫玉山 한 동네는 300년 이래로 우리 한 고을에서 선비의 관을 쓰고 선비의 옷을 입는 자는 비록 보통의 한 그루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 선조를 공경하는 도리와 사모하는 의리를 배양하고 수호하는 것이 같았으며, 감히 쉽사리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몇 길이나 되는 담장 밖에 홀로 진귀하게 서서 은은히 그림자를 드리는 것이 어찌 선배의 정성스런 마음이 아닐 수 있겠는가? 식물을 심는 것이 어찌 선생의 남김 풍모와 운치가 아닐 수 없겠는가? 그러하니 후생이 된 무리의 존중하고 애석해 하는 마음이 어찌 수목뿐이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 양동 李氏宅은 또한 무슨 의미이며, 또한 무슨 생각이란 말인가? 이전이라면 勿峰 令監宅(무첨당)이 壽衣와 棺槨을 위해 베고 자르고서도 삼가 꺼리는 바가 없고, 지금이라면 琴湖에 있는 田 校理宅에 壽具를 주고받기를 자기 뜻대로 편리한 대로 처리하여 전 고을이 함께 보호하는 물건 보기를 도리어 한두 사람의 사사로운 물건을 두는 것만 못하게 하는가? 더욱 편하지 못한 것은 벤 나무를 亦樂門 밖에다 두어 건너다니지 못하게 하고, 나무가 쌓이도록 정정거리며 도끼질을 한 당일에 벼락이 넘어진 나무더미에 내리고, 오르내리던 선생의 혼령이 듣고서 놀라는 것이다. 그러하니 참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또한 서원의 체면에 하나의 큰 변괴이다. 그런데 그 후손이 된 자가 알지 못하고서 담담하게 "琴湖가 조상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지극하여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부득불 허락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사람의 자식이 되고서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의 심정을 모르는 척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존중되어야 함을 알지 못하는가? 집안사람의 의리로써 말을 하며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생을 우러러 사모하는 고을로서는 스스로 반성해서 가르침을 내리지는 못하는가? 또한 琴湖로서 말을 하면, 萬世의 친함에 매달려 남의 입에 올라 가슴 아프게 되었고, 良洞은 당시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날과 같은 말이 있었겠는가? 이것은 또한 良洞이 琴湖를 愛護하여 구설수를 만난 것이니, 다시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더욱이 비록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서원의 터에서 한번 행동하는 것에는 院任의 법도에 따른 신중함과 향리의 의견이 있으니, 반드시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러나 기다렸다가 분부를 듣는 것이 되니, 의견을 보내면 곧 壽衣와 棺槨에 절을 하고, 다시는 禁養하는 나무를 베지 않겠다는 뜻을 完議로 만들어 벽에 걸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근래에 완의가 어느 곳에서 나온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저 完議의 법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며, 한 곳의 의론이 아니니, 사람들에게 묻고 상의하여 그 의견을 같이하여 금석과 같이 됨을 이르는 것이 완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완의는 과연 한 고을이 자리를 함께하여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양동을 하나로 하여 서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슬픈 것이 이전의 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의를 작성한 宅은 나무가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슬프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이하고 교묘하며 종잡을 수 없는 변화의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일을 멋대로 하는 것이며, 한 고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琴湖宅에 공로를 요구하고, 밖으로는 본 서원이 변통하여 처리할 것이라 일컫습니다. 아, 그 심함이여, 본 서원의 폐단이 어찌 이런 극심한데 이르렀습니까? 이에 牌旨를 내려 즉일로 고을의 각 宅에 두루 고한 후에 완의를 곧 벽에서 제거하고, 일이 되는 가는 형편은 와서 고해야 可할 것입니다. 두동, 정축년 8월 12일 옥산서원의 都色이 당부하는 것 본 서원에서 소나무를 벤 이후 전후의 조처는 스스로 놀라 탄식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뿌리를 내리도록 심은 날에는 서원이 은둔하여 학문을 닦는 면모를 위한 것으로, 百尺 송림을 예사로이 버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길러졌습니다. 그러하니 사림에서 애호라는 도리에 있어 비록 풍상이 만년이나 임하더라도 저절로 시들고 저절로 떨어지지, 어찌 훗날의 궁색하고 시급한 것에 대비하여 갚아 쓸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앞에서 도끼질을 하여도 쓰러지지 않더니 뒤에서 도끼질을 계속하니 수백 년 배양했던 공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한두 사람이 사사롭게 마음대로 처리하는 가운데 어찌 그가 옳지 않으며 그가 옳지 않은 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琴湖가 당시에 처한 것이 비록 중요한 곳의 丘木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구하는 도리가 있으면 구하는 것이 옳으며, 반드시 범하지 말고 허락되지 않는 물건인데도 말입니다. 