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년 3월 16일 安東道會所에서 보내온 通文과 관련하여 3월 30일에 道會가 있으니 기간을 넘기지 말고 각자 살펴보길 바라는 回文이다.
1855년 3월 16일 安東道會所에서 보내온 通文과 관련하여 3월 30일에 慶州鎭의 道會가 있으니 기간을 넘기지 말고 각자 살펴보길 바라는 回文이다.
본 회문은 1855년 3월 23일 옥산서원 재임이 경주부내 기계, 화대, 가천, 용전, 대평, 덕동에 소재한 문중에 3월 30일 도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발 개최됨을 알리는 내용이다. 옥산서원에서는 안동도회소에서 道儒 1인이 가져온 통문을 회문에 謄書하여 함께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한 내에 경주향교에 도착하면 다행이겠다고 했다. 즉 경주진 도회를 30일에 경주향교에서 개최하니 참석을 부탁하는 것이다.
1855년의 내용은 바로 사도세자 추존소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예안과 안동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실제 1855년 유소에서 疏首로는 李彙炳이 선출되었고, 모두 10,094명의 유생들이 연명하였다. 첨부된 안동 도회소 통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라의 큰 의리는 초야의 선비가 떠맡을 바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상소하는 일은 바로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도리이며 사물의 법칙으로 마땅히 그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임자년 이래로 父兄과 師友가 일찍이 연구하여 헤아린 것이다. 한번 알리고 다시 알리니 뭇사람의 의견이 진실로 합해지고, 원근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 한 사람도 거스르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큰일과 관계된 것으로 그 조처에 있어서 의론을 자세히 살필 때 최우선으로 할 것은 조화롭고 만족한 것에로 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한 고을 한 선비라도 빠트려서는 안 되며, 서로 들어 알고 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소에 대한 논의는 예안에서부터 먼저 발하였고, 여러 구성원 또한 모두 예안 부근의 사람들이다.
그러하니 左道의 慶州鎭과 右道의 尙晋鎭 두 鎭은 길이 서로 달라 자리를 함께하여 자세하고 깊이 논의하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에 花府[안동부]의 모임을 계기로 本鎭[안동진]의 임원과 尙晋鎭, 그리고 慶州鎭 이 세 鎭만 모였다. 이로부터 업무분담을 멋대로 처리하여 편하지 않는 바가 있었다. 그래서 會中에서 정하여 유생 각 1명을 세 鎭에 보내고, 세 鎭의 道會 날짜는 이번 달 그믐으로 정하고, 疏儒의 발행 날짜(유생들이 상소문을 발행하는 날짜)는 4월 15일 문경향교에서 하기로 정하여 특별히 급하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것을 고한다. 의리는 사람의 마음이 같이 하는 바이며, 일의 가장 중요한 기틀은 도모해서 합치한 것을 침범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모든 것을 헤아린다면 즉시 소속된 여러 고을에 통하기를 구하고, 모이는 날에 함께 큰일을 돈독히 하여 원근의 의견이 들쭉날쭉하여 후회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면 참으로 다행이겠다.1855년 3월 16일 公事員 柳楨鎭 등
이 세 鎭은 각각 掌議와 色掌, 그리고 여러 都廳을 각기 한 명씩 차출하여 그 제정한 것을 내리되 상소문을 베껴 쓰지 않고 참여하게 한다. 관여하여 수행하는 여러 사람들은 또한 업무를 분담한 후에 합하면 70명의 수가 된다. 상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상소의 실무진(疏任)으로 각 고을에 함께 머물며 돌아올 때까지의 비용과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나보낼 때까지의 비용으로, 공적인 비용은 鎭마다 70냥이 되니, 이를 양해하여 마땅히 분배된 것을 京都廳에 수송하라. 일이 심히 급하니 반드시 특별히 생각하여 모자라서 딱하고 옹색하게 하는 폐단이 없도록 했으면 참으로 다행이다. 이 원래의 통문은 또한 베껴 써서 보낼 뿐이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1855년 이휘병을 소수로한 사도세자추존만인소를 추진하는 과정의 구체적 실상을 알려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