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3년 正月 慶州 玉山書院 儒生 李觀國 외 76명이 연명하여 옥산서원의 院村民에 대한 軍役을 면제해주길 慶州府尹에게 요청하는 上書
1763년 正月 慶州 玉山書院 儒生 李觀國 외 76명이 연명하여 옥산서원의 院村民에 대한 軍役을 면제해주길 慶州府尹에게 요청하는 上書이다.
옥산서원 유생 이관국 등은 옥산서원 院屬을 움직여 간 것은 이제까지 오면서 없었던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학궁의 흥하고 폐함과 유생들의 절박함에서 힘써 바로잡고 경주부윤에게 하소연하기 위하여 이번 정알례를 한 후에 모여서 본 상서를 쓰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옥산서원은 1572년의 창건을 전후하여 수백 년 동안 朝家에서 현자를 본받고자 하는 뜻과 縉紳이 道를 존경하는 정성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田土와 臧獲 외에도 良丁을 획급함으로써 士子가 모여 지내며 講習하는 자금으로 쓰고 그 남은 것은 도를 ㅤㅉㅗㅈ고 현인을 받들며 경주부에 다다르는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썼다고 했다.
나아가 募入人을 영원히 所屬으로 취하여 쓰는 자가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 私募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考往古牒』에 기재되어 있지만 고르지 못하여 상고해야 한다고 했다. 규정을 어기고 사사로이 모아서 원속으로 삼은 것은 바로 서원을 출입하는 士人은 공경하여 사모하고 덕행의 의미를 지키고 따라서 쇠퇴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그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일에 이르러 옥산서원 유생들은 서원의 經費가 다되어서 士子가 독서하고 학업을 익히는 자들이 원근에서 모여서 괴롭다고 하였다.
유생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경비가 많이 소용되어서 운영이 어려움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서원을 출입하는 데는 원래 정해진 인원이 없고 또한 式年에는 항상 居接이 정해져 있어서 쓰이는 財力이 사소한 것을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그 밖의 監司와 兵使 및 임금의 명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내려가는 관료[使星]가 지나가며 서로 출입하는 것을 계산하면 일년에 혹 2~3차에서 혹은 4~5차례이며, 타읍의 수령에 임명되어 와서 謁廟하는자, 서울과 지방의 양반사족들이 지나가며 찾아서 留宿하는 자가 있어서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옥산서원은 건립 이래로 조정과 관료들에게 받은 전답과 노비가 있고 나아가 수백의 원속들이 있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원속은 기록은 있으나 일일이 고찰하여 확인을 해야 했으며 나아가 경향의 유생들뿐만 아니라 지방관과 중앙의 관리들이 방문하여 그들의 供饋하고, 식년의 거접시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몰려 서원운영이 어려웠음을 토로했다.
이처럼 서원의 힘이 해마다 시들어지고 나빠지는데[凋弊] 더욱이 이전에 없던 흉년으로 지금 수습해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런데 약간의 所屬에서 取用하는 자금을 또한 끊어 버려서 근심이 크다고 밝혔다.
유생들은 원속의 사정과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며 그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따르면 타읍의 所屬은 상처입고 감소하여 서원의 재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촌 즉 玉山村의 원속에 이르면 더욱 절박하고 긴요한 것이 원내의 제반 使役, 修理, 燒薪[땔감] 등을 일절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왕명으로 지나가는 관료들이 출입할 때 그 밑의 하인을 支供하고, 자리를 깔고 살림살이의 온갖 그릇 등을 담당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원촌의 원속들 만큼 독자적으로 수요에 응하여 갖추어 물건을 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참고 감당할 자가 없기에 前後의 관찰사와 암행어사가 모두 여러 차례 完文으로 免役함으로써 영구히 수호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번에 뜻하지 않게 군역에 첨입되었으니 곧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玉山의 온 동네가 다하여 텅 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동네에는 서원 홀로 우뚝 서서 밖으로는 한 사람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원촌의 백성들을 영원히 소속시켜서 完護하고 군역에 충원하지 않은 것이 이미 200여 년이 지났는데 하루아침에 군역에 더하여 군포를 내라 하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다고 했다. 나아가 관리가 군포를 감독하고 장차 재물을 약탈하는데 이르러 그들이 안타깝다고 주장하였다. 유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즉 숙종조에 문묘 종사 제현의 서원 소속을 내보내지 말라는 사실을 품처한 명이 있고, 1690년 7월 초3일에는 大臣의 계문으로 임금이 서원 소속은 되돌려 내어주라는 사실이 일찍이 이미 전교로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때의 전교는 본원에서 판에 새겨 걸어 두었으니 경주부윤이 만약 一覽한다면 이것이 이미 앞선 왕대에 행해졌던 법식이며 또한 빠르게 생각을 고치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윤이 이미 내린 명령을 빨리 거두길 요청하였다.
경주부윤의 제음에서 회재를 제향하는 서원 섬기는데 어찌 감히 비어있게 하겠냐고 긍정했지만, 공문으로 한 말을 되돌리는 것은 이미 궁구하고 있으나 마음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즉 당장 유생들이 주장하는 대로 서원촌의 원속들에 대한 군역을 면제하는 것이 어려움을 밝힌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18세기 중반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한 서원측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