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4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이문화(李文和) 등 상서(上書)
1754년 5월 옥산서원 사림 이문화 외 74명이 옥산서원 서책을 추심하는 일로 일범과 이위를 처벌하길 요청하는 상서이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이 일의 전후에 온전히 관련한 자가 이위라고 하였다. 사림들이 이위가 진술한 말을 보면 처음에는 비록 반은 함구하고 반은 토로하였는데, 지은 죄를 사실대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 후 여러 번 돌아가며 진술하던 중 『춘추』,『예기』,『주역』,『좌전』등의 책이 현재 일범의 집에 있다고 말하였다.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일범이 과장되게 설명하였다고 했다. 옥산서원 사림들도 들은 소문이 있지만 실제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기에 단정할 수 없었다. 또한 일범과 이위의 사이는 이전부터 안 좋았기에 죄를 얻어 화를 입을 것이 두려워 서로에게 떠넘긴다고 보았다. 그 결과 여러 차례 진정했음에도 사건의 진척이 없다고 했다. 이에 옥산서원 사림들은 이들에게 태형과 장형의 형벌을 끝까지 행하면 기한 내에 이들이 저지른 죄의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경주부윤은 죄인에게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수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찍이 감영에 보고를 하였으나, 형벌을 허락하는 제음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러하니 다시 감영에 상서를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즉 경주부윤은 감영의 허가가 없으니 이위와 일범에 대한 형벌이 불가능하며 사림들이 그들의 처벌을 원한다면 감영에 직접 정소하라고 명한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여주이씨족보』1-5, 문원공회재선생숭모사업회, 회상사, 1984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본 도서관적 기능」,『한국민족문화』58, 이병훈,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