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3년 2월 1일에 玉山書院 士林이란 명의로 晦齋 李彦迪의 후손 5명이 慶州府尹에게 香謁禮의 파행과 관련하여 보고하는 牒呈이다.
1853년 2월 1일에 玉山書院 士林이란 명의로 晦齋 李彦迪의 후손 5명이 慶州府尹에게 香謁禮의 파행과 관련하여 보고하는 牒呈이다.
본문을 보면 옥산서원 사림이 글로 보고하는 일이라고 한 후 자신들은 옥산서원의 후손이라고 밝혔다. 즉 회재 이언적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글에서 들어나는 점은 후손들이 사사로이 서원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큰 결례였다는 것이다. 실제 옥산서원 명의의 상서나 통문에서 후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회재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사림이라고 칭한 것은 서원에 사변이 있어서 사림의 법례에 의거하여 보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즉 서원은 공적인 곳으로서 후손들이 사사로이 청탁해서는 안 되기에 사림의 이름을 빌려서 옥산서원의 사변을 알렸던 것이다. 이들이 후술하는 사변의 내용을 보면 당시 院任이었던 유사가 부재했으며, 원장은 당시 부윤이었던 南性敎가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첩정에서는 1월 15일 향알시에 新儒들로 인한 소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손들은 당시의 소란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변고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성주가 여러 차례에 걸쳐 결정하여 조처했으며, 齋任이 받은 下帖에는 사람들을 타이르는 가르침이 있었다고 후술하였다. 또한 신유들은 다짐 받은 것에 근거하여 가두어 벌하겠다고 했기에 의도적으로 옥산서원을 先院이라 말하고 스스로 이곳에서 조용하게 있었다.
30일부터 초하루 아침의 향알하는 때에 후손 5~6인은 재임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30일 저녁에 연이어 서원에 들어갔다. 그런즉 재임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는 사직 단자가 이르렀다. 이른바 고을 新儒의 이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孫九逸, 李乃兼이라는 자가 그 무리 30~40인을 거느리고 강당에 들어왔다.
齋任은 이미 사임하여 물러났으므로 초하루 아침의 常禮는 의리상 관계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후손들은 감히 사사로운 정으로서 마지못해 묘우에 들어 上香한 즉 저들 또한 廟庭에 난입하여 본손들과 열을 섞어서 처음으로 신분의 분별이 없음이 이와 같았다고 전했다. 또한 막중한 國學에서 자손이 사사로이 謁廟하는 것은 예법과 관련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후손들은 죄스럽고 송구스러움에서 또한 도망치기 어려운 바라고 하였다.
다음 차례로는 官令이 내려와서 저들이 재차 묘정에 난입하여 함께 열 지어 참여하는 것을 그치고 감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바치도록 한다면 이전의 습속으로 돌아가서 방자하게 했던 것에 대한 염려가 다스려서 없어질 것이다. 또한 흉년으로 원력도 마땅히 봄에는 더욱 궁색하여 아침저녁으로 절인 나물도 보낼 수 없다. 그런데 저들 3~40의 입이 소란을 일으키고 누차 밥을 먹어서 이에 궁색한 바가 이미 극에 달하여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밥을 구하는 자들을 나누어 물리쳐야 한다.
후손들은 피폐하고 잔약하여 비록 이치를 깨우쳐서 얻지는 못했지만 성주의 전후의 嚴令을 저들은 이미 더럽히는 것을 무릅쓰고서 업신여기는 것이 위태로울 지경이다. 만약 믿는 바가 있어서 두려워 않는 것이라면 본원의 사림은 모두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문을 닫고 마침내 앞으로 나서서 다투거나 늘어서서 얽히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번 향례를 보면 마침 유사가 존재하지 않아서 허둥거렸다. 선비들을 모아서 임사를 권출할 때 자손 계열의 한 가문을 도모하여 구하는 것은 옳은 바가 아니다. 그런 즉 실제 작은 일이 아니다. 이에 감히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간절히 보고하는 것은 특별히 서원의 사정을 돌보아서 이번에 소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손구일과 이내겸 등을 더욱 엄하게 가두어 벌주어서 많은 선비들의 서운함을 어루만져 풀어주고, 거듭 임사를 권점하여서 향사가 안정되도록 베풀어 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 본 첩정에서 후손들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 서원의 재임이 사직했기에 새로운 원임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자신들이 사사로이 향알례를 행한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주의 신향인지 알 수 없지만 3~40명이 묘정에 난입하여 규범이 무너지고, 음식을 강제로 먹어서 서원 재정을 더욱 어렵게 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받고, 그 우두머리인 손구일과 이내겸 등을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부윤은 제음에서 징계하여 다스려 다짐을 받은 후 감화되었다고 생각하니 알아서 그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손구일, 이내겸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며, 원임이 이미 서류를 관아에 제출하였으니 다시 권점하여 가합하는 인물로써 제향의 도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손도 사림이기에 그들이 謁香한 것에 대하여 죄를 묻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 바르고 마땅한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첩정은 19세기 중반 옥산서원에서 발발하였던 嫡庶是非와 관련한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