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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이문화(李文和)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B.1754.0000-20170630.Y17501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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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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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상서
작성주체 이헌성, 옥산서원 사림, 경주부윤
작성시기 1754
형태사항 크기: 123.6 X 6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754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이문화(李文和) 등 상서(上書)
1754년 5월 옥산서원 사림 이문화 외 74명이 옥산서원 서책을 추심하는 일로 일범이위를 처벌하길 요청하는 상서이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이 일의 전후에 온전히 관련한 자가 이위라고 하였다. 사림들이 이위가 진술한 말을 보면 처음에는 비록 반은 함구하고 반은 토로하였는데, 지은 죄를 사실대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 후 여러 번 돌아가며 진술하던 중 『춘추』,『예기』,『주역』,『좌전』등의 책이 현재 일범의 집에 있다고 말하였다.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일범이 과장되게 설명하였다고 했다. 옥산서원 사림들도 들은 소문이 있지만 실제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기에 단정할 수 없었다. 또한 일범과 이위의 사이는 이전부터 안 좋았기에 죄를 얻어 화를 입을 것이 두려워 서로에게 떠넘긴다고 보았다. 그 결과 여러 차례 진정했음에도 사건의 진척이 없다고 했다. 이에 옥산서원 사림들은 이들에게 태형과 장형의 형벌을 끝까지 행하면 기한 내에 이들이 저지른 죄의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경주부윤은 죄인에게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수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찍이 감영에 보고를 하였으나, 형벌을 허락하는 제음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러하니 다시 감영에 상서를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즉 경주부윤은 감영의 허가가 없으니 이위와 일범에 대한 형벌이 불가능하며 사림들이 그들의 처벌을 원한다면 감영에 직접 정소하라고 명한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여주이씨족보』1-5, 문원공회재선생숭모사업회, 회상사, 1984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본 도서관적 기능」,『한국민족문화』58, 이병훈,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54년 5월 玉山書院 士林 李文和 외 74명이 옥산서원 書冊을 推尋하는 일로 一範을 처벌하길 요청하는 上書이다.
1754년 5월 玉山書院 士林 李文和 외 74명이 옥산서원 書冊을 推尋하는 일로 一範李蘤를 처벌하길 요청하는 上書이다. 옥산서원은 수백년 동안 보관해오던 藏書를 이때에 이르러 대량 遺失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실제 옥산서원 『傳與記』, 『書冊傳與都錄』등에서도 이 시기에 많은 서적이 유실되어 이후 서적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통문에서는 서책을 추심하는 일로 여러 차례 부윤에게 진정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內賜本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관련된 죄인을 처단하고 분명하게 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죄인을 가둔 것이 시일이 지나서 풀려나게 되자 이에 반발하였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이 일의 前後에 온전히 관련한 자가 李蘤라고 하였다. 사림들이 이위의 供辭를 보면 처음에는 비록 반은 함구하고 반은 토로하였는데, 지은 죄를 사실대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 후 여러 번 돌아가며 진술하던 중 『春秋』,『禮記』,『周易』,『左傳』등의 책이 현재 일범의 집에 있다고 말하였다.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일범이 과장되게 설명하였다고 했다. 사림들도 들은 소문에 따르면 일범이 의심스러운 바도 있지만 또한 일범과 이위의 사이가 일찍이 안 좋았기에 이위가 일범에게 화를 넘겨씌웠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서로 죄를 얻어 피해볼 것을 두려워하여 서로에게 넘기면서 사태가 제자리 걸음에 머물게 되자 사림들은 笞杖을 시행하여 물어보면 죄를 인정하고 실상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하니 이들을 右文하는 정성으로 요행히 벗어나려는 것을 용서하지 말고 끝까지 형벌을 가하여 기한 내 죄를 저지른 실정을 알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고 했다. 이에 경주부윤은 22일에 제음을 내려 죄인에게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수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찍이 감영에 보고를 하였으나, 형벌을 허락하는 제음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러하니 다시 감영에 呈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즉 경주부윤은 감영의 허가가 없으니 이위와 일범에 대한 笞杖이 불가능하며, 사림들이 원한다면 감영에 직접 정소하라고 명한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20세기 초반 옥산서원 강당인 구인당의 화재와 관련하여 향촌사회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여주이씨족보』1-5, 문원공회재선생숭모사업회, 회상사, 1984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본 도서관적 기능」,『한국민족문화』58, 이병훈,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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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士林李文和等謹再拜上書于
城主閤下伏以民等以本院書冊推尋事曾已累次陳達今不必如是更煩而第念
宣賜書冊何等重物而罪人斷得湟左白明囚禁關月輸情尙扵民等伏不勝抑鬱之至玆敢齊聲仰 籲伏願 另加垂察焉大抵此事之前後冒綮全在於李蘤而以李蘤之供辭觀之初雖半含
半吐不爲直招而其後累巡招辭中有曰春秋禮記周易左傳等冊現在於一範之家雖不目覩而一範誇張之說丁寧耳聞有曰㥘於一範之威喝不得已搆答書簡而右冊藏置之說分明得聞有曰一範之先
誇後隱極爲無據嚴推於一範可以詳知云僉別定可謂直招而其間相左只是以見爲聞設令李蘤之招以聞爲見而李蘤與一範旣曾嫌怨則寧有白地似言以曾謂有嫁禍於一範乎一範旣以抵死牢 諱
亦畏禍逡巡則以略施笞杖 仁恩平問?曾服罪吐實之日伏乞
城主特垂右文之誠罔貸倖免之典痛施窮刑期於得情千萬幸甚謹冒昧以 陳
甲戌五月 日
士林孫應九
金玉相
李孝初
孫胤九
李憲成
李述中
崔達文
李大中
李憲天
崔達鴻
李宜茂
孫夙發
李憲淵
權相宗
李憲大
孫是檱
朱文謨
權相憲
孫夙喆
權達臨
朱後松
崔灝
李憲淳
孫夙杰
南潤萬
崔慶霖
任尙志
李若初
孫信杰
孫奉九
柳燦周
李益初
李憲紀
李憲徵
李宜綱
崔宗履
李觀國
崔宗謙
徐有曾
蔣錫圭
崔宗翰
李憲鐸
徐有述
任尙潤
南沃萬
崔達言
李鼎三
孫能杰
曹夢泗
李弘臨
李時欽
孫振九
李憲光
權爾麟
權達規
李宗範
李洛範
李憲稷
李祖範
孫勛九
李憲穆
孫憲九
鄭熺
李河範
孫華九
李標
李憲魯
權東㑺
權東喆
李鼎燮
李鼎梅
孫象九
崔達載
李鼎寬
施刑罪人非守令自擅
者曾報營門而不得
許題識更呈訴
於營門宜當事
二十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