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 4월 29일 義城道會中에서 慶州校院으로 儒疏의 疏首와 任員을 이미 정하였고, 5월 20일에 聞慶 幽谷 道會에서 儒疏를 가지고 上京할 예정이니 節目에 따라 일을 진행하여 기한에 맞춰 일이 진행되게 협조해주길 요청하는 통문
1871년 4월 29일 義城道會中에서 慶州校院으로 儒疏의 疏首와 任員을 이미 정하였고, 5월 20일에 聞慶 幽谷 道會에서 儒疏를 가지고 上京할 예정이니 節目에 따라 일을 진행하여 기한에 맞춰 일이 진행되게 협조해주길 요청하는 통문이다.
이 통문은 1871년 4월 15일 안동도회소에서 義城鄕校에서 道會를 제안하는 통문을 영남 각읍에 보내어 시행되었던 의성도회 회중에서 영남 각읍에 발송한 것이다. 안동도회소 통문에서는 4월 28일에 도회 개최를 통보하였는데, 본 통문은 4월 29일자로 발송 되었다. 날을 넘겨서 논의할 만큼 사액 서원 훼철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안동도회소 통문에서도 대원군의 전면적인 훼철령에 대하여 명분의 불분명함을 제시하였는데, 그러한 의견은 의성도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동도회에서 사전에 儒疏를 올린다는 것을 알렸기에 의성도회에서는 각 문중마다 名帖을 작성하여 도착하였다. 이 때 제출된 명첩의 인원은 모두 10,027명이었다. 의성도회에서는 유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疏首와 疏儒를 선발하는 한편 유소를 올리기 전까지 각 문중에서 협조할 절목을 제정하였다.
본문을 보면 院祠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 극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그것은 1868년의 미사액 원사의 훼철부터 1871년 3월의 전국적인 훼철령이 발행되어 47개의 원사만이 남게 된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의성도회에 모인 여러 유생들은 훼철과 존치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함께 疏首를 천출하고 임원을 파정하여 유소를 올리기로 정하였다. 그래서 오는 20일에 문경의 유곡에서 도회를 갖고 나아가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뒤쪽에 열거한 절목대로 길 떠날 여정을 준비할 것을 아울러 여러 군자들에게 삼가 아뢴다고 하였다. 이에 유생들 각자 분려하여 오직 이 일만이 홀로 큰일임을 알고 기한을 ㅤㅉㅗㅈ아 모두 나아가서 大事을 돈독히 하여, 大義가 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의성도회에는 영남 전역에서 1,137명이 참석하였다고 전하지만, 본 통문에 기재된 인사들은 公事員 張升遠 이하 200명의 유생이 나온다. 한편 통문과 함께 도회에서 결의된 節目과 疏任 명단을 함께 첨부하였다. ‘請復祠院疏任爬定’이라 적힌 명단에는 疏首 鄭民秉을 비롯하여 掌議 8명, 疏色 13명, 製疏 9명, 擇疏 7명, 寫疏 14명, 陪疏 105명, 管行 23명, 鄕都廳 10명, 京都廳 8명, 直日 10명 등 모두 208명이 기재되어 있다.
절목은 모두 11개 조항으로서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소임으로 파정된 모든 인사는 有故로써 위임하여, 임시로 규정을 피하는 것은 마땅히 削黜의 벌이 있다. 만약 실제 유고가 있다면 곧 자신의 문중에서 이일을 감당할 만한 인사로 교체한다.
하나. 도내 각 읍의 名帖이 벌써 도착했으나 상세하게 알지 못하므로 부득이 해당 고을의 자금과 인원을 배정하여 보내는 것은 각자 그 읍에서 地望이 있고, 떳떳한 성품이 있는 자로 정해진 수에 의거하여 가려서 정하여 때에 맞추어 治送한다.
