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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광손(光孫)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B.1861.0000-20170630.Y175010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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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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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사도주
작성시기 1861
형태사항 크기: 62.7 X 3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861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광손(光孫) 소지(所志)
1861년 정월 옥산서원 수노 광손의 소지를 보면 서원 소속인 면천철점은 안강면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조정에서 획급한 곳이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잡역을 영원히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전의 완문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일찍이 다른 곳과 묶어서 역을 부여하는 폐단이 없었으나, 지금에 이르러 순영에서 수차례 정철 7근을 갖추어 납부하라는 의미로 관예를 보내와서 그곳에 남은 자들이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광손은 소지에서 옥산서원은 다른 곳과 더욱 다른 곳이며, 하물며 조정에서 획급한 것을 지금 갑자기 침해하는 것은 반드시 순영 색장의 농간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획급한 것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에 의거하여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는 제음을 내려서 다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아래에서 따르도록 지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주부윤은 면천철점이 이미 옥산서원에 획급하여 붙어있는 것이며, 여타의 철점과는 다르므로 하소연하는 것에 의거하여 침해하지 말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61년 정월에 玉山書院 首奴 光孫이 慶州府尹에게 屬店인 綿川鐵店에 대하여 巡營의 色掌들이 勿侵하도록 題音을 내려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1861년 정월에 玉山書院 首奴 光孫이 慶州府尹에게 屬店인 綿川鐵店에 대하여 巡營의 色掌들이 勿侵하도록 題音을 내려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소지를 보면 옥산서원 소속인 면천철점은 안강면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조정에서 劃給한 곳이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잡역을 영원히 勿侵한다는 의미로 전후의 完文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일찍이 侵索의 폐단이 없었으나, 지금에 이르러 순영에서 수차례 正鐵 7근을 갖추어 납부하라는 의미로 官隸를 보내와서 그곳에 남은 자들이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광손은 소지에서 옥산서원은 다른 곳과 더욱 다른 곳이며, 하물며 조정에서 획급한 것을 지금 갑자기 침해하는 것은 반드시 그 色掌의 농간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하소연하는 것은 멀리 떨어진 곳에 지시하시어 획급한 것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에 의거하여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는 제음을 내려서 다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아래에서 따르도록 지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주부윤은 면천철점이 이미 옥산서원에 획급하여 붙어있는 것이며, 여타의 철점과는 다르므로 하소연하는 것에 의거하여 勿侵할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옥산서원 측에서 원속의 면역과 면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바로 원속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屬店은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곳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옥산서원『謄錄』을 보면 그릇과 소반, 약초, 채소, 철, 탄, 생치, 건치, 南草 등 현물을 공급하였다. 그렇기에 서원으로서는 속점의 존치가 중요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인 속점의 면세에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가 작성된 신유년이 언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속점에 대한 침해가 급속히 증가하던 19세기로 추정된다. 특히 1860년 옥산서원 수노 원문의 소지에 의거하면 신유년은 1861년이 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首奴光孫
右謹陳所志矣叚本面所在綿川鐵店卽以 朝家之劃給爲本院之所屬者許久年所而雜役
則永爲勿侵之意前後完文昭昭載在而曾無侵索之弊矣千萬匠意今者以巡營卽駕數迭備次正鐵
七斤備納之意官隷之來姑不有餘地是如乎院中所屬與他尤別況以劃給之物今忽見侵者此必該
掌之弄奸故玆敢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卽以依劃給勿侵之意 嚴飭題下毋便更鬧事行下爲之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 處分 辛酉正月日
旣是劃付者則
與他自別依訴
勿侵事
二月初八日該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