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광손(光孫) 소지(所志)
1861년 정월 옥산서원 수노 광손의 소지를 보면 서원 소속인 면천철점은 안강면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조정에서 획급한 곳이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잡역을 영원히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전의 완문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일찍이 다른 곳과 묶어서 역을 부여하는 폐단이 없었으나, 지금에 이르러 순영에서 수차례 정철 7근을 갖추어 납부하라는 의미로 관예를 보내와서 그곳에 남은 자들이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광손은 소지에서 옥산서원은 다른 곳과 더욱 다른 곳이며, 하물며 조정에서 획급한 것을 지금 갑자기 침해하는 것은 반드시 순영 색장의 농간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획급한 것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에 의거하여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는 제음을 내려서 다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아래에서 따르도록 지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주부윤은 면천철점이 이미 옥산서원에 획급하여 붙어있는 것이며, 여타의 철점과는 다르므로 하소연하는 것에 의거하여 침해하지 말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