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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원문(願文)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B.1860.0000-20170630.Y175010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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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진사도주
작성시기 1860
형태사항 크기: 65.5 X 37.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860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원문(願文) 소지(所志)
1860년 2월에 옥산서원 수노 원문이 경주부윤에게 속점인 옥산리 면동의 속점에 대하여 감영경주부, 병영수영에 대한 잡역에 침해받지 않도록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완문을 성급해 주길 요청하는 소지이다. 경주 부윤은 완문을 말하는 것에 의거하여 행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이들의 요구대로 완문을 성급해 준다는 의미였다. 본문을 보면 옥산리 면동의 속점은 원래 기계면의 야철점이었던 화천점이었다. 그런데 몇 년간 이어진 흉년으로 속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옥산리로 옮기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색장들이 이 면동의 속점을 새롭게 만들어진 점으로 알고 각종 군역에 집어넣으면서 다시금 속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주진영의 수장인 경주부윤 겸병마절제사에게 소지를 올려 완문 성급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60년 2월에 玉山書院 首奴 願文이 慶州府尹에게 屬店인 玉山里 綿洞의 冶鐵店에 대하여 監營慶州府, 兵營水營에 대한 雜役에 勿侵하도록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完文을 成給해 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1860년 2월에 玉山書院 首奴 願文이 慶州府尹에게 屬店인 玉山里 綿洞의 冶鐵店에 대하여 監營慶州府, 兵營水營에 대한 雜役에 勿侵하도록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完文을 成給해 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소지를 보면 옥산서원을 守護하는 등의 제도는 일찍이 조정으로부터 나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冶鐵店 한 곳을 획급하는 것과 같은데 임금의 뜻이 현판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연이어 감영과 경주부의 완문이 이어져서 매번 훼손하지 않고 지켜온 것이 300여 년이나 오래되었다고 했다. 그것은 杞溪面의 火川店을 옥산서원의 소속으로 삼은 것으로 오랜 세월동안 仰役했으나 여러 해 동안의 흉년으로 점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비어서 장차 玉山里의 綿洞으로 옮겨 설치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면동으로 옮긴 후 그 색장 무리가 이전의 화천점을 옮긴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건대 혹 면동에 새롭게 새운 것이라고 公役에 橫侵하여 이것을 바로 잡고자 이에 감히 전말을 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하니 감영과 경주부 그리고 병영과 수영의 잡역에 勿侵하는 뜻을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완문으로 성급해 주길 요청하였다. 경주 부윤은 완문을 말하는 것에 의거하여 행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이들의 요구대로 完文을 성급해 준다는 의미였다. 이처럼 옥산서원 측에서 원속의 면역과 면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바로 원속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屬店은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곳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옥산서원『謄錄』을 보면 그릇과 소반, 약초, 채소, 철, 탄, 생치, 건치, 南草 등 현물을 공급하였다. 그렇기에 서원으로서는 속점의 존치가 중요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인 속점의 면세에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소지는 庚申年 2월에 제출한 것으로 본문에서 야철점을 조정으로부터 획급 받아 감영과 경주부의 완문으로 훼손하지 않고 지켜온 것이 300여 년이라는 점을 토대로 추정하면 경신년은 1860년이 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首奴願文
右謹陳所志段本院守護等節曾自
朝家逈出尋常是如冶鐵一店劃給
聖旨昭載板上是乎遣繼又 營府完文每每踵成使之勿毁遵行者三百餘年之久是乎所所以杞溪面火川店爲本院
所屬而年久仰役是加尼累經荒年店廢民虛將欲移設於本里綿洞是乎所日後該掌輩不知前店之移設慮或
綿洞之新創橫侵公役之端是乎等玆敢具顚末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 營府兵水營雜役勿
侵之意依已例完文成給事
行下 爲只爲
鎭使道主 處分 庚申二月 日
依完文論
行事
十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