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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품목(稟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C.1841.0000-20170630.Y175010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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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작성주체 옥산서원 사림, 관찰사
작성시기 1841
형태사항 크기: 65.4 X 53.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841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품목(稟目)
1841년 12월에 옥산서원 사림들이 관찰사에게 리서들이 횡탈한 돈을 속점인들에게 돌려주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완문을 요청하는 품목이다. 품목을 보면 옥산서원에는 수철점이 한 곳 있는데 그곳은 정조때에 특명으로 획급된 것으로서 서원의 비용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성인을 숭상하고 유생을 지키는 방법을 희롱하는데 이르러 이서배들이 정중한 바를 알지 못하고 패를 내어 일반적인 다른 점이 관납하는 사례에 한데 섞어서 감독하고 침해한다고 했다. 점인들이 견지지 못하고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횡납전이 100냥에 이르는데 더하여 15냥을 더 낸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례적인 법규가 아닌 것이므로 징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낡고 잘못된 것을 빼내지 않는다면 새로운 싹이 날 수 없다. 특별히 훈령을 내려 횡탈한 돈은 책납한 수에 의거하여 점인에게 환급하고 또 입지를 성급하여 영원히 잘못된 폐단이 이어져 내려오지 않도록 하여 조정이 은혜를 반포한 성대한 의식이 폐하여 떨어지지 않고, 옥산서원이 준수하고 있는 의례가 상실되지 않도록 해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관찰사는 옥산서원 소속인 철점에 관청의 이속무리가 제멋대로 침해하여, 괴롭고 추악함이 극에 이른 것을 꾸짖고, 즉시 글에 의거하여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 나아가 향리들이 혹 납부를 거부하면 곤장으로 엄히 다스려 감옥에 가두라는 뜻을 해당 군에 훈령으로 내리고, 또 완문을 성급해 보내니 영원히 따르는 것이 마땅할 일이라고 판결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41年 12월에 玉山書院 士林들이 觀察使에게 吏胥들이 橫奪한 돈을 屬店人들에게 돌려주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完文을 요청하는 稟目이다.
1841年 12월에 玉山書院 士林들이 觀察使에게 吏胥들이 橫奪한 돈을 屬店人들에게 돌려주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完文을 요청하는 稟目이다. 품목을 보면 옥산서원에는 수철점이 한 곳 있는데 그곳은 正祖때에 특명으로 획급된 것으로서 서원의 비용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성인을 숭상하고 유생을 지키는 방법을 희롱하는데 이르러 吏胥輩들이 정중한 바를 알지 못하고 패를 내어 일반적인 다른 店이 官納하는 사례에 한데 섞어서 감독하고 침해한다고 했다. 店人들이 견지지 못하고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橫納錢이 100냥에 이르는데 더하여 15냥을 더 낸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례적인 법규가 아닌 것이므로 징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낡고 잘못된 것을 빼내지 않는다면 새로운 싹이 날 수 없다. 특별히 訓令을 내려 橫奪한 돈은 責納한 수에 의거하여 점인에게 還給하고 또 立旨를 성급하여 영원히 잘못된 폐단이 이어져 내려오지 않도록 하여 조정이 은혜를 반포한 성대한 의식이 폐하여 떨어지지 않고, 옥산서원이 준수하고 있는 의례가 상실되지 않도록 해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관찰사는 옥산서원 소속인 철점에 관청의 吏屬무리가 제멋대로 침해하여, 괴롭고 추악함이 극에 이른 것을 꾸짖고, 즉시 글에 의거하여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 나아가 향리들이 혹 납부를 거부하면 곤장으로 엄히 다스려 감옥에 가두라는 뜻을 해당 郡에 訓令으로 내리고, 또 완문을 성급해 보내니 영원히 따르는 것이 마땅할 일이라고 판결했다. 서원 소속들에 대한 면역과 면세는 해당 지방관의 소관이기에 지방관의 교체시에는 신임 지방관에게 다시 완문을 발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 면세는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형태였기에 지방관이 교체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서 해당 鄕吏들의 侵責이 적지 않았으며, 그때마다 서원측은 監營이나 本府에 呈訴하여 완문을 成給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옥산서원 측에서 원속의 면역과 면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바로 원속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屬店은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곳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옥산서원『謄錄』을 보면 그릇과 소반, 약초, 채소, 철, 탄, 생치, 건치, 南草 등 현물을 공급하였다. 그렇기에 서원으로서는 속점의 존치가 중요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인 속점의 면세에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士林稟目

鑑伏以本院之有水鐵店一所卽我
正廟朝特命畫給以備院用者也於戱 大聖人崇儒衛道之道至矣吏胥輩不知所繫鄭重出牌侵督混入於凡他
店冶官納之例店人不耐其困若橫納錢至爲壹百兩之多足貰亦十五兩也究厥所爲竊恐非例飭之所可懲
勵也不塞不流不拔不萌伏乞 特下訓令所橫奪錢物依數責納還給店人且 立旨成給永杜後來踵襲
之頑弊使 朝家恩頒之晟典不之廢墜本院遵守之已例無至爽失伏不勝千萬祈懇之至
觀察使閤下
辛丑十二月 日 孫











訟得
本院所屬之鐵店
官吏輩恣意侵
討極涉痛惡到卽
依辭推還是矣
彼輩如或拒納嚴
杖牢囚之意發訓
該郡是遣且成完文
使之永遂宜當向

(道)光卄一年十二月三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