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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품목(稟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C.1844.0000-20170630.Y175010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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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작성주체 옥산서원 사림, 성주합하
작성시기 1844
형태사항 크기: 58.5 X 56.2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844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품목(稟目)
1844년 11월에 옥산서원 사림들이 경주부윤에게 이서와 관예가 횡탈한 돈 28냥을 속점인들에게 돌려주고 해당 이서들의 징벌을 요구하는 품목이다. 품목을 보면 옥산서원에는 수철점이 한 곳 있는데 그곳은 정조때에 특명으로 획급된 것으로서 서원의 비용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체모가 매우 정중한 곳에 吏胥들의 해악이 점점 잔혹해져서 매년 침해하여 속점이 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해괴하고 한탄스러운 것이 유별나게 심한 날은 그 이서배들의 어려움이 없으면 관예가 함부로 침해하는 것에 이르러 15냥을 족히 내었다고 말하고 재차 침해하여 또 13냥을 내었다고 한다. 조정의 명령으로 엄하게 근절하고, 경주부의 훈령에도 동일한 문구가 보인다. 원규에서도 오래된 것이 아니기에 이것이 어찌 작은 변이겠는가. 이에 감히 품목을 올려 해당 이서를 잡아 법을 무시한 죄로서 엄하게 징벌하고, 빼앗은 세금 28냥은 납인의 수에 준하여 점인들에게 돌려줘서 영구히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경부부윤은 완의에 이미 이와 같은 즉 이속을 징벌하는데 대비하여 그와 같은 이론이 없고, 그 서울에 파견된 자를 꾸짖는 것에 대비하여 일관되기 적용되는 옛 법례가 없기에 다시 그것을 갖춰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이속과 관예들을 처벌할 근거를 찾아서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44년 11월에 玉山書院 士林들이 경주부윤에게 吏胥들과 官隸가 橫奪한 돈 28냥을 屬店人들에게 돌려주고 해당 吏胥들과 官隸의 懲罰을 요구하는 稟目이다.
1844년 11월에 玉山書院 士林들이 경주부윤에게 吏胥들과 官隸가 橫奪한 돈 28냥을 屬店人들에게 돌려주고 해당 吏胥들과 官隸의 懲罰을 요구하는 稟目이다. 품목을 보면 옥산서원에는 수철점이 한 곳 있는데 그곳은 正祖때에 특명으로 획급된 것으로서 서원의 비용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체모가 매우 정중한 곳에 吏胥들의 해악이 점점 잔혹해져서 매년 침해하여 속점이 廢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해괴하고 한탄스러운 것이 유별나게 심한 날은 그 吏胥輩들의 어려움이 없으면 官隸가 함부로 침해하는 것에 이르러 15냥을 족히 내었다고 말하고 재차 침해하여 또 13냥을 내었다고 한다. 조정의 명령으로 엄하게 근절하고, 경주부의 훈령에도 동일한 문구가 보인다. 원규에서도 오래된 것이 아니기에 이것이 어찌 작은 변이겠는가. 이에 감히 품목을 올려 해당 이서를 잡아 법을 무시한 죄로서 엄하게 징벌하고, 빼앗은 세금 28냥은 납인의 수에 준하여 점인들에게 돌려줘서 영구히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경부부윤은 完議에 이미 이와 같은 즉 吏屬을 징벌하는데 대비하여 그와 같은 이론이 없고, 그 서울에 파견된 자를 꾸짖는 것에 대비하여 일관되기 적용되는 옛 법례가 없기에 다시 그것을 갖춰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이속과 관예들을 처벌할 근거를 찾아서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다. 서원 소속들에 대한 면역과 면세는 해당 지방관의 소관이기에 지방관의 교체시에는 신임 지방관에게 다시 완문을 발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 면세는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형태였기에 지방관이 교체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서 해당 鄕吏들의 侵責이 적지 않았으며, 그때마다 서원측은 監營이나 本府에 呈訴하여 완문을 成給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옥산서원 측에서 원속의 면역과 면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바로 원속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屬店은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곳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옥산서원『謄錄』을 보면 그릇과 소반, 약초, 채소, 철, 탄, 생치, 건치, 南草 등 현물을 공급하였다. 그렇기에 서원으로서는 속점의 존치가 중요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인 속점의 면세에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士林稟目
仰凟于
城主閤下伏以本院之省法水鐵店一所卽我
正廟朝特命劃給以備院用者也體貌何等鄭重而吏胥之侵毒愈往愈酷歲歲侵往至於廢店之境
言念及此駭惋殊甚日者該吏輩無難勒侵官隷之至費十五兩之足貰云而再次見侵又給十三兩
朝令之嚴截 府司之訓令視若文具而院規以之不古此豈小變哉玆敢仰稟該吏 捉致嚴繩以
懲無法之罪所奪足貰二十八兩准數納入以給店人永杜踵襲之弊千萬望良
城主閤下
甲辰十一月 日 李










完議旣如是則
吏屬之備討似
無其理而該有
京府派員之備
責一遂往例
無至更備之地
向事
十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