향리의 의논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 주장하고 스스로 허락하여 주는 것은 공공의 중요한 땅이 곧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지난번 勿峰(無忝堂)이 나무를 벤 것에서부터 선비들을 모으기 전에는 일체 나무를 벨 수 없다는 향리의 의논을 기피하여 적절하게 일을 수습하고 처리하려고 한 고을의 입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르러서는 물봉이 전례가 되어 요구대로 베풀어주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니, 이후로 전례는 물봉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벤 후에야 그칠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폐단을 방비할 도리가 있는지? 이 패지를 향중의 각 집에 두루 고한 후에 양동의 각 집에도 고해야 할 것이다. 원당, 정축년 7월 그믐 옥산서원의 都色이 당부하는 것 본 서원은 한 고을의 사림이 존중하는 곳으로, 300년 동안 서원의 문전에 심은 나무의 베기를 금하였으니,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듣자니 琴湖 한 곳에서 판자로 쓸 나무를 베어간다고 합니다. 일찍이 후손 중에 잘못 판단하는 폐단이 없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수없이 놀랍고 가슴 아픈 일을 깨닫지 못할 정도입니다. 대저 근래 서원의 일에 후손들의 집에서 스스로 주장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중에 의논도 없이 任意로 멋대로 처리함이 이와 같으니, 한 고을에서 공동으로 받들어 존숭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극히 원통하고 분한 것은 이렇게 牌旨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후손의 각 宅 에 고하고, 주장하는 곳으로 하여금 곧 의견을 물어서 와서 고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정축년 7월 13일 楊月 각 宅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에서 禁養하는 곳을 양동이 후손이 사사로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성토하는 내용이다. 옥산서원이 후손의 사사로운 장소가 아닌 사림들의 공공의 장소임을 확인케 하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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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
右回諭事楊月元堂斗洞牌旨
次第來到揆以院體不可無一
番鄕會玆以九月十五日定今輪
告望須前期濟濟 來臨幸甚
丁丑八月十五日玉山書院會中
杞溪
奈萬
鶴洞
駕川
內洞
勿榮
銀川
德洞
龍田
禾岱
此亦中
看牌旨幷
爲輪告事
玉山書院都色付
此中於本院事慰存澠湣不欲容喙者久矣至於今番之事爲之慨
然太息尤不覺拊心失圖雖以拂其所爲寧逢蝟起之恐喝豈可以莫
重三百年珍一鄕共公之所一朝任了一二姓孫私己之場而無一言半辭
聲討之擧乎惟此紫玉一洞逌來三百年凡我一鄕之冠儒衣儒者雖尋常
一卉木其在敬恭之道羹慕之義培而養之護而守之同不敢容易犯手
況此數仞宮墻之外珍立隱映之私何莫非先輩誠心乎植之物何莫非被
先生遣風餘韻則其爲後生輩尊重愛惜之心奚啻凡樹木而已而
今此良李氏宅抑何義理抑何意見前則曰勿峰令監宅壽板斫之伐之
無所願忌今則田琴湖校理宅壽具與之受之自意擅便視全鄕共護
之物反不如一二人有立私物乎尤有所未安者存斫木於亦樂門外不步之地
而當日丁丁斧斤之殾霹靂顚木之殾動驚先生陟降之灵聽則是
可忍乎此尤院體之一大變怪而爲其姓孫者恬不知輒曰琴湖祖括中
來恳情地極爲難恝故不得不許請云云噫爲人子袒括情地知其爲難
恝而爲吾祖手植樹木不知爲尊重乎以室人之義言之則可謂得矣而於
所以景慕先生之邑能不內省而泚敎乎且以琴湖言之爲親萬世之縣
上人脣舌極爲痛迫而良洞當日不許則安有今日之脣舌乎此亦良洞
之愛琴湖適所以增多口也更誰怨尤雖然爲夫院地一番擧措院任
典重鄕議自在更不必疊架而此爲退待聽分付是遣卽叩壽板更
勿犯斫之意成完議揭壁云果近完議未知出於何處而大氐完議
之法非一人之事非一處之議乃是詢謀僉同合成金石之謂完議則
今此完議其果一鄕合席合議而成乎其果一良洞立矣云爾而成乎
吾知悒者不可復續向者成完議之宅其果使已悒之木能復續此不
過奇巧變幻之術專輒院事蔑視一鄕內則要功於琴湖宅外則稱
以爲本院區處噫其甚矣本院之弊何至此極玆以下牌卽日輪告
于鄕中各宅後完議卽爲除壁而形止來告爲可
丁丑八月十二日
斗洞
玉山書院都色付
向上以來本院斫松前後擧措自不
勝駭然痛歎當初扶植之日爲院貌藏
修之地而百尺蒼髥不啻等閒而自生自
養則在士林愛護之道雖風霜萬年
任之自枯自落而豈科後日之窘急處酬
用乎前斧未朽後斧繼之數百年培
養之功一朝壞了於一二人私自擅便之
中豈可謂他不是而學他不是乎窃想琴
湖之當日所處雖重地邱木如有可求之道
則求之可也而必不犯不許之物矣不願鄕
論自主張自許與公共重地便同一家私
事往自勿峰之伐也和有願忌鄕論之不
一切斫木於聚士之前而彌縫左右以絅
一鄕之口而至於今番則以勿峰爲前例
而無難許施則此後前例不但爲勿峰
而其將晝伐後已耶抑或有防弊之道
耶此牌輪告于鄕中各宅後告于良洞
各宅爲可
丁丑七月晦日
元堂
玉山書院都色付
本院卽一鄕士林尊重之所也三百年禁
養院門前植木何等所重而今聞琴湖一處板
子木斫去云曾無自姓孫中誤看之弊則
豈有如此之事乎不覺萬萬駭痛大抵
近來院事無非姓孫宅私自主張無
議於鄕中任意擅便如是則何可得一
鄕之共擧尊奉所乎尤極痛鬱以
此下牌此由告于姓孫各宅使主張處
卽爲採探來告爲可
丁丑七月十三日
楊月各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