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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년 호조(戶曹) 관문(關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C.1616.0000-20170630.Y175010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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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관
작성주체 호조, 경상도관찰사
작성시기 1616
형태사항 크기: 40.2 X 46.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616년 호조(戶曹) 관문(關文)
1616년 2월 초2일에 호조에서 경상도관찰사에게 밀양부에 있는 옥산서원의 원위답에 대한 감세를 알리는 관문이다. 호조에서는 경주 옥산서원의 유생인 진사 이의잠(1576-1635) 등 26명이 연명한 상서와 밀양부 화양에 있는 원위답 2결 12부 2속에 대하여 첨부된 관문을 근거로 감세토록 했다. 관문에서는 감세를 하는 것이 비록 어렵고 중대한 일이지만 웃어른의 뜻을 이어받기 위하여 감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단 같은 서원이라도 회재선생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은 여타의 서원과 닮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특별함이 있다고 했다. 이어서 호조에서는 8부를 감세하는 일로 관문을 보낸다고 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16년 2월 초2일에 戶曹에서 慶尙道觀察使에게 密陽府에 있는 玉山書院의 院位畓에 대한 減稅를 알리는 關文이다.
1616년 2월 초2일에 戶曹에서 慶尙道觀察使에게 密陽府에 있는 玉山書院의 院位畓에 대한 減稅를 알리는 關文이다. 호조에서는 慶州 玉山書院의 儒生인 進士 李宜潛(1576-1635) 등 26명이 연명한 上書와 密陽府 華陽에 있는 院位畓 2결 12부 2속에 대하여 첨부된 관문을 근거로 판결하였다. 관문에서는 감세를 하는 것이 비록 어렵고 중대한 일이지만 奉承하기 위하여 田稅를 즉시 減除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단 같은 서원이라도 晦齋선생의 杖履之地는 여타의 서원과 닮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특별함이 있다고 했다. 이어서 호조에서는 8부를 감세하는 일로 관문을 보낸다고 하였다. 『呈書謄錄』의 1613년 2월 21일 상서에는 옥산서원 유생들이 경주, 청도, 밀양 등지에 흩어져 있는 서원전에 대한 면세를 순찰사에게 요청하였다. 이 상서에서는 서원이 건립된 후 처음에는 경작지가 없어 서원을 지속할 계책이 되지 못함을 염려하였는데, 조정에 고하기도 하고 고을의 여러 사람들과 모의하여 本道의 땅에서 밭 약간을 얻고, 또 청도와 밀양의 땅 가운데 회재의 손자인 李浚이 밭 약간을 헌납하였다고 한다. 이로부터 봄, 가을로 제물을 준비하고 여러 생도들 또한 먹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 學田이 모두 私田에서 연유하여 귀속시켜 온 것이기에 청도와 밀양 두 고을의 관리들이 매번 세금을 거두는 부류에 포함시켜 번거롭고 성가심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매번 지방관의 체임시마다 변통하여 면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지속할 방안이 안 되므로 서원의 경작지를 官田의 반열에 들도록 명하고, 앞에서 말한 여러 고을에 관문을 보내어 세금을 면제하도록 해주길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본 관문에서 언급한 옥산서원 유생들이 상서를 올려 말했던 밀양부 화양의 밭은 이언적의 손자였던 이준이 헌납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옥산서원 유생 이의윤 등이 제출한 상서의 내용은 『정서등록』의 1614년 4월 權應生 등의 상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서원의 학전은 그 유래가 사전에서 시작되었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서 빼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원은 후진을 양성하고 선현을 제향하는 곳이기에 진실로 학전이 없다면 제향과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물며 옥산서원은 회재선생의 장이지소이자 선조대에 사액을 받고 서적을 하사하여 그 자려함이 지극한 곳인데 경작지가 없어서 서원을 오래 유지하는 계책이 미흡하자 경주, 청도, 밀양 등지에 학전을 두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한 학전의 유래가 수십년이 되었으며, 그 사이 여러 관찰사가 면세하는 전례가 있었다고 밝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호조에서는 이러한 옥산서원 유생들의 상서를 받고 옥선서원이 다른 서원과 달리 특별한 곳임을 인정하고, 첨부된 관문을 근거로 밀양부에 있는 옥산서원 원위답에 대하여 減稅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경상도 관찰사가 관문을 올렸던 것도 결국 옥산서원 유생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임란직후의 피폐한 상황에서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혜택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것이기에 호조에 직접 문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초창기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減稅의 혜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옥산서원의 위상과 영향력이 조정에 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戶曹爲相考事節到付送關粘連密陽府華陽
慶州玉山書院儒生進士李宜潛二十六人上書▣
次使路送據書(院)位畓貳結拾貳卜貳束是■■
以未用良粘關是??之書院雖重難後以■■奉承
田稅卽減除重難但同書院若乃 先生杖屨之
地似難與他書院有異落八卜減稅何事▣▣
移關後
照驗施行便(須)至關者
右關
慶尙道觀察使
(萬曆)四十四年二月初二
行判書 參判 參議(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