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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守奴) 전장수(全長守)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B.1902.0000-20170630.Y175010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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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사도주
작성시기 1902
형태사항 크기: 65.7 X 53.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902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守奴) 전장수(全長守) 소지(所志)
1902년 정월에 옥산서원 수노 전장수가 경주군수에게 속점인들이 횡납한 세의 나머지를 내어주라는 관찰부의 제음과 완문에 의거하여 경주군에서도 완문을 발급해주어서 폐단을 영원히 막도록 해달라는 소지이다. 본문을 보면 일전에 관찰부의 제음 하나와 완문 하나, 훈령 하나가 도착하여서 분부하시길 15일 후에 다시 와서 찾아가라고 하신 까닭에 또 이처럼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이와 같았다. 옥산서원 측은 점인들이 지난 10월 경주군에 100냥을 납부하였는데, 다시 관찰사의 말을 보니 색리가 농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관찰부에 하소연하여 15냥을 세를 내고 나머지는 내어주라고 하였다. 관찰부는 제음과 완문을 성급하였는데, 이에 의거하여 경주군에서도 완문을 성급해주길 요청하였다. 색리들이 경주군 소속이므로 이들을 통제하는데 관찰부뿐만 아니라 경주군의 완문도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2년 正月에 玉山書院 守奴 全長守가 慶州郡守에게 屬店人들이 橫納한 貰의 나머지를 내어주라는 觀察府의 제음과 완문에 의거하여, 慶州郡에서도 完文을 발급해주어서 폐단을 영원히 막도록 해달라는 所志이다.
1902년 正月에 玉山書院 守奴 全長守가 慶州郡守에게 屬店人들이 橫納한 貰의 나머지를 내어주라는 觀察府의 제음과 완문에 의거하여, 慶州郡에서도 完文을 발급해주어서 폐단을 영원히 막도록 해달라는 所志이다. 본문을 보면 일전에 관찰부의 題音 하나와 完文 하나, 訓令 하나가 도착하여서 분부 하시길 15일 후에 다시 와서 찾아가라고 하신 까닭에 또 이처럼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이와 같았다. 삼가 생각건대 店人들이 100냥을 경주군에 납부한 것이 10월에 있었다. 그런 즉 지금 관찰사가 이전에 納上하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찌 그 色吏가 기록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감히 다시 하소연 하오니 店人이 橫納한 100냥은 족히 15냥의 세를 내는데 의거하여 관찰부가 삼가 준수해서 점인들에게 出給하라 하시고, 관찰부 제음과 완문에서 역시 출급하라 하시니 官의 완문 1장을 관찰부에서 삼가는 것에 의거하여 새롭게 만들어 출급하여서 영원히 뒤의 폐단을 막는다면 다행이겠다. 이에 경주군수는 이미 관찰부에 보고였으니 처결을 기다리라고 판결하였다. 아울러 背題에는 浮費[일을 하는데 드는 돈]條는 10월에 우선 出給하라고 해당 색리에게 명령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옥산서원 측은 점인들이 지난 10월 경주군에 100냥을 납부하였는데, 다시 관찰사의 말을 보니 색리가 농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관찰부에 하소연하여 15냥을 貰를 내고 나머지는 내어주라고 하였다. 관찰부는 제음과 완문을 성급하였는데, 이에 의거하여 경주군에서도 완문을 성급해주길 요청하였다. 색리들이 경주군 소속이므로 이들을 통제하는데 관찰부뿐만 아니라 경주군의 완문도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인 속점의 면세와 관련한 내용이다. 옥산서원은 건립이래로 수시로 감영과 경주부, 병영 등에서 완문을 받아서 속점, 속사, 원속들에 대한 면세, 면역을 요청해 왔다. 본 자료는 본문내에 慶州郡과 大丘府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895년 23부제로 지방행정구역이 단행된 이후의 문서로 추정된다. 이에 근거하면 壬寅年은 1902년이 된다. 이처럼 본 자료는 개항기의 속점 운영 실태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守奴全長守
右謹陳伏以日前 觀察府題音一度完文一度訓令一度奉持到付是乎則 分付內十五日後更來覓去敎是故又此待令
是如伏念店人之壹百兩納郡在十月則今者 視察使主前納上之言豈非該吏之記說乎玆敢更訴爲去乎店人橫納
錢壹百兩足貰十五兩依 府飭凖數出給店人敎是遣 府題及府完文亦爲出給敎是旀自 官完文一度依 府飭新
製出給以爲永杜後弊事千萬望良
使道主 處分
壬寅正月日
已有 報府以待
處決事
二十一日
具背題
浮費條十月爲先
出給事
該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