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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의성도회중(義城道會中)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F.1871.4773-20170630.Y175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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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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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김도화, 의성도회중, 경주교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향교길 57
작성시기 1871
형태사항 크기: 62 X 37
장정: 점련
수량: 3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71년 의성도회중(義城道會中) 통문(通文)
1871년 4월 29일 의성도회에서 경주교원으로 유소의 소수와 임원을 이미 정하였고, 5월 20일에 문경 유곡 도회에서 유소를 가지고 상경할 예정이니 절목에 따라 일을 진행하여 기한에 맞춰 일이 진행되게 협조해주길 요청하는 통문이다. 통문에서는 원사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 극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그것은 1868년의 미사액 원사의 훼철부터 1871년 3월의 전국적인 훼철령이 발행되어 47개의 원사만이 남게 된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의성도회에 모인 여러 유생들은 훼철과 존치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함께 소수를 천출하고 임원을 파정하여 유소를 올리기로 정하였다. 그래서 오는 20일에 문경의 유곡에서 도회를 갖고 나아가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뒤쪽에 열거한 절목대로 길 떠날 여정을 준비할 것을 아울러 여러 군자들에게 삼가 아뢴다고 하였다. 이에 유생들 각자 분려하여 오직 이 일만이 홀로 큰일임을 알고 기한을 ㅤㅉㅗㅈ아 모두 나아가서 대사를 돈독히 하여, 대의가 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의성도회에는 영남 전역에서 1,137명이 참석하였다고 전하지만, 본 통문에 기재된 인사들은 공사원 장승원 이하 200명의 유생이 나온다. 한편 통문과 함께 도회에서 결의된 절목과 소임 명단을 함께 첨부하였다. ‘청복사원소임파정’이라 적힌 명단에는 소수 정민병을 비롯하여 장의 8명, 소색 13명, 제소 9명, 택소 7명, 사소 14명, 배소 105명, 관행 23명, 향도청 10명, 경도청 8명, 직일 10명 등 모두 208명이 기재되어 있다. 절목은 모두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읍별로 소유 배정과 노자 및 소청소비의 자발적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1년 4월 29일 義城道會中에서 慶州校院으로 儒疏의 疏首와 任員을 이미 정하였고, 5월 20일에 聞慶 幽谷 道會에서 儒疏를 가지고 上京할 예정이니 節目에 따라 일을 진행하여 기한에 맞춰 일이 진행되게 협조해주길 요청하는 통문
1871년 4월 29일 義城道會中에서 慶州校院으로 儒疏의 疏首와 任員을 이미 정하였고, 5월 20일에 聞慶 幽谷 道會에서 儒疏를 가지고 上京할 예정이니 節目에 따라 일을 진행하여 기한에 맞춰 일이 진행되게 협조해주길 요청하는 통문이다. 이 통문은 1871년 4월 15일 안동도회소에서 義城鄕校에서 道會를 제안하는 통문을 영남 각읍에 보내어 시행되었던 의성도회 회중에서 영남 각읍에 발송한 것이다. 안동도회소 통문에서는 4월 28일에 도회 개최를 통보하였는데, 본 통문은 4월 29일자로 발송 되었다. 날을 넘겨서 논의할 만큼 사액 서원 훼철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안동도회소 통문에서도 대원군의 전면적인 훼철령에 대하여 명분의 불분명함을 제시하였는데, 그러한 의견은 의성도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동도회에서 사전에 儒疏를 올린다는 것을 알렸기에 의성도회에서는 각 문중마다 名帖을 작성하여 도착하였다. 이 때 제출된 명첩의 인원은 모두 10,027명이었다. 의성도회에서는 유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疏首와 疏儒를 선발하는 한편 유소를 올리기 전까지 각 문중에서 협조할 절목을 제정하였다. 본문을 보면 院祠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 극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그것은 1868년의 미사액 원사의 훼철부터 1871년 3월의 전국적인 훼철령이 발행되어 47개의 원사만이 남게 된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의성도회에 모인 여러 유생들은 훼철과 존치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함께 疏首를 천출하고 임원을 파정하여 유소를 올리기로 정하였다. 그래서 오는 20일에 문경의 유곡에서 도회를 갖고 나아가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뒤쪽에 열거한 절목대로 길 떠날 여정을 준비할 것을 아울러 여러 군자들에게 삼가 아뢴다고 하였다. 이에 유생들 각자 분려하여 오직 이 일만이 홀로 큰일임을 알고 기한을 ㅤㅉㅗㅈ아 모두 나아가서 大事을 돈독히 하여, 大義가 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의성도회에는 영남 전역에서 1,137명이 참석하였다고 전하지만, 본 통문에 기재된 인사들은 公事員 張升遠 이하 200명의 유생이 나온다. 한편 통문과 함께 도회에서 결의된 節目과 疏任 명단을 함께 첨부하였다. ‘請復祠院疏任爬定’이라 적힌 명단에는 疏首 鄭民秉을 비롯하여 掌議 8명, 疏色 13명, 製疏 9명, 擇疏 7명, 寫疏 14명, 陪疏 105명, 管行 23명, 鄕都廳 10명, 京都廳 8명, 直日 10명 등 모두 208명이 기재되어 있다.
