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 경상도(慶尙道) 관찰사겸순찰사(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1816년 8월 초8일 관찰사겸순찰사 이존수가 옥산서원에서 원유들의 요청에 따라 청도와 대구에 걸쳐있는 원위전에 대하여 원활히 납세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고을의 관에서 폐단을 시정하라는 관문이다.
본문을 보면 옥산서원의 학전이 청도와 대구 두 읍에 걸쳐있어 풍각촌의 사람에게 거의 10여 섬지기를 공급하였으며, 옥산서원에서 쓰는 것들은 전적으로 이곳에 의존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수확의 절반씩을 나누기로 했지만 점차 예전과 같지 않아졌다. 즉 옥산서원에서 수세를 위해 사람을 보내면 미리 수확하고 나머지 것을 반씩 나누거나, 서원측 감독자가 돌아갈때까지 피하거나 혹은 위협하여 절반이 아닌 10~20%만 주려고 했다. 이에 서원서 직접 경작을 하려하자 거짓으로 땅을 팔거나 몽둥이를 들고 서원의 노비를 구타하며 오히려 값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임장들이 서원의 감독자가 수확한 것을 들고 돌아올 때 소작인이 미납한 환곡을 내라며 빼앗는 일이 있기도 했다. 심지어 소작인들이 꾀를 부려 직전을 규전이라 하듯이 은닉하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폐단이 흔히 있었다.
그래서 매년 수확한 것을 거두는데 거스르는 것을 지방관의 전령으로부터 해당하는 임장 등에게 엄하게 경계하고 타일러 금하도록 하여 소출된 것이 빠짐없이 반씩 나누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청도와 대구의 관아에 관문을 보내니 서로 맞대어 보아서 분명하면 관문이 이르는 데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