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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원문(願文)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B.1860.0000-20170630.Y175010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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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사도주
작성시기 1860
형태사항 크기: 59 X 38.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860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원문(願文) 소지(所志)
1860년 4월에 옥산서원 수노 원문이 경주부윤에게 속점인 옥산리 면천점에 대하여 장인의 무리가 침탈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분부해 주시길 요청하는 소지이다. 소지를 보면 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을 주향하는 곳으로서 조정으로부터 획급받은 수야철점 한 곳에서 많은 선비들의 공궤 비용으로 삼았다. 또한 전후의 감영과 경주부로부터 완문을 성급 받아 관역하는 것을 침해받지 않은 유래가 300년이었다. 지금 대저 본리 면천곡에 새롭게 한 점을 설립하여 본원을 수호할 계획이었다. 얼마되지 않아 뜻하지 않게 경주부로부터 순영 인안철과 진영 수장철을 갖추어 바치라는 뜻의 패지가 유성과 같이 침독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그 장인의 무리가 속여서 고하고 조종한 것이다. 이번의 일로 한번 납부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폐허가 될 것이니 옳은 말이 아니다. 그리고 점민들을 지탱하여 보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감영과 경주부의 완문을 첩으로 엮어서 하소연 하는 것이다. 헤아려서 그 장인들이 깨닫도록 하여 다시 침탈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격하게 제음으로 분부해 주길 바라오니 명령을 내려 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경주부윤은 그 장인들에게 한마디로 교시하면 향후 침해하지 말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60년 4월에 玉山書院 首奴 願文이 慶州府尹에게 屬店인 玉山里 眠川店에 대하여 匠人의 무리가 침탈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분부해 주시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1860년 4월에 玉山書院 首奴 願文이 慶州府尹에게 屬店인 玉山里 眠川店에 대하여 匠人의 무리가 침탈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분부해 주시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옥산서원 측에서 원속의 면역과 면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바로 원속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屬店은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곳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옥산서원『謄錄』을 보면 그릇과 소반, 약초, 채소, 철, 탄, 생치, 건치, 南草 등 현물을 공급하였다. 그렇기에 서원으로서는 속점의 존치가 중요하였다. 그래서 상서와 소지 등을 통해 완문을 성급 받거나 해당 관원에게 직접 명을 내려서 그들의 침탈 행위를 그치도록 요청해왔던 것이다. 소지를 보면 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을 主享하는 곳으로서 조정으로부터 획급받은 水冶鐵店 한 곳에서 많은 선비들의 供饋 비용으로 삼았다. 또한 전후의 감영과 경주부로부터 完文을 성급 받아 官役하는 것을 勿侵받은 유래가 300년이었다. 지금 대저 本里 眠川谷에 새롭게 한 점을 설립하여 본원을 수호할 계획이었다. 얼마되지 않아 뜻하지 않게 경주부로부터 巡營印鞍鐵과 鎭營 修粧鐵을 갖추어 바치라는 뜻의 牌旨 유성과 같이 侵督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그 장인의 무리가 속여서 고하고 조종한 것이다. 이번의 일로 한번 납부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폐허가 될 것이니 옳은 말이 아니다. 그리고 점민들을 지탱하여 보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감영과 경주부의 완문을 첩으로 엮어서 하소연 하는 것이다. 헤아려서 그 장인들이 깨닫도록 하여 다시 침탈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격하게 題音으로 分付해 주길 바라오니 명령을 내려 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경주부윤은 그 장인들에게 한마디로 교시하면 향후 침해하지 말라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인 속점의 면세에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소지는 庚申年 4월에 제출한 것으로 본문에서 야철점을 조정으로부터 획급 받아 감영과 경주부의 완문으로 훼손하지 않고 지켜온 것이 300년이라는 점을 토대로 추정하면 경신년은 1860년이 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首奴願文
右謹陳所志矣段本院 晦齋先生主妥靈之所也自
朝家劃給水冶鐵一店以爲多士供饋之費是乎遣繼又前後 營府之踵成完文勿侵官役者
由來三百年于玆矣今夫本里眠川谷新設一店守護本院之計者不遇未幾自 本府 巡
營印鞍鐵及 鎭營修粧鐵備納之意牌差星火侵督是乎尼此必是該匠輩謾告操縱者也此
路一開則來頭之獘已無可言而新設店民難以支保玆敢 營府完文帖聯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該匠了更勿侵漁之意嚴 題音分付事行下爲只爲
行下 向敎是事
使道主 處分 庚申四月日
節一言曰
勿侵向事
十二日該匠
該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