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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옥천(玉千) 상거(相據) 명문(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E.1665.0000-20170630.Y175010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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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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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시기 1665
형태사항 크기: 45 X 46.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665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옥천(玉千) 상거(相據) 명문(明文)
1665년 1월 15일 田主 戶奴 種同이 玉山書院 首奴 玉千에게 院奴婢들에게 賭租를 놓은 사실을 알려주는 明文이다. 서원의 노비인 춘주, 희우, 범동 등이 田主인 호노 종동으로부터 전답과 대전을 받아 농사짓고 살도록 해준다는 근거로 작성한 명문이다.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닌 일종의 토지 임대와 관련된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65년 1월 15일 田主 戶奴 種同이 玉山書院 首奴 玉千에게 院奴婢들에게 賭租를 놓은 사실을 알려주는 明文이다.
1665년 1월 15일 田主 戶奴 種同이 玉山書院 首奴 玉千에게 院奴婢들에게 賭租를 놓은 사실을 알려주는 明文이다. 서원의 奴婢가 거주할 땅이 없어서 이와 같이 서로 근거하여 농사짓길 스스로 원하므로 이에 형세가 생계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欹谷員 連字49는 春主가 畓 15부 5속 6두락지를 경영하고, 松字員 枝字4는 希右가 田 27부 3속 1석락지를 경영하는 두 곳과 松字員 枝字10의 田 3부 2속, 11田 14부, 12田 5부는 무릇 凡同이 경영하는 곳이며, 아울러 20두락지의 垈田을 영영 相據하니 뒤에 어떤 사람이든지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바로 잡을 일이라고 했다. 문서의 말미에는 田主 戶奴 種同의 手寸 證人 察訪 李弘瑞와 筆執 校生 이총의 수결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 노비들이 생계를 위하여 다른 이의 전답을 경영하였던 사실을 알려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康熙肆年乙巳正月十五日書院首奴玉千處相(據)明文
右相據爲臥乎事所段院奴婢無可居之地是如相據
爲有(結)自願乙仍于勢不得已業欹谷員連字四
十九春主打營畓拾伍負伍束六斗落只松字員
枝字四希右打營田貳拾柒負參束壹石落
只兩庫果松字員枝字十田參負貳束拾壹田
拾肆負拾貳田伍負夫凡同打營養庫升貳
拾斗落只垈田乙永永相據爲去乎後須某人是
乃雜談爲只乙等用此文卞正事
田主戶奴種同
證察訪李弘瑞
筆執校生李{禾+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