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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이관국(李觀國)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B.1763.0000-20170630.Y175010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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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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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상서
작성주체 이정훈, 옥산서원 유생, 경주부윤
작성시기 1763
형태사항 크기: 118.7 X 63.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763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이관국(李觀國) 등 상서(上書)
1763년 정월 경주 옥산서원 유생 이관국 외 76명이 연명하여 옥산서원의 원촌의 백성들에 대한 군역을 면제해주길 경주부윤에게 요청하는 상서이다. 옥산서원 유생 이관국 등은 옥산서원 원속을 움직여 간 것은 이제까지 오면서 없었던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학궁의 흥하고 폐함과 유생들의 절박함에서 힘써 바로잡고 경주부윤에게 하소연하기 위하여 이번 정알례를 한 후에 모여서 본 상서를 쓰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옥산서원이 건립된 이래로 조정과 관료들이 전답과 노비를 주어서 강학과 방문자들의 공궤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원에 사사로이 들어온 사모속들이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한 사모속에 대한 내용은 옛날의 『고왕록』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자세한 것은 고찰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사모속을 받은 것은 선비는 서원의 현인을 공경하여 사모하고 덕행의 의미를 지키고 따라서 서원이 쇠퇴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그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일에 이르러 지방관과 관료, 서울과 지방의 유생들의 방문이 많고, 식년의 거접 시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서원의 경비를 조달하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런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 옥산촌의 원속들을 하루아침에 군역에 포함시킴으로서 그들이 모두 흩어져서 사라질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생들은 타읍의 원속과 달리 옥산서원 인근의 원속들은 서원내의 사환과 수리, 땔감을 조달하고, 서울에서 관료가 내려왔을 때 그들을 따르는 하인들의 공궤와 자리, 그릇 등을 조달하는 등 서원의 일상에 매우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숙종조에 문묘 제향 현인을 제향하는 서원의 원속을 침해하지 말라는 명령과 매우 심각한 근거가 없으면 출급하라는 내용의 전교도 있으며 그러한 내용이 서원 내에 판각하여 걸려 있음을 근거로 서원촌 원속들의 군역을 즉시 면제해 줄 것을 경주부윤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경주부윤은 서원 운영을 위하여 요청을 들어주는 게 맞지만 공문으로 내려진 명령을 멋대로 당장 되돌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유생들의 요청에 수긍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역을 면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63년 正月 慶州 玉山書院 儒生 李觀國 외 76명이 연명하여 옥산서원의 院村民에 대한 軍役을 면제해주길 慶州府尹에게 요청하는 上書
1763년 正月 慶州 玉山書院 儒生 李觀國 외 76명이 연명하여 옥산서원의 院村民에 대한 軍役을 면제해주길 慶州府尹에게 요청하는 上書이다. 옥산서원 유생 이관국 등은 옥산서원 院屬을 움직여 간 것은 이제까지 오면서 없었던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학궁의 흥하고 폐함과 유생들의 절박함에서 힘써 바로잡고 경주부윤에게 하소연하기 위하여 이번 정알례를 한 후에 모여서 본 상서를 쓰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옥산서원은 1572년의 창건을 전후하여 수백 년 동안 朝家에서 현자를 본받고자 하는 뜻과 縉紳이 道를 존경하는 정성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田土와 臧獲 외에도 良丁을 획급함으로써 士子가 모여 지내며 講習하는 자금으로 쓰고 그 남은 것은 도를 ㅤㅉㅗㅈ고 현인을 받들며 경주부에 다다르는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썼다고 했다. 나아가 募入人을 영원히 所屬으로 취하여 쓰는 자가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 私募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考往古牒』에 기재되어 있지만 고르지 못하여 상고해야 한다고 했다. 규정을 어기고 사사로이 모아서 원속으로 삼은 것은 바로 서원을 출입하는 士人은 공경하여 사모하고 덕행의 의미를 지키고 따라서 쇠퇴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그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일에 이르러 옥산서원 유생들은 서원의 經費가 다되어서 士子가 독서하고 학업을 익히는 자들이 원근에서 모여서 괴롭다고 하였다. 