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5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옥천(玉千) 상거(相據) 명문(明文)
1665년 1월 15일 田主 戶奴 種同이 玉山書院 首奴 玉千에게 院奴婢들에게 賭租를 놓은 사실을 알려주는 明文이다. 서원의 노비인 춘주, 희우, 범동 등이 田主인 호노 종동으로부터 전답과 대전을 받아 농사짓고 살도록 해준다는 근거로 작성한 명문이다.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닌 일종의 토지 임대와 관련된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