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년 2월에 玉山書院 首奴 願文이 慶州府尹에게 屬店인 玉山里 綿洞의 冶鐵店에 대하여 監營과 慶州府, 兵營과 水營에 대한 雜役에 勿侵하도록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完文을 成給해 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1860년 2월에 玉山書院 首奴 願文이 慶州府尹에게 屬店인 玉山里 綿洞의 冶鐵店에 대하여 監營과 慶州府, 兵營과 水營에 대한 雜役에 勿侵하도록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完文을 成給해 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소지를 보면 옥산서원을 守護하는 등의 제도는 일찍이 조정으로부터 나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冶鐵店 한 곳을 획급하는 것과 같은데 임금의 뜻이 현판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연이어 감영과 경주부의 완문이 이어져서 매번 훼손하지 않고 지켜온 것이 300여 년이나 오래되었다고 했다. 그것은 杞溪面의 火川店을 옥산서원의 소속으로 삼은 것으로 오랜 세월동안 仰役했으나 여러 해 동안의 흉년으로 점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비어서 장차 玉山里의 綿洞으로 옮겨 설치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면동으로 옮긴 후 그 색장 무리가 이전의 화천점을 옮긴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건대 혹 면동에 새롭게 새운 것이라고 公役에 橫侵하여 이것을 바로 잡고자 이에 감히 전말을 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하니 감영과 경주부 그리고 병영과 수영의 잡역에 勿侵하는 뜻을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완문으로 성급해 주길 요청하였다. 경주 부윤은 완문을 말하는 것에 의거하여 행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이들의 요구대로 完文을 성급해 준다는 의미였다.
이처럼 옥산서원 측에서 원속의 면역과 면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바로 원속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屬店은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곳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옥산서원『謄錄』을 보면 그릇과 소반, 약초, 채소, 철, 탄, 생치, 건치, 南草 등 현물을 공급하였다. 그렇기에 서원으로서는 속점의 존치가 중요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인 속점의 면세에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소지는 庚申年 2월에 제출한 것으로 본문에서 야철점을 조정으로부터 획급 받아 감영과 경주부의 완문으로 훼손하지 않고 지켜온 것이 300여 년이라는 점을 토대로 추정하면 경신년은 1860년이 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