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원문(願文) 소지(所志)
1862년 정월에 옥산서원 수노 원문이 경주부윤에게 속점인 면천점에 대하여 도장이 침해하지 말도록 분부를 내려주길 요청하는 소지이다.
소지를 보면 옥산서원 소속인 면천점은 원래 셋돈이 없는데 침탈을 당한 까닭에 사도가 이미 친히 분부하여 해오던 일을 그만두라고 명령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도장이라 일컫는 자가 점의 셋돈이라 칭하며 물건을 사서 바치라하고, 매번 몫을 내라고 꾸짖고 침해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점민들이 어떻게 부지하겠냐고 하소연 했다. 이에 감히 하소연하는 것은 그 색장과 그 장인을 깨우쳐서 다시는 침책하지 말라는 뜻을 엄하고 분명하게 분부하는 일이 아래로 전해져서 그 가르침을 따르도록 해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경주부윤은 상세히 조사하여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