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도치(道致) 소지(所志)
1876년 8월에 옥산서원 수노 도치가 경주부윤에게 속점인 가정철점에 대하여 면도장과 진영의 횡침을 금지하도록 제음을 내려주길 요청하는 소지이다.
소지를 보면 옥산서원 소속인 가정철점은 조정에서 획급한 곳으로서 감영과 경주부로부터 잡역 일체를 견감하는 뜻을 계승하여 완문을 성급하여 수호한 것의 유래가 300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난달에 그 면의 도장이 정철과 전철의 석미값으로 28냥 5전 5푼의 본전과 이자를 요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침독하는 것을 나누어 숨길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진영에서 함부로 거두어들인 것도 많아서 철 10근에 이른다고 했다.
이에 교서를 베껴서하여 상서에 동봉하여 보내어 자신들의 말이 사실에 근거하였음을 알리고자 했다. 그러나 경주부윤은 원래 획급하여 서원에 붙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비록 비슷하여도 책자에서의 감사한 뜻을 말하는 것은 도산서원의 일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이것을 준거로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가정철점이 옥산서원 소유라는 증거가 부족하기에 서원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