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 이노순삼(李奴順三)이 시남(時男)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15년 1월 26일 답주 이노순삼이 時男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순삼은 춘궁기를 맞이하여 절박한 사정으로 인해 전래 답을 팔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광암원의 허자 94부 7의 정조 6두락을 130냥에 영원히 방매하니 이날 후로 만약 잡담이 있다면 문기를 가지고 관에 告하라고 했다. 명문의 답주는 이노순삼이고, 문서를 작성한 이도 동일인이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