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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도치(道致)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B.1876.0000-20170630.Y175010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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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사도주
작성시기 1876
형태사항 크기: 61.2 X 35.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876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도치(道致) 소지(所志)
1876년 8월에 옥산서원 수노 도치가 경주부윤에게 속점인 가정철점에 대하여 면도장과 진영의 횡침을 금지하도록 제음을 내려주길 요청하는 소지이다. 소지를 보면 옥산서원 소속인 가정철점은 조정에서 획급한 곳으로서 감영과 경주부로부터 잡역 일체를 견감하는 뜻을 계승하여 완문을 성급하여 수호한 것의 유래가 300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난달에 그 면의 도장이 정철과 전철의 석미값으로 28냥 5전 5푼의 본전과 이자를 요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침독하는 것을 나누어 숨길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진영에서 함부로 거두어들인 것도 많아서 철 10근에 이른다고 했다. 이에 교서를 베껴서하여 상서에 동봉하여 보내어 자신들의 말이 사실에 근거하였음을 알리고자 했다. 그러나 경주부윤은 원래 획급하여 서원에 붙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비록 비슷하여도 책자에서의 감사한 뜻을 말하는 것은 도산서원의 일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이것을 준거로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가정철점이 옥산서원 소유라는 증거가 부족하기에 서원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6年 8월에 玉山書院 首奴 道致가 慶州府尹에게 屬店인 柯亭鐵店에 대하여 面掌과 鎭營의 橫侵을 금지하도록 題音을 내려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1876년 8월에 玉山書院 首奴 道致가 慶州府尹에게 屬店인 柯亭鐵店에 대하여 面都掌과 鎭營의 橫侵을 금지하도록 題音을 내려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소지를 보면 옥산서원 소속인 가정철점은 조정에서 劃給한 곳으로서 감영과 경주부로부터 雜役 일체를 견감하는 뜻을 계승하여 完文을 성급하여 守護한 것의 유래가 300년이 되었다고 한다. 서원의 건립 초부터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래가 300년이 되었다는 것에서 본 소지가 작성된 丙子年이 19세기 말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병자년은 1876년이 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난달에 그 面의 都掌이 正鐵과 錢鐵의 石米價 합 28냥 5전 5푼의 본전과 이자를 요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侵督하는 것을 나누어 숨길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鎭營에서 함부로 거두어들인 것도 많아서 鐵 10근에 이른다. 옥산서원에서는 이처럼 조정에서 서원으로 획급한 鐵店이 橫侵을 당하는 것은 서원의 힘이 이러한 것을 버티고 보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쇠잔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敎書를 謄出하여 상서에 동봉하여 보낸다고 하였다. 즉 자신들의 말이 사실에 근거하였음을 알리기 위하여 소지와 더불어 이전의 교서를 베껴서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題音을 내려서 밑에서 그것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주부윤은 원래 획급하여 서원에 붙였다는 자취가 없으며, 비록 비슷하여도 책자에서의 감사한 뜻을 논한 것은 도산서원의 일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이것을 준거로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처럼 옥산서원 측에서 원속의 면역과 면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바로 원속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屬店은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곳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옥산서원『謄錄』을 보면 그릇과 소반, 약초, 채소, 철, 탄, 생치, 건치, 南草 등 현물을 공급하였다. 그렇기에 서원으로서는 속점의 존치가 중요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인 속점의 면세에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首奴道致
右謹陳所志矣叚本院所屬柯亭鐵店卽
朝家劃給而 營本府雜役一切蠲減之意踵成完文使之守護者由來三百年于玆矣不意月前該面都
掌以正鐵錢鐵石米價合二十八兩五戔五分具本利徵索百般侵督分隱除良况又日前鎭營橫徵多
至十斤鐵本院 劃給之店如是橫侵則勢難支保玆敢仰訴而
敎書謄冊封上爲去乎參商敎是後 特下題音事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 處分
丙子八月 日
旣無劃付
之蹟而雖似
冊子謝意論
之此是陶山
書院事也不
可以此爲準
向事
二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