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5년 전태현(全泰賢)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자료의 내용
토지매매 明文은 조선시대에 매도인이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매하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토지매매 명문에는 문서의 작성 연월일을 비롯해 매수인의 성명·매도사유·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면적·경계·매매가격·매도인·증인·筆執의 성명과 수결 등이 기재되어 있다. 양반은 매물이 있더라도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자신의 노비에게 牌旨를 주어 형식상 매도하는 일을 위임하며, 패지를 휴대한 노비는 상전의 의도에 따라 매수인을 찾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패지와 舊文記를 함께 매수인에게 전해주고 매매 대금을 받아 상전에게 전달했다.
본 문서는 1725년(영조 1) 18일 本洞 사람들이 5년 이래 물력으로 役을 감당하기에 고통이 심하여 장차 離散하고 지탱 및 보존하기 형편이 어쩔 수가 없어서 본동에서 매득한 北向 梁山井□ 舊量10畓 5卜 2束 作畓 4卜8束, 新量 26卜 5束을 30냥에 全泰賢에게 매매하며 작성한 토지매매 명문이다. 조선후기에는 화폐가 널리 유통되면서부터 돈이 매매 수단으로 이용 되었다.
만약 매매 사실과 관련하여 洞人 중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 가지고 관에 고발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라 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관의 공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컸기에 방매인이 언제나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문기의 말미에 첨가했던 것이다.
문서 끝 부분에는 畓主 동인 41명의 성명과 수결이 있다. 그 성명을 열거하면 朴天老·朴必宗·金兌欽·金□採·金致□·朴萬□·林完先·張時昌·金太俊·崔世萬·金順望·朴從望·李之巾·□□□·□□□·□□□·朴以□·金世哲· 朴益宗·姜太吉·金萬希·文尙會·李尙益·金必興·金楹振·田郁·朴萬昌·尹厚覺·李厚奉·崔克澄·金鎭白·沈萬桀·金重鍊·金兌東·朴俊根·朴天植·車萬兌·崔世萬·尹秋石·□□□·金萬□이다. 본 명문을 통해 조선후기 구체적인 매매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