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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원문(願文)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B.1860.0000-20170630.Y175010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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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진사도주
작성시기 1860
형태사항 크기: 57.2 X 37.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860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원문(願文) 소지(所志)
1860년 6월에 옥산서원 수노 원문이 경주부윤에게 속점인 옥산리 면천점에 대하여 색장의 무리가 침탈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분부해 주시길 요청하는 소지이다. 소지를 보면 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을 제향하는 주된 곳으로서 수호하는 제도가 일찍이 조정으로부터 있었다. 이것은 야철점 한 곳을 획급하는 것과 같은데 임금의 뜻이 현판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연이어 감영과 경주부의 완문이 이어져서 매번 훼손하지 않고 지켜온 것이 300여 년이나 오래되었다고 했다. 그것이 지금의 옥산리 면천점인데 옥산서원 소속으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낌새도 없이 경주진영에 소용되는 정철 1백 근을 보내라는 패가 침독하였는데, 이것은 필시 그 색장 무리가 속여서 부윤에게 고하여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그 방법이 오로지 통한다면 옥산서원을 수호하는 제도가 만무하며 계책을 나누어 숨긴 것뿐이니 조정에서 도를 지키려는 뜻이 과연 이러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전후의 공문을 첩으로 엮어서 보내니 다시는 침탈하지 말라는 뜻을 지시하여, 그 색장이 그치도록 엄하게 분부해 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경주부윤은 상세히 조사하여 빼앗은 것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60년 6월에 玉山書院 首奴 願文이 慶州府尹에게 屬店인 玉山里 綿川店에 대하여 色掌의 무리가 침탈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분부해 주시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1860년 6월에 玉山書院 首奴 願文이 慶州府尹에게 屬店인 玉山里 綿川店에 대하여 色掌의 무리가 침탈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분부해 주시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옥산서원 측에서 원속의 면역과 면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바로 원속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屬店은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곳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옥산서원『謄錄』을 보면 그릇과 소반, 약초, 채소, 철, 탄, 생치, 건치, 南草 등 현물을 공급하였다. 그렇기에 서원으로서는 속점의 존치가 중요하였다. 그래서 상서와 소지 등을 통해 완문을 성급 받거나 해당 관원에게 직접 명을 내려서 그들의 침탈 행위를 그치도록 요청해왔던 것이다. 소지를 보면 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을 제향하는 주된 곳으로서 수호하는 제도가 일찍이 조정으로부터 있었다. 이것은 冶鐵店 한 곳을 획급하는 것과 같은데 임금의 뜻이 현판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연이어 감영과 경주부의 완문이 이어져서 매번 훼손하지 않고 지켜온 것이 300여 년이나 오래되었다고 했다. 그것이 지금의 옥산리 면천점인데 옥산서원 소속으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낌새도 없이 경주진영에 소용되는 正鐵 1백근을 보내라는 패가 侵督하였는데, 이것은 필시 그 色掌 무리가 속여서 부윤에게 고하여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그 방법이 오로지 통한다면 옥산서원을 수호하는 제도가 만무하며 계책을 나누어 숨긴 것뿐이니 조정에서 도를 지키려는 뜻이 과연 이러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전후의 공문을 첩으로 엮어서 보내니 다시는 침탈하지 말라는 뜻을 지시하여, 그 색장이 그치도록 엄하게 분부해 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경주부윤은 상세히 조사하여 빼앗은 것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인 속점의 면세에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소지는 庚申年 2월에 제출한 것으로 본문에서 야철점을 조정으로부터 획급 받아 감영과 경주부의 완문으로 훼손하지 않고 지켜온 것이 300여 년이라는 점을 토대로 추정하면 경신년은 1860년이 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首奴願文
右謹陳所志矣叚本院 晦齋先生主妥靈之所也守護等節曾自
朝家逈出尋常冶鐵一店劃給
聖旨昭載板上是乎遣繼又 營府勿侵 官役之完文每每踵成使之勿毁遵行者三百餘
年之久是乎斯今夫本里綿川店以本院所屬新設未幾 本營所用正鐵一百斤出牌
侵督是乎尼此必是該掌輩謾告操縱者也此路一開則本院守護之節萬無計策分隱
除良
朝家衛道之盛意果何如哉玆敢前後公文帖聯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更勿侵漁之
意該掌了嚴 分付事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鎭使道主 處分 庚申六月 日
詳査頉還給事
二十六日奴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