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4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품목(稟目)
1844년 11월에 옥산서원 사림들이 경주부윤에게 이서와 관예가 횡탈한 돈 28냥을 속점인들에게 돌려주고 해당 이서들의 징벌을 요구하는 품목이다.
품목을 보면 옥산서원에는 수철점이 한 곳 있는데 그곳은 정조때에 특명으로 획급된 것으로서 서원의 비용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체모가 매우 정중한 곳에 吏胥들의 해악이 점점 잔혹해져서 매년 침해하여 속점이 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해괴하고 한탄스러운 것이 유별나게 심한 날은 그 이서배들의 어려움이 없으면 관예가 함부로 침해하는 것에 이르러 15냥을 족히 내었다고 말하고 재차 침해하여 또 13냥을 내었다고 한다.
조정의 명령으로 엄하게 근절하고, 경주부의 훈령에도 동일한 문구가 보인다. 원규에서도 오래된 것이 아니기에 이것이 어찌 작은 변이겠는가. 이에 감히 품목을 올려 해당 이서를 잡아 법을 무시한 죄로서 엄하게 징벌하고, 빼앗은 세금 28냥은 납인의 수에 준하여 점인들에게 돌려줘서 영구히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경부부윤은 완의에 이미 이와 같은 즉 이속을 징벌하는데 대비하여 그와 같은 이론이 없고, 그 서울에 파견된 자를 꾸짖는 것에 대비하여 일관되기 적용되는 옛 법례가 없기에 다시 그것을 갖춰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이속과 관예들을 처벌할 근거를 찾아서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