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1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품목(稟目)
1841년 12월에 옥산서원 사림들이 관찰사에게 리서들이 횡탈한 돈을 속점인들에게 돌려주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완문을 요청하는 품목이다.
품목을 보면 옥산서원에는 수철점이 한 곳 있는데 그곳은 정조때에 특명으로 획급된 것으로서 서원의 비용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성인을 숭상하고 유생을 지키는 방법을 희롱하는데 이르러 이서배들이 정중한 바를 알지 못하고 패를 내어 일반적인 다른 점이 관납하는 사례에 한데 섞어서 감독하고 침해한다고 했다. 점인들이 견지지 못하고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횡납전이 100냥에 이르는데 더하여 15냥을 더 낸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례적인 법규가 아닌 것이므로 징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낡고 잘못된 것을 빼내지 않는다면 새로운 싹이 날 수 없다.
특별히 훈령을 내려 횡탈한 돈은 책납한 수에 의거하여 점인에게 환급하고 또 입지를 성급하여 영원히 잘못된 폐단이 이어져 내려오지 않도록 하여 조정이 은혜를 반포한 성대한 의식이 폐하여 떨어지지 않고, 옥산서원이 준수하고 있는 의례가 상실되지 않도록 해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관찰사는 옥산서원 소속인 철점에 관청의 이속무리가 제멋대로 침해하여, 괴롭고 추악함이 극에 이른 것을 꾸짖고, 즉시 글에 의거하여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 나아가 향리들이 혹 납부를 거부하면 곤장으로 엄히 다스려 감옥에 가두라는 뜻을 해당 군에 훈령으로 내리고, 또 완문을 성급해 보내니 영원히 따르는 것이 마땅할 일이라고 판결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