절목은 모두 11개 조항으로서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소임으로 파정된 모든 인사는 有故로써 위임하여, 임시로 규정을 피하는 것은 마땅히 削黜의 벌이 있다. 만약 실제 유고가 있다면 곧 자신의 문중에서 이일을 감당할 만한 인사로 교체한다. 하나. 도내 각 읍의 名帖이 벌써 도착했으나 상세하게 알지 못하므로 부득이 해당 고을의 자금과 인원을 배정하여 보내는 것은 각자 그 읍에서 地望이 있고, 떳떳한 성품이 있는 자로 정해진 수에 의거하여 가려서 정하여 때에 맞추어 治送한다. 하나. 疏儒의 노자 또한 각자 그 읍의 경내 院塾과 각 문중에 배정하니, 노자가 부족하여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하나. 疏廳의 公費는 마땅히 분배하여 보낼 일이다. 그리고 각 읍의 事勢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각 임원의 노자 외에 3냥으로서 인원수에 의거하여 분배하여 보낼 것이다. 이것은 公用으로 쓰도록 한다. 하나. 각자 해당되는 고을의 상경하는 疏儒 이외의 薦出된 鳩財 都廳의 여러 인원은 일을 마치도록 한다. 하나. 혹 길이 조금 멀어서 20일의 發行하는 모임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같은 달 晦日전까지 서울에 도착해야 도내의 질책을 면할 것이다. 하나. 각 읍의 명첩은 黨色을 논하지 말고, 兄弟와 叔姪을 꺼리지 말고 일일이 成冊하여 오되 누락된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나. 각 읍의 校院은 이미 다른 곳보다 모범이 되는 곳[首善之地]이며, 또한 儒林의 것이다. 그런 즉 治送하는 凡節에 더욱 힘을 다하여 특별히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먼저 이 통문을 보내니 혹시 중간에 지체됨이 있다면 校宮의 폐해가 극에 달하여 분개할 수 있는 까닭에 이번의 통문이 도착하는 즉시 謄出하여 院塾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일 내에 고를게 배포되도록 한다. 하나. 士氣가 점점 쇠퇴하여 세속적인 것을 숭상하는 때로 옮겨가서 비록 이들이 들고 일어나더라도 능히 관망하는 폐단이 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폐단을 우리 영남의 古規로서 헤아려 정하는 것은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다. 어느 고을을 논하지 말고 혹 岐論을 희롱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각자 그 읍에서 반드시 적발하여 중벌을 시행하고, 疏廳에 통보하고 곧 마땅히 별단의 규정으로 경계하는 방법이 있도록 한다. 하나. 掌色에게 각 읍에서 고르게 분배한 것이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은 곧 실제 名帖이 상세하지 못한 까닭이다. 다시 發行하는 모임에서 모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서 마땅히 追錄하되 진실로 남김없이 한다. 하나. 이번의 爬錄 가운데 뜻하지 않게 혹 누락된 가문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전달하여 발행하는 날을 ㅤㅉㅗㅈ아 문경의 도회소에 이르러 爬錄에 參入한다.
