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16년 경상도(慶尙道) 관찰사겸순찰사(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C.1816.0000-20170630.Y1750107027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관
작성주체 관찰사겸순찰사, 대구부사, 청도군수
작성시기 1816
형태사항 크기: 40.5 X 87.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816년 경상도(慶尙道) 관찰사겸순찰사(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1816년 8월 초8일 관찰사겸순찰사 이존수옥산서원에서 원유들의 요청에 따라 청도대구에 걸쳐있는 원위전에 대하여 원활히 납세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고을의 관에서 폐단을 시정하라는 관문이다. 본문을 보면 옥산서원의 학전이 청도와 대구 두 읍에 걸쳐있어 풍각촌의 사람에게 거의 10여 섬지기를 공급하였으며, 옥산서원에서 쓰는 것들은 전적으로 이곳에 의존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수확의 절반씩을 나누기로 했지만 점차 예전과 같지 않아졌다. 즉 옥산서원에서 수세를 위해 사람을 보내면 미리 수확하고 나머지 것을 반씩 나누거나, 서원측 감독자가 돌아갈때까지 피하거나 혹은 위협하여 절반이 아닌 10~20%만 주려고 했다. 이에 서원서 직접 경작을 하려하자 거짓으로 땅을 팔거나 몽둥이를 들고 서원의 노비를 구타하며 오히려 값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임장들이 서원의 감독자가 수확한 것을 들고 돌아올 때 소작인이 미납한 환곡을 내라며 빼앗는 일이 있기도 했다. 심지어 소작인들이 꾀를 부려 직전을 규전이라 하듯이 은닉하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폐단이 흔히 있었다. 그래서 매년 수확한 것을 거두는데 거스르는 것을 지방관의 전령으로부터 해당하는 임장 등에게 엄하게 경계하고 타일러 금하도록 하여 소출된 것이 빠짐없이 반씩 나누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청도와 대구의 관아에 관문을 보내니 서로 맞대어 보아서 분명하면 관문이 이르는 데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16年 8월 28일 觀察使兼巡察使玉山書院에서 院儒들의 요청에 따라 淸道大邱에 걸쳐있는 院位田에 대하여 원활히 納稅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고을의 官에서 弊端을 是正하라는 關文이다.
1816년 8월 초8일 觀察使兼巡察使玉山書院에서 院儒들의 요청에 따라 淸道大邱에 걸쳐있는 院位田에 대하여 원활히 納稅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고을의 官에서 弊端을 是正하라는 關文이다. 본문을 보면 관찰사 겸 순찰사인 李存秀가 巡視하다 옥산서원에 이르러 院儒들에게 들으니, 옥산서원의 學田이 청도와 대구 두 읍에 걸쳐있어 豐角村의 사람에게 거의 10여 섬지기(石落只)를 공급하였으며, 옥산서원에서 쓰는 것들은 전적으로 이곳에 의존하였다. 그런데 절반씩 나루기로 한 조항이 점차 예전만 같지 않게 되었다. 그 땅 가운에 토양이 비옥하여 산출이 많은 것은 소작인이 院監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베어내고 나머지 것을 반씩 나누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속이고 감추는 것이 수없이 많았는데, 심한 경우에는 (경작하는 자가) 원감이 돌아갈 때까지 도망하여 피하고, 또 혹은 경작자가 院監을 위협하여 그 분배하는 벼를 멋대로 10에 1~2로 하려 하였다. 그래서 서원에서 직접 경작하려고 했는데, 혹자가 말하기를 "어느 해에 돈을 지급하고, 아무개가 甲이라는 자에게 판 것을 샀다"라고 하고, 乙이라는 자는 이와 반대로 서원의 노예에게 값을 요구하며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서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다. 더욱 통분할 악독한 짓은 원감이 반씩 나누어 돌아올 쯤에 해당 촌의 任掌들이 아무 논을 경작하는 자가 환곡을 사사로이 쓰고 미납한 것이 있으니 마땅히 가서 주라고 하면서 빼앗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소작인들이 교묘한 못된 꾀를 부려 농락하여 直田으로써 圭田을 삼고, 梯田으로써 裁로 삼으며, 은닉하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폐단이 흔히 있음이 이와 같으니, 서원의 토지에서 수확하는데 마땅히 간악한 폐단을 단속함이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매년 원감이 수확한 것을 거두는데 거스르는 것을 지방관의 전령으로부터 해당하는 임장 등에게 엄하게 경계하고 타일러 간사한 짓을 하는 못된 무리들이 도둑질하여 먹거나 폐단을 만드는 단서들을 통렬히 금하도록 하여 소출된 바가 낱낱이 반씩 나누도록 하였다. 마땅히 합당하게 시행하도록 關文을 보내니 서로 맞대어 보아서 분명하면 관문이 이르는 데로 시행할 것을 청한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경주부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옥산서원의 전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1816년에 작성된 옥산서원 『尋院錄(羽)』에 의거하면 당시 관찰사는 李存秀로서 巡歷하는 가운데 8월 8일에 옥산서원에 들러 謁廟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巡到玉山
書院聞於該院儒生則以爲本院學田之在
淸道大丘兩邑處豊角邨者給近十餘石落只
本院需用專靠於此而半分之節漸不如古
其中壤沃多出者作者先刈於院監未到之
前餘者半分遽就時月欺蔽百端甚者回
避以待院監之退歸且多班或作者威脅
院監惟欲操從其所分禾什之一二故自院欲
政作者卽或曰某年給錢某貫轉買於甲者
乙者是如反爲索價於院隸荷杖致打無所不
到尤所痛惡者院便半分回還之際該於任掌
輩以爲某畓作者有還逋之未納者事當往給
云而至有攘奪之擧甚至有作者輩幻弄畓處
以直爲圭以梯爲裁隱匿私耕之弊比比有之是
如爲有盡院土收獲因當禁飭奸弊是如乎每
年院監之扺到收獲也自地方官傳令嚴飭
於該邨任掌等處痛禁奸細輩偸食作弊之端
俾爲從所出一一半分之地宜當可小合行移關請
照驗施行便須至關者
各關
各官
丙子八月初八日書玉山書院
大丘
淸道
華陽
直使
次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