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43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품목(稟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C.1843.0000-20170630.Y1750107008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작성주체 옥산서원 사림, 성주
작성시기 1843
형태사항 크기: 65.4 X 53.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843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품목(稟目)
계묘년 11월에 옥산서원 사림들이 경주부윤에게 성법수철점 소속 원속들의 면역을 요청하는 품목이다. 품목에서는 옥산서원의 성법 수철점이 조정에서 획급한 곳으로서 특별히 명령하여 유생들을 숭상하고 유학을 지키라는 것이 본의라고 했다. 근래에 아전들의 풍습이 예전의 정중함에 매여 있지 않아서 다른 점에서 관청에 세금을 내는 사례가 혼입되었다. 혹 전령을 시켜서 그러하던가, 혹 패를 내어서 감독하고 침해하며, 그 장인이 소속된 곳을 간섭하는 것이 극에 이르렀다. 조정에서 은혜롭게 내려준 성대한 의식과 감영과 경주부에서 완문으로 옥산서원의 중요한 바를 말하고, 옛 규약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 이미 여러 번이라고 했다. 본 품목에서는 성법 수철점 소속 장인들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경주부윤은 이에 대하여 옥산서원의 원속은 이미 완문이 분명히 드러나 있으니 전례에 의거하여 침해하지 말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43年 11월에 玉山書院 士林들이 慶州府尹에게 省法水鐵店 소속 院屬들의 免役을 요청하는 稟目이다.
1843年 11월에 玉山書院 士林들이 慶州府尹에게 省法水鐵店 소속 院屬들의 免役을 요청하는 稟目이다. 품목에서는 옥산서원의 성법 수철점이 조정에서 획급한 곳으로서 특별히 명령하여 유생들을 숭상하고 유학을 지키라는 것이 本意라고 했다. 근래에 아전들의 풍습이 예전의 정중함에 매여 있지 않아서 다른 店에서 관청에 세금을 내는 사례가 혼입되었다. 혹 전령을 시켜서 그러하던가, 혹 牌를 내어서 감독하고 침해하며, 그 장인이 소속된 곳을 간섭하는 것이 극에 이르렀다. 조정에서 은혜롭게 내려준 성대한 의식과 감영과 경주부에서 完文으로 옥산서원의 중요한 바를 말하고, 옛 규약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 이미 여러 번이라고 했다. 실제 서원 소속들에 대한 면역과 면세는 해당 지방관의 소관이기에 지방관의 교체시에는 신임 지방관에게 다시 완문을 발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 면세는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형태였기에 지방관이 교체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서 해당 鄕吏들의 侵責이 적지 않았으며, 그때마다 서원측은 監營이나 本府에 呈訴하여 완문을 成給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옥산서원 측에서 원속의 면역과 면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바로 원속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屬店은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곳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옥산서원『謄錄』을 보면 그릇과 소반, 약초, 채소, 철, 탄, 생치, 건치, 南草 등 현물을 공급하였다. 그렇기에 서원으로서는 속점의 존치가 중요하였다. 본 품목에서는 성법 수철점 소속 장인들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경주부윤은 이에 대하여 옥산서원의 원속은 이미 완문이 분명히 드러나 있으니 전례에 의거하여 침해하지 말라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인 속점의 면역에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士林稟目
仰凟于
城主閤下伏以本院之省法水鐵店一所卽
朝家畫給而特命崇儒衛道之本意也挽近吏習不古罔知所繫之鄭重混入於凡他店冶 官貰之例或傳令知委
或出牌侵督該匠之所爲極涉痛歎
朝家恩頒之盛典營府完文之所重本院遵守之古規幾至爽失故玆敢仰籲伏乞依前例蠲減 官貰無使該
匠輩舞弄侵討永杜後來踵襲之頑弊千萬懇祝之至
城主閤下
癸卯十一月 日 李










屬之本院已著
完文依前例
勿侵向事
初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