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79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C.1879.0000-20170630.Y1751010120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경주부윤, 옥산서원 사림
작성시기 1879
형태사항 크기: 49.5 X 92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79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첩정(牒呈)
1879년 4월 15일 옥산서원 사림 16인이 경주부윤에게 두 곳의 막점에 소속된 점한들에 대한 공역을 특별히 면제해 주길 요청하는 첩정이다. 첩정을 보면 옥산서원은 회재 선생을 제향하는 곳으로서 열성조에서 존경하고 지키기 위하여 힘써 보호하는 방책으로 이미 완문의 법식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철점, 수철점, 토점 등을 각 1곳씩 배치한 것에 이르렀다. 이들을 앙역하여 춘추향사에 쓰이는 그릇과 이어서 묘우와 누각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상 도구를 갖추도록 하였다. 감영과 경주부에서는 공역을 일체 줄이라는 숙종의 전교가 강당에 걸려 있고, 규례를 받들어 지켜온 지 이미 300년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사이에 혹 관부에서 새로운 수령이 부임하는 초기에는 잡역에 뒤섞인 원노를 분류해 내어서 많은 사림들이 상서를 올려 특별히 면역하는 완문의 증명을 받은 것이 곳곳에 분명하고 자세하게 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경주부의 관노와 사령이 터무니 없는 일을 꾸며 모함하는 등장으로 토점을 약탈하려는 계획을 하였다. 사산 종단리에 설치한 두 곳의 막에 이르러 두 점으로 분간하였다. 저들의 계략이 매우 간사하고 교활하였다. 그 동의 명칭은 비록 둘이지만 점이라 하는 것은 곧 내막과 외막을 하나로 일컫는다. 점한이 상호 왕래하면서 옥산서원의 역에 이바지 하였다. 원래 현록에도 분간하지 않았으며, 곧 이곳은 획급한 토점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생각건대 성주 합하는 부임하여 이곳 동주의 자리에 있으며, 현인을 모시는 서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마음은 많은 사림의 뜻보다 더욱 절실하다. 이에 감히 한자리에 모여 같은 소리로 걸려있는 전교판을 베껴서 갖추고 첩정에 말미암아 가지고 가서 애원한다고 했다. 그러니 특별히 공역을 면제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여서 떨어져 있는 옥산서원을 보살펴주시길 기원한다고 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9년 4월 15일 玉山書院 士林 16인이 慶州府尹에게 두 곳의 幕店에 소속된 店漢들에 대한 公役을 특별히 免除해 주길 요청하는 牒呈
1879년 4월 15일 玉山書院 士林 16인이 慶州府尹에게 두 곳의 幕店에 소속된 店漢들에 대한 公役을 특별히 免除해 주길 요청하는 牒呈이다. 첩정을 보면 옥산서원은 회재 선생을 제향하는 곳으로서 列聖朝에서 존경하고 지키기 위하여 힘써 보호하는 방책으로 이미 完文의 법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鐵店, 水鐵店, 土店 등을 각 1곳씩 배치한 것에 이르렀다고 한다.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옥산서원『謄錄』에는 속점으로 称川·嶺巓·豆流·釙谷店 등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서원내에 남은 立議, 완문 등을 참고하면 두류점은 17세기 이전부터 있었으며, 조정에서 획급한 省法의 水鐵店도 추가로 확인된다. 1844년에는 甘谷의 冶鐵店이 願屬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속점이 각 1곳씩 있다는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이들 속점의 이탈 내지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두류점은 17세기 초반의 입의에서 이미 4~5가구만이 남게 되어 속점으로서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옥산서원은 이들 소속점에 매달 鐵, 炭, 食盤·夾盤·등경반·장반통·원반통 등을 준비하여 납부하도록 조처하고, 춘추향사와 大接시에는 별도로 더 비납 하도록 했다. 특히, 춘추 향사시에는 앞서 비납한 것 이외에도 山林·생마·생치·건치·남초·산과·산마·산약 등을 납부토록 했다. 