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경상도(慶尙道) 상주목(尙州牧) 옥동서원(玉洞書院) 완의(完議)
자료의 내용
1892년(철종 8) 6월 초2일 玉洞書院에서 書院畓에 환납에 대해 결의하고 작성한 完議이다. 말미에 수록된 기재 인사들의 출생 연도를 감안할 때 임진년은 1892년이다. 완의는 조선시대 서원이나 향교, 문중 등의 단체에서 어떠한 내용을 결의한 뒤 그 내용을 기재해 놓은 문서를 가리킨다. 당시 옥동서원에서 완의를 작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완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본 서원을 창건 초기에 民弊 때문에 동중에서 使喚의 私耕畓 13두락을 매입하여 이미 본 서원에 소속시켰고, 그 뒤에 또 火直畓 8두락과 炬火除草畓 4두락, 모두 12두락을 본 서원에 환납하여 부역에 대응하는 처지로 삼았다. 그런데 불행히도 使喚畓에 서로 소송을 일으키는 단초가 있어서 관에서 처결하여 서원에 환납하도록 하였으나 그 뒤에 혹 洞員 가운데 이런 제반 畓들에 있어서 서로 싸우고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있었다. 이미 본 서원에 소속 시켰으니 다시 잡담할 생각이 없도록 완의문을 작성하여 서원에 두고, 이로써 영세토록 이를 바탕으로 살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원전의 확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매입이었는데, 옥동서원에서는 이건을 전후하여 경제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답을 꾸준히 매입하였다. 서원전의 확대는 18세기 이후 토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한편으로 서원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노비의 도망이 일반화되고 그 추쇄가 어려워지는 등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감소하면서, 서원경제에 있어서 노비보다 전답의 중요성이 더해갔다. 따라서 서원에서는 서원전 관리와 전조의 수납을 書員·庫子가 담당했고, 원임인 有司의 감독 및 책임하에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 본 자료에서 문제가 된 使喚私耕畓은 서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환이, 노동력의 대가로 직접 경작하는 전답을 뜻한다. 또한 전답은 春秋享禮와 같은 의례 비용을 충당하는데도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인해 서원전이 隱占 내지 冒耕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옥동서원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서원전을 되찾은 뒤 완의를 작성하여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였던 것이다.
자료 말미에는 간지와 천하동에 거주하는 稧首 李啓夏을 비롯하여 黃達善·李啓元·黃仕善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황달선은 1857년(철종 8) 옥동서원 원임안에서 확인 되는 인물로 齋任을 역임하였다. 한편 여기서 천하동은 황희의 둘째 아들 황보신(1401∼1456)이 입향 후 그의 후손들이 세거한 장수황씨 집성촌을 말한다. 황보신의 증손자인 黃孟獻·黃孝獻 형제는 관직 진출로 京鄕을 오가는 와중에도 증조부가 마련한 상주의 별업을 지역적 기반으로 삼았다. 관직 생활 중 사가독서나 정치적 고난이 있을 때 낙향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고, 이때 옥동서원의 전신인 白華書院을 건립하였다. 이들 황보신의 후손이 현재 장수황씨 소윤공파를 형성하였고, 장수황씨 소윤공파 후손의 주도로 옥동서원이 건립·운영되었는데 이와 같이 형성된 재지적 기반을 바탕에서 이루어졌다.
본 자료는 조선후기 옥동서원의 핵심 경제적 기반인 서원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하는 모습에서 서원전 운영의 구체적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