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품목(稟目)
계묘년 11월에 옥산서원 사림들이 경주부윤에게 성법수철점 소속 원속들의 면역을 요청하는 품목이다.
품목에서는 옥산서원의 성법 수철점이 조정에서 획급한 곳으로서 특별히 명령하여 유생들을 숭상하고 유학을 지키라는 것이 본의라고 했다. 근래에 아전들의 풍습이 예전의 정중함에 매여 있지 않아서 다른 점에서 관청에 세금을 내는 사례가 혼입되었다. 혹 전령을 시켜서 그러하던가, 혹 패를 내어서 감독하고 침해하며, 그 장인이 소속된 곳을 간섭하는 것이 극에 이르렀다. 조정에서 은혜롭게 내려준 성대한 의식과 감영과 경주부에서 완문으로 옥산서원의 중요한 바를 말하고, 옛 규약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 이미 여러 번이라고 했다.
본 품목에서는 성법 수철점 소속 장인들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경주부윤은 이에 대하여 옥산서원의 원속은 이미 완문이 분명히 드러나 있으니 전례에 의거하여 침해하지 말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