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년(丁未年) 박만중(朴萬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자료의 내용
토지매매 明文은 조선시대에 매도인이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매하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토지매매 명문에는 문서의 작성 연월일을 비롯해 매수인의 성명·매도사유·토지의 소재지와 지번·면적·경계·매매가격·매도인·증인·筆執의 성명과 수결 등이 기재되어 있다. 양반은 매물이 있더라도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자신의 노비에게 牌旨를 주어 형식상 매도하는 일을 위임하며, 패지를 휴대한 노비는 상전의 의도에 따라 매수인을 찾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패지와 舊文記를 함께 매수인에게 전해주고 매매 대금을 받아 상전에게 전달했다.
본 문서는 5년 정미 1월 16일 京大同色吏로 덕행이 있는 朴泰昌이 돈이나 곡식이 부족하여 내북면 梁山井員 浮字 7□直畓 27負 □束 正租 8마지기를 朴萬重에게 55냥에 매매하며 작성한 토지매매 명문이다. 매매는 부친을 대신해 아들이 거래를 진행하였다. 당시 8마지기는 볍씨 8말[斗]을 뿌릴 정도의 토지 규모이며, 조선후기에는 화폐가 널리 유통되면서부터 돈이 매매 수단으로 이용 되었다.
매득한 문기 2장을 함께 주며 만약 매매 사실과 관련하여 뒷날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증거로 관에 고발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라 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관의 공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컸기에 방매인이 언제나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문기의 말미에 첨가했던 것이다.
문서 끝 부분에는 畓主 박태창을 대신하여 아들 春建, 증인 同姓 삼촌 朴泰益, 필집 全泰賢의 성명과 수결이 있다. 본 명문을 통해 조선후기 구체적인 매매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