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년 정무선(鄭武先)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자료의 내용
토지매매 明文은 조선시대에 매도인이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매하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토지매매 명문에는 문서의 작성 연월일을 비롯해 매수인의 성명·매도사유·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면적·경계·매매가격·매도인·증인·筆執의 성명과 수결 등이 기재되어 있다. 양반은 매물이 있더라도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자신의 노비에게 牌旨를 주어 형식상 매도하는 일을 위임하며, 패지를 휴대한 노비는 상전의 의도에 따라 매수인을 찾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패지와 舊文記를 함께 매수인에게 전해주고 매매 대금을 받아 상전에게 전달했다.
본 문서는 1708년(숙종 34) 7월 초8일 鄭厚種이 조상 대대로 전해오던 논을 긴히 쓸데가 있어서 형편이 어쩔 수가 없어서 梁山員 伏在壹 5마지기 卜數 30負 6束을 15냥에 鄭武先에게 매매하며 작성한 토지매매 명문이다. 당시 5마지기는 볍씨 5말[斗]을 뿌릴 정도의 토지 규모이며, 조선후기에는 화폐가 널리 유통되면서부터 돈이 매매 수단으로 이용 되었다.
만약 매매 사실과 관련하여 후손 중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 가지고 관에 고발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라 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관의 공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컸기에 방매인이 언제나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문기의 말미에 첨가했던 것이다.
문서 끝 부분에는 畓主 同姓 四寸 鄭厚種, 證人 崔貴日, 證保 同姓 四寸 鄭仲致, 筆執 鄭守江의 성명과 수결이 있다. 본 명문을 통해 조선후기 구체적인 매매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