절목에 따르면 파록된 疏任은 함부로 교체할 수 없으며 도내에서 명첩을 보내왔지만 각읍의 사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에 고을 별로 排錢과 인원을 정하여 문경의 도회에 보내라는 것이다. 아울러 소유들의 노자와 소청의 운영비를 각 고을에서 해결하고 기일에 맞춰 도회에 참석하길 요청하였다. 아울러 도내에서 유소에 반대하여 희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각 읍에서 중벌로 다스리고 소청에 통보해주길 요청하였다. 실제 소수인 정민병이 상주 출신이기에 상주의 도남서원이 중심이 되어 유소를 준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1868년에 이미 훼철되었던 미사액 원우의 비협조로 소유배정과 노자 및 소청소비 등의 수합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20일에 모이기로 했던 문경의 도회는 26일에 개최되었고 새로 疏任을 정하여 6월 1일에 발행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을 비롯한 조정의 강경한 입장으로 呈疏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는 등 疏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소행은 6월 15일 입경하였고, 당일에 운현궁에서 소유의 명첩과 거주록을 거두어갔다. 다음날 대원군은 유생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무력으로 소유들을 해산시키고, 강제로 送還하였다. 사액서원의 훼철을 막으려는 유소는 실패로 돌아가고 영남내 14개 원사를 제외한 사액 서원의 훼철이 진행되었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대원군의 사액서원 훼철령에 대항하여 영남지역 유생들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자료이다. 특히 소임의 구성과 소행을 위한 자금 마련 및 유소 활동과 관련한 영남 내부의 문제들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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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祠院之厄至于今日而極矣吾黨痛鬱之情夫豈有遠邇之間哉盖自戊辰 令甲以後卽有瀝血
叫 閽之議而閱歲徊徨尙未遂袒胸之擧則今此 額院之幷撤豈不由於吾林玩愒之所以自召者乎生等於是乎知其罪矣
旣往之悔雖曰勿諫來者之追庶幾可圖故約束同志更申前論一以效爲先師致死之誠一以爲扶元氣報國之道而今幸闔道齊
聲會席極圓盖人心向合卽天意斡轉之機也已撤之復與不復方撤之毁與不毁在此一擧苟或如前沁泄不以直爲義則斯道之喪亡已
無可言而其於列聖朝培養之澤如何以報答具萬一也玆以僉議詢同旣薦出首席爬定任員以爲剋斯西上之計而以來月二十日定發行道會于聞慶
幽谷治行凡百別爲節目列于後方而並以奉告于 僉君子伏願僉尊各自奮勵惟知此事獨大而趁期齊赴爲敦大事伸大義之地千萬幸甚
右通文
慶州 校院
辛未四月二十九日義城道會中
公事員幼學張升遠
金斗相