하나. 疏儒의 노자 또한 각자 그 읍의 경내 院塾과 각 문중에 배정하니, 노자가 부족하여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하나. 疏廳의 公費는 마땅히 분배하여 보낼 일이다. 그리고 각 읍의 事勢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각 임원의 노자 외에 3냥으로서 인원수에 의거하여 분배하여 보낼 것이다. 이것은 公用으로 쓰도록 한다.
하나. 각자 해당되는 고을의 상경하는 疏儒 이외의 薦出된 鳩財 都廳의 여러 인원은 일을 마치도록 한다.
하나. 혹 길이 조금 멀어서 20일의 發行하는 모임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같은 달 晦日전까지 서울에 도착해야 도내의 질책을 면할 것이다.
하나. 각 읍의 명첩은 黨色을 논하지 말고, 兄弟와 叔姪을 꺼리지 말고 일일이 成冊하여 오되 누락된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나. 각 읍의 校院은 이미 다른 곳보다 모범이 되는 곳[首善之地]이며, 또한 儒林의 것이다. 그런 즉 治送하는 凡節에 더욱 힘을 다하여 특별히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먼저 이 통문을 보내니 혹시 중간에 지체됨이 있다면 校宮의 폐해가 극에 달하여 분개할 수 있는 까닭에 이번의 통문이 도착하는 즉시 謄出하여 院塾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일 내에 고를게 배포되도록 한다.
하나. 士氣가 점점 쇠퇴하여 세속적인 것을 숭상하는 때로 옮겨가서 비록 이들이 들고 일어나더라도 능히 관망하는 폐단이 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폐단을 우리 영남의 古規로서 헤아려 정하는 것은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다. 어느 고을을 논하지 말고 혹 岐論을 희롱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각자 그 읍에서 반드시 적발하여 중벌을 시행하고, 疏廳에 통보하고 곧 마땅히 별단의 규정으로 경계하는 방법이 있도록 한다.
하나. 掌色에게 각 읍에서 고르게 분배한 것이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은 곧 실제 名帖이 상세하지 못한 까닭이다. 다시 發行하는 모임에서 모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서 마땅히 追錄하되 진실로 남김없이 한다.
하나. 이번의 爬錄 가운데 뜻하지 않게 혹 누락된 가문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전달하여 발행하는 날을 ㅤㅉㅗㅈ아 문경의 도회소에 이르러 爬錄에 參入한다.
절목에 따르면 파록된 疏任은 함부로 교체할 수 없으며 도내에서 명첩을 보내왔지만 각읍의 사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에 고을 별로 排錢과 인원을 정하여 문경의 도회에 보내라는 것이다. 아울러 소유들의 노자와 소청의 운영비를 각 고을에서 해결하고 기일에 맞춰 도회에 참석하길 요청하였다. 아울러 도내에서 유소에 반대하여 희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각 읍에서 중벌로 다스리고 소청에 통보해주길 요청하였다. 실제 소수인 정민병이 상주 출신이기에 상주의 도남서원이 중심이 되어 유소를 준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1868년에 이미 훼철되었던 미사액 원우의 비협조로 소유배정과 노자 및 소청소비 등의 수합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20일에 모이기로 했던 문경의 도회는 26일에 개최되었고 새로 疏任을 정하여 6월 1일에 발행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을 비롯한 조정의 강경한 입장으로 呈疏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는 등 疏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소행은 6월 15일 입경하였고, 당일에 운현궁에서 소유의 명첩과 거주록을 거두어갔다. 다음날 대원군은 유생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무력으로 소유들을 해산시키고, 강제로 送還하였다. 사액서원의 훼철을 막으려는 유소는 실패로 돌아가고 영남내 14개 원사를 제외한 사액 서원의 훼철이 진행되었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대원군의 사액서원 훼철령에 대항하여 영남지역 유생들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자료이다. 특히 소임의 구성과 소행을 위한 자금 마련 및 유소 활동과 관련한 영남 내부의 문제들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