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품목(稟目)
1843년 5월에 옥산서원 사림들이 경주부윤에게 이서들이 수철점 소속 장인들을 침해하지 말도록 완문을 성급해주길 요청하는 품목이다.
품목을 보면 옥산서원에는 수철점이 한 곳 있는데 그곳은 정조때에 특명으로 획급된 것으로서 서원의 비용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성인을 숭상하고 유생을 지키는 방법을 희롱하는데 이르러 이서배들이 정중한 바를 알지 못하고 패를 내어 일반적인 다른 점이 관납하는 사례에 한데 섞어서 감독하고 침해한다고 했다. 조정이 은혜를 반포한 성대한 의식이 폐하여 떨어지지 않고, 옥산서원이 준수하고 있는 의례가 상실되지 않도록 해주길 엄격하고 명백하게 밝혀주길 요청하였다. 나아가 이전의 절차에 따라 완문을 성급하여 그 장인무리가 우롱당하고 침해를 받는 것을 성토하여 영원히 완악한 폐습이 후대에 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하였다.
이에 경주부윤은 이미 경주부의 완문을 성급하였고, 서원의 말이 있는데 어찌 침해하지 말라는 법례에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품목에 근거하여 그 장인의 무리를 깨우쳐서 심한 간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서 이전과 같이 침해하여 부리는 페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