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年 6월 30일 玉山書院 齋任이 府內 12개 동네에 汶亭會中에서 보내온 문서를 謄出하여 보내니 열람하라고 통지하는 回文이다.
1855年 6월 30일 玉山書院 齋任이 府內 12개 동네에 汶亭會中에서 보내온 문서를 謄出하여 보내니 열람하라고 통지하는 回文이다. 본문을 보면 향촌의 일이 점차 안 좋아져서 각 朝臣과 남쪽의 여러 회원들이 汶亭에서 모였다고 한다. 이에 문서를 보내왔기에 원래 回文을 謄出하여 돌려본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옥산, 하곡, 두동, 판교, 산대, 양월, 홍천, 갑산, 사방, 수성동, 오산촌 등 경주 북쪽의 고을에 회문을 돌렸다.
汶亭會中에서 6월 29일 보내온 회문을 보면, 座首가 軍布를 전적으로 독점하면서 잡다한 폐단을 계획했으나 경주부윤이 이를 막았다고 했다. 또한 이전에 저질렀던 비리도 밝혀서 토해내게 하자 文會 자리에서 投書하고 縉紳을 무고하고 모욕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고을이 생긴 이래로 처음있는 일이라고 놀라워했는데, 나아가 감영에 呈書하여 장차 감영으로부터 부윤의 판결을 번복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發文하여 알리니 단정하고 정중하게 일어나는 날 일제히 관아에 나아가 하소연하고 감영에도 들린다면 다행이겠다고 했다.
이에 옥산서원에서는 경내의 여러 문중에 회문을 돌리면서 이번 일에 대하여 한번의 큰 모임도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종래에는 鄕會의 일자를 잡아서 알리겠다고 전하였다. 그러니 미리 헤아려서 여럿이 함께 회의를 준비하자고 했다.
자료적 가치
이 회문은 옥산서원에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