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 8월에 玉山書院 首奴 願文이 慶州府尹에게 眠川里의 屬店에 대하여 色掌이 橫侵하지 말도록 이전 사례에 의거하여 完文을 내려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1862년 8월에 玉山書院 首奴 願文이 慶州府尹에게 眠川里의 屬店에 대하여 色掌이 橫侵하지 말도록 이전 사례에 의거하여 完文을 내려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소지를 보면 옥산서원의 소속인 鐵店은 조정에서 획급하여 수호하는 등의 의절이 있었다. 지금 옥산의 眠川里에 철점을 설립한 후 전후로 감영과 경주부의 완문이 쌓여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인심이 옛날과 달라서 그 색장이 橫侵하려고 꾀하는 까닭에 완문을 점련하여 하소연한다고 했다. 그러니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완문을 성급해서 오랫동안 살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하였다. 경주부윤은 완문을 성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옥산서원 측에서 원속의 면역과 면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바로 원속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屬店은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곳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옥산서원『謄錄』을 보면 그릇과 소반, 약초, 채소, 철, 탄, 생치, 건치, 南草 등 현물을 공급하였다. 그렇기에 서원으로서는 속점의 존치가 중요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인 속점의 면세에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가 작성된 임술년이 언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속점에 대한 침해가 급속히 증가하던 19세기로 추정된다. 1860년 옥산서원 수노 원문의 소지에 따르면 임술년은 1862년이 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