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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년 경상도(慶尙道) 관찰사겸순찰사(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C.1602.0000-20170630.Y175010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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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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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관
작성주체 관찰사겸순찰사, 경주부윤
작성시기 1602
형태사항 크기: 38 X 29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602년 경상도(慶尙道) 관찰사겸순찰사(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1602년 3월 11일에 경상도 관찰사겸순찰사경주에 살고 있는 김윤택김의충 등의 말에 의거하여 비 소행과 노 억춘 등을 옥산서원에 가속시켜 사환하도록하고, 매 계절마다 감옥의 기록에 의거하여 행하도록 경주부윤에게 보낸 관문이다. 관문은 동등한 관부 상호간이나 상급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보내는 문서 양식이다. 1602년 당시의 경상도관찰사인 이시발(1569~1625)은 1601년 9월부터 1604년 9월까지 재임하였다. 일반적으로 2년의 임기였지만 전쟁 후의 수습책으로 특별히 3년 동안 있었다. 또한 이 시기는 이전에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하였지만, 이시발 감사 때에는 감영이 폐지되면서 대구도호부사 겸직도 해제 되었다. 그리하여 순영체제하에서 관찰사겸순찰사로 겸직했던 것이다. 경상도 관찰사는 종2품의 품계를 가졌다. 경주부윤 역시 경상도의 계수관으로서 종2품의 품계였다. 이처럼 관찰사와 부윤의 품계는 같았지만 감영이 상위 기관이었기 때문에 관문을 발급한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02년 3월 11일에 慶尙道 觀察使兼巡察使慶州에 살고 있는 金潤澤金義忠 등의 말에 의거하여 婢小行과 奴 億春 등을 玉山書院에 假屬시켜 使喚하도록하고 매 계절마다 監獄의 기록에 의거하여 행하도록 慶州府尹에게 보낸 關文이다.
1602년 3월 11일에 慶尙道 觀察使兼巡察使慶州에 살고 있는 金潤澤金義忠 등의 말에 의거하여 婢小行과 奴 億春 등을 玉山書院에 假屬시켜 使喚하도록하고 매 계절마다 監獄의 기록에 의거하여 행하도록 慶州府尹에게 보낸 關文이다. 관문은 동등한 관부 상호간이나 상급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보내는 문서 양식이다. 1602년 당시의 경상도관찰사인 李時發(1569~1625)은 1601년 9월부터 1604년 9월까지 재임하였다. 일반적으로 2년의 임기였지만 전쟁 후의 수습책으로 특별히 3년 동안 있었다. 또한 이 시기는 이전에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하였지만, 이시발 감사 때에는 감영이 폐지되면서 대구도호부사 겸직도 해제 되었다. 그리하여 巡營체제하에서 관찰사겸순찰사로 겸직했던 것이다. 경상도 관찰사는 종2품의 품계를 가졌다. 경주부윤 역시 경상도의 계수관으로서 종2품의 품계였다. 이처럼 관찰사와 부윤의 품계는 같았지만 감영이 상위 기관이었기 때문에 관문을 발급한 것이다. 김윤택과 김의충이 관찰사에게 하소연 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관문을 통해 이들이 옥산서원의 使喚을 위한 奴婢를 획급해주길 요청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의충은 경주김씨로서 경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1594년 무과 별시에 급제하여 수문장을 역임했었다. 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전란 이후의 어려운 사회·경제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옥산서원에 노비 2구를 가속시켜 사환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매계절마다 감옥의 기록을 의논하여 시행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아서 경주부에서 2구를 임시로 옥산서원에 소속시키는 것을 항식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임란당시 전란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옥산서원은 1599년 홍문관에 내사본을 보내어 경연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16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옥산서원 원속과 속점, 속사 등에 대한 勿侵을 요구하는 유생들의 상서가 있었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옥산서원은 전란이후 원내의 서적을 보호하고, 제사를 모시며 향촌사회의 안정에 유생들이 일정한 기여를 하는 가운데 원내 유생들의 일상 생활에 도움을 줄 원속들이 필요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임란이전 朝家劃給하였던 노비들의 사례에 의거하여 그 소생 내지 죄인들을 원속으로 부려 서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원속 획급 등에 있어서 지방관의 역할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문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觀察使兼巡察使爲今屬事請府居金潤
及府居金義忠等相依而已乎▣▣▣▣▣亦
今所生婢小行奴億春等各各名乙本府(玉山書)院之中
假屬使喚亦爲幸每季監獄▣▣錄議行
今日合行移關請
照驗施行便須至關者
各關
慶州府尹
萬曆三十年三月十一日書同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