유생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경비가 많이 소용되어서 운영이 어려움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서원을 출입하는 데는 원래 정해진 인원이 없고 또한 式年에는 항상 居接이 정해져 있어서 쓰이는 財力이 사소한 것을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그 밖의 監司와 兵使 및 임금의 명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내려가는 관료[使星]가 지나가며 서로 출입하는 것을 계산하면 일년에 혹 2~3차에서 혹은 4~5차례이며, 타읍의 수령에 임명되어 와서 謁廟하는자, 서울과 지방의 양반사족들이 지나가며 찾아서 留宿하는 자가 있어서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옥산서원은 건립 이래로 조정과 관료들에게 받은 전답과 노비가 있고 나아가 수백의 원속들이 있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원속은 기록은 있으나 일일이 고찰하여 확인을 해야 했으며 나아가 경향의 유생들뿐만 아니라 지방관과 중앙의 관리들이 방문하여 그들의 供饋하고, 식년의 거접시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몰려 서원운영이 어려웠음을 토로했다. 이처럼 서원의 힘이 해마다 시들어지고 나빠지는데[凋弊] 더욱이 이전에 없던 흉년으로 지금 수습해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런데 약간의 所屬에서 取用하는 자금을 또한 끊어 버려서 근심이 크다고 밝혔다. 유생들은 원속의 사정과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며 그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따르면 타읍의 所屬은 상처입고 감소하여 서원의 재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촌 즉 玉山村의 원속에 이르면 더욱 절박하고 긴요한 것이 원내의 제반 使役, 修理, 燒薪[땔감] 등을 일절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왕명으로 지나가는 관료들이 출입할 때 그 밑의 하인을 支供하고, 자리를 깔고 살림살이의 온갖 그릇 등을 담당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원촌의 원속들 만큼 독자적으로 수요에 응하여 갖추어 물건을 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참고 감당할 자가 없기에 前後의 관찰사와 암행어사가 모두 여러 차례 完文으로 免役함으로써 영구히 수호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번에 뜻하지 않게 군역에 첨입되었으니 곧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玉山의 온 동네가 다하여 텅 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동네에는 서원 홀로 우뚝 서서 밖으로는 한 사람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원촌의 백성들을 영원히 소속시켜서 完護하고 군역에 충원하지 않은 것이 이미 200여 년이 지났는데 하루아침에 군역에 더하여 군포를 내라 하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다고 했다. 나아가 관리가 군포를 감독하고 장차 재물을 약탈하는데 이르러 그들이 안타깝다고 주장하였다. 유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즉 숙종조에 문묘 종사 제현의 서원 소속을 내보내지 말라는 사실을 품처한 명이 있고, 1690년 7월 초3일에는 大臣의 계문으로 임금이 서원 소속은 되돌려 내어주라는 사실이 일찍이 이미 전교로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때의 전교는 본원에서 판에 새겨 걸어 두었으니 경주부윤이 만약 一覽한다면 이것이 이미 앞선 왕대에 행해졌던 법식이며 또한 빠르게 생각을 고치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윤이 이미 내린 명령을 빨리 거두길 요청하였다. 경주부윤의 제음에서 회재를 제향하는 서원 섬기는데 어찌 감히 비어있게 하겠냐고 긍정했지만, 공문으로 한 말을 되돌리는 것은 이미 궁구하고 있으나 마음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즉 당장 유생들이 주장하는 대로 서원촌의 원속들에 대한 군역을 면제하는 것이 어려움을 밝힌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18세기 중반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한 서원측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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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儒生李觀國等謹再拜上書于
城主閤下伏以今此書院所屬疤定之擧乃是前來未有之事而學宮之興廢是係章甫之憫迫尤切則齊聲仰曝不可但已玆因正參大會陳情仰訴於 右文明政之下伏惟
閤下垂察焉本院創建在於隆慶壬申前後數百餘年之間 朝家象賢(之意)搢紳尊道之誠靡不用極土田臧獲之外劃給良丁以爲士子捿息講習之資用其餘按道奉賢莅府
諸公次第募入以爲永屬取用之地者不下數百餘名諸賢用意之勤具載於考往古牒班班可攷而士子之出入院中者莫不欽仰德意遵守不替豈敢有一毫犯規私自濫募以身試法哉
所謂私募屬之說乃是非情名目而轉轉爲說以啓今日之事者也本院經費極浩且煩士子讀書肄業者遠近坌集而元無定數且以式年恒定居接所入財力不可以些少堪當其他監兵使諸使
星迭相出入計以一歲或至二三次或至四五次他邑守令之委來瞻謁者京鄕士子之尋過留宿者有難殫記以此院力逐歲凋弊又當無前歉歲今至於莫可收拾之境而若干所屬取用之資又絶其
路此豈非士子之扼腕切憫者乎外處所屬之見毁所損不貲而至於本村所屬則尤切緊要者院內諸般使役修理燒薪等節輪次擔當使星出入之際下卒支供鋪陳器皿等事亦爲獨當應辦其
爲使役有不忍堪當者前後方伯繡衣諸公累成完役之文以爲永久守護之地矣不意今者又添軍伍之役則不出數年玉山一洞盡爲空虛巋然院宇之外無一野人之衛護而終至於一望蓬蒿爲士者痛
憫之情已無可言且村氓之永屬完護無一軍伍之充已過二百餘年而一朝簽丁賣絲出布則無前軍役已爲驚心而官吏督布將至浚血其爲憐矜當復如何以 閤下右文興學之盛意隱民字惠之
深仁想必矜念於此而亦思轉移之道矣在昔
肅廟朝因嶺南奉 命臣回啓有從祀諸賢本院所屬勿爲搜出事稟處之 命而不卽擧行庚午七月初三日因大臣入啓
上曰書院所屬還爲出給事曾已 傳敎而尙不出給事甚無據卽爲出給可也事 允下其時 傳敎本院鏤板奉揭 城主閤下若一賜覽及於此則
先朝已行之典亦必有惕然改念之端矣玆敢齊籲 官前以陳憫迫之情伏乞 另加垂察亟收已成之令一以卒儒化之美政一以副士林之血懇千萬切祈之至謹冒昧以陳
癸未正月 日
幼學孫範九
鄭燦
李憲濂
蔣鑌
李愼初
孫命述
權相憲
李憲沉
李湜中
黃命賢
孫夙發
生員李憲伋
幼學權浩
李憲點
孫命仁
孫能杰
李憲復
黃命觀
權達準
李憲鐸
李弘臨
李弘冑
進士李憲燾
幼學曹夢泗
李宜綱
李起三
李時欽
李叙中
李憲魯
李時鉉
孫夙杰
徐思稷
崔喜龍
李憲熹
權相稷
生員李裕中
幼學孫振九
李憲夔
孫憲九
任尙胤
孫玄九
曹夢洛
權學銖
生員鄭熺
幼學李基玉
李憲稷
金鄯
孫鳳九
李益初
權相績
李鼎宅
李憲烈
李光國
權益銖
蔣東翊
李鼎宇
權東奎
李經國
李曾賢
李憲儒
進士李鼎勳
幼學鄭忠弼
李鼎赫
李憲吉
黃厚德
柳宜泰
李鼎梅
李箕範
李憲奭
權相緝
柳宜師
孫聲九
曹孟敏
辛冕周
李藎
李儒範
先生院事豈敢歇
復關辭旣窮有難
擅使
十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