또 사기점에서는 접시, 대접, 사발, 중발, 종자, 광기 등을 춘추로 비납토록 했다. 이처럼 옥산서원 소속 각 점은 서원 소용의 현물을 납부하는데 이바지했다. 실제 첩정에서도 이들 속점은 春秋享祀에 쓰이는 그릇과 이어서 묘우와 누각을 修補하는 일상 도구를 갖추도록 仰役 하였다. 감영과 경주부에서는 공역을 일체 견감하라는 숙종조의 傳敎가 강당에 걸려 있으며, 규례를 받들어 지켜온 지 이미 300년에 이른다고 했다. 그 사이에 혹 관부에서 새로운 수령이 부임하는 초기에는 雜役에 뒤섞인 院奴를 분류해 내어서 많은 사림들이 呈訴하여 특별히 免役하는 완문의 증명을 받은 것이 곳곳에 분명하고 자세하게 있다고도 했다. 옥산서원에는 현재 원속, 속점, 속사 등의 면역, 면세를 요청하는 상서류가 많이 전하고 있다. 특히 서원 건립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초반의 상서는 『呈書謄錄』으로 묶어서 전한다. 이들 상서를 보면 일률적으로 서원의 면역, 면세는 지방관의 권한이며, 새로운 수령의 부임때마다 완문을 획급 받는 것은 바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아전들의 농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 첩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완문의 성급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를 보면 뜻하지 않게 이번에 경주부의 관노와 사령이 터무니 없는 일을 꾸며 모함하고는 여럿이 연명하여 관청에 하소연함으로서 土店을 약탈하려는 계획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포항시 기계면 종단리에 해당하는 沙山 宗丹里에 설치한 두 곳의 幕에 이르러 두 店으로 分揀하였다고 했다. 저들의 계략이 매우 간사하고 교활하였는데 그것은 그 동의 명칭은 비록 둘이지만 점이라 하는 것은 곧 내막과 외막을 하나로 부른다고 했다. 즉 동네는 둘이지만 店은 하나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것은 이전부터 그랬던 것이며 경주부의 아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막과 외막에 살고 있는 점한들은 상호 왕래하면서 옥산서원의 역에 이바지 하였다. 원래 장부에 기록한 것도 분간하지 않았으며, 이곳 幕店은 획급한 토점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생각건대 경주부윤은 부임하여 옥산서원의 洞主의 자리에 있으며, 賢人을 모시는 서원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마음은 많은 사림의 뜻보다 더욱 절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옥산서원 사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결같이 걸려있는 전교판을 謄出하여 갖추고, 첩정에 말미암아 가지고 가서 애원하니 특별히 公役을 면제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여서 떨어져 있는 옥산서원을 보살펴주시길 기원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대원군의 원사 훼철로 경주에서는 옥산서원과 서악서원만이 남게 되었다. 또한 1868년의 왕명으로 사액서원의 원장을 수령이 맡도록 조처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옥산서원 사림들은 서원의 원장으로서 서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힘써줄 것을 암시한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첩정은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의 하나였던 屬店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19세기 말 속점의 운영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右文報事伏以玉山書院卽我 晦齋先生妥靈之所而
列聖朝尊衛曲護之方已成完例至若鐵水土各一店排置仰役使備春秋享禮之器用以繼廟樓
修補之什物 營本府公役一倂蠲減
肅廟朝傳敎揭版堂宇奉守規例已許三百年所間或於 官府新莅之初雜役之混同出秩而院奴呈訴
多士仰籲頉免之完文立旨在在昭詳不意今者奴令輩搆誣等狀爲攘奪土店之計至以沙山宗丹里之設置
二幕分揀爲兩店噫彼爲計甚奸猾矣其洞名雖二而爲店則一謂之內幕外幕店漢互相往來爲役院
貢元無分揀懸錄則是此 劃給中土店一也且伏念
城主閤下莅玆洞主之席衛護賢院之心倍切於多士之情玆敢同聲齊會謄出揭版
傳敎具由牒呈爲去乎伏乞 奉審參商後特爲頉免公役之地千萬祈懇合下仰
照驗須牒呈者
右牒呈
府尹
己卯四月十五日士林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