柳止鎬
鄭文愚
曺司金貞洛
金壽雲
鄭基和
權玉淵
李能春
權重淵
徐相孝
金壽璜
張晩翼
寫通幼學柳致格
姜大永
製通幼學金道和
金鎭斗
會員幼學李相幸
柳澤欽
裵聖河 等 一百八十員
節目
一爬任諸員若委以有故臨時規避則當有削
黜之罰若有實故則自門中遞代可勘之人
是齊
一道內各邑名帖旣未能詳知不得已以某
邑戔員排定以送各自其邑擇定有地望
有秉執依定數趂期治送是齊
一疏儒資斧亦各自其邑排定於境內院
塾各門中俾無不足窘束之獘是齊
一疏廳公費事當分排以送而各邑事勢亦
不可不念各員下資斧之外三兩錢以分排以
送依此數依此以爲公用之地是齊
一各自該邑上京疏儒之外薦出鳩財都廳
幾員以爲竣事之地是齊
一或有道塗稍遠不及於二十日發行之會
必以今月晦前追到京中俾免道責是齊
一各邑名帖無論四色勿憚兄弟叔侄一一
成冊以來無至見漏之地是齊
一各邑校院旣是首善之地又是儒林之所
則治送凡節尤當亟力加意是遣先此通文
或有中滯校宮之獘極爲慨然今番通章
到卽謄出飛傳院塾以爲及時均布之地是

一士氣漸頹俗尙時移雖此等大擧
不能無觀望携貳之獘揆以吾嶺古
規定不寒心哉無論某邑或有岐論戱
事之人各自其邑必爲摘發施以重罰
通于疏廳則當有別般規警之道
是齊
一掌色之未及均排於各邑卽實由於名
帖未詳之致也更待發行會齊到斷
當追錄以此諒悉是齊
一今番爬錄中偶或有見漏之門必爲
馳發趂及於聞道會所參入爬錄是

此亦中各邑疏儒爬定已是十分斟酌
量力備員如此而已已定員數無或更
自裁減是遣如或有奮勵自立原數
外欲赴者不必以已定爲嫌幷爲諒悉
幸甚
曹司
請復祠院疏任爬定
疏首幼學鄭(民秉)
掌議生員權承夏
趙佐榮
李秀憼
金在鏞
鄭鳴和
郭聖淵
生員金壽翼
幼學姜福
疏色進士成種震
幼學黃摯鉉
金益銖
金常壽
張福樞
李彙潑
柳健欽
高彦欽
金道和
金弘健
進士金奎應
幼學姜春永
許礪
製疏幼學金成鎭
朴周鍾
朴致馥
黃蘭善
權相穆
金夔和
李中簡
姜來永
進士李相震
擇疏幼學黃源善
柳致儼
裵善源
權啓魯
姜始永
鄭來錫
進士鄭致華
寫疏幼學李晩沂
金平壽
李魯炳
金澤東
安浩淵
黃範鱗
李頤浩
崔世眞
李能熙
柳健鎬
朴泰龍
金若裕
南萬會
南魯沂
陪疏幼學李庭贊
申錫祐
權宓仁
朴春輔
南孝源
李彙白
生員權世淵
幼學吉民覺
金翼壽
琴敬述
孫永鑽
進士洪鍾善
幼學李祺稷
張奎穆
李中達
柳星樞
邊光近
鄭致翼
金燾
權大鎭
申恩浩
柳道禧
趙震奎
南仁洙
進士徐在正
幼學金禹均
金文永
張祖憲
申永愚
呂行轍
李五相
洪起爀
李炳極
金履相
申桂東
趙述祐
琴基鑽
權秉洛
曺玟璧
申弘轍
朴泰基
宋寅璧
進士金輝鈺
幼學金炳浩
洪範五
朴庚壽
李宜龍
朴瀅祖
趙秉和
鄭之敎
李基洛
琴錫夔
金正鏞
權騝
申冕祥
進士李錫寓
幼學李卿在
金秀欽
權{金+晟}
金?奎
李命周
李進榮
張文澤
李世鏞
鄭鎭憲
李華洛
金天欽
金性魯
具龍書
玉相夏
金致根
金悳欽
申錫鼎
進士李秉斗
幼學金熙鎭
蔡潚
李宇淵
權永斗
崔允穆
張晩翼
申巨國
金鑽載
李祖淵
禹明準
權經夏
張景極
進士李黃周
幼學鄭昌驥
宋蘅
張復淵
李晩衡
朴齊或
李秉久
權翊夏
金輔均
金基祐
李奎三
權必奎
趙秉極
李章吉
安弼重
金昌禧
河大涉
柳河程
姜藕馨
管行幼學權久相
生員李秉久
幼學柳潤文
權重淵
金奭洛
李晩稷
申榥
金晉圭
姜淯
徐相孝
吳世溥
姜鏐
河相晉
李壽華
金壽耆
鄭儀逵
趙龍錫
權周鳳
權進璣
金汝綸
金秀學
沈宜淳
李龍華
鄕都廳幼學權九夏
金圭鎭
李寅在
姜大永
高大亨
鄭民英
蔡周潤
金基洛
鄭熙愚
金鎭萬
京都廳幼學張海相
李敏稷
朴來梡
權在黙
宋鎭澤
金禹林
許鐫
孫秀鶴
直日幼學李永穆
金濟允
權玉淵
金基洙
鄭基和
盧廷秀
柳必永
鄭容黙
李能稷
徐孝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