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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년 대구(大丘) 각남(角南) 거(居) 노(奴) 석봉(奉石)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B.0000.0000-20170630.Y175010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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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순사도주
형태사항 크기: 41.2 X 40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경진년 대구(大丘) 각남(角南) 거(居) 노(奴) 석봉(奉石) 소지(所志)
소지를 보면 대구 각남에 거주하는 노 봉석은 청도의 경계에 접해 있는 대구부 내서의 논을 경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7인의 소작하는 밭 가운데 7부가 옥산서원의 것이었나 사람이 경작하지 않는 진전 즉 묵혀논 밭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밭을 경작하게 되었기에 마땅히 토지세를 옥산서원에 드려야하지만 길이 멀어서 가서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납세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매우 급하고 절박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토지세는 소출된 곡식으로 내었지만 먼 거리를 운송하는 것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납부 방법을 바꾸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 봉석은 자신이 지세를 받치는 책임을 지는 자로서 7부를 보내야 하지만 7부 값의 돈과 포목은 실제 일을 해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원위답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값은 마땅히 가을에 옥산서원에서 감독하는 종이 오면 수확한 것을 반으로 나눌 때에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하니 밝은 정치와 법의 아래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인정으로서 보잘 것 없는 동네에 은덕을 베풀어 준다면 뒤에 다가오는 가을에 옥산서원에서 반으로 나누어 줄 때에 일일이 찾아서 내어주는 일을 엄격하고 명백하게 행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렇기에 옥산서원에는 가을에 결부가를 낼 수 있도록 청도군에서 사정을 봐주길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청도군수는 이들의 하소연한 것에 의거하여 시행할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庚辰年 3월에 大邱 角南에 사는 奴 奉石이 淸道郡守에게 玉山書院 院位畓을 이용한 것에 대한 結卜價를 錢木으로 바꾸어 가을에 監奴가 오면 수확의 반을 나누어 줄 때 일일이 推給하겠다고 알리는 所志이다.
庚辰年 3월에 大邱 角南에 사는 奴 奉石이 淸道郡守에게 玉山書院 院位畓을 이용한 것에 대한 結卜價를 錢木으로 바꾸어 가을에 監奴가 오면 수확의 반을 나누어 줄 때 일일이 推給하겠다고 알리는 所志이다. 소지를 보면 대구 각남에 거주하는 노 봉석은 淸道의 경계에 접해 있는 大丘府 內西의 田을 경작하고 있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奉戶는 점검을 받았다. 그런데 7인의 밭 소작인 가운데 7부의 7곳간은 옥산서원의 밭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경작하지 않는 陳田이었다. 후에는 마땅히 結卜價를 옥산서원에 들여보내야 하지만 서원에 드리는 중대한 일은 길이 멀어서 가서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납세를 바꾸는 것이 매우 급하고 절박하였다. 그러면서 奴 봉석이 地稅를 받치는 책임을 지는 자[戶首]로서 7부를 보내야 하지만 7부 값의 錢木은 일을 해야 내는 것이다. 그런 즉 7부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값은 마땅히 옥산서원의 監奴가 와서 半分하는 때에 내어 드릴 것이다. 또한 감히 우러러 밝은 정치와 법의 아래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인정에 말미암아 보잘 것 없는 동네에 은덕을 베푼 후에 봉석이 결부가를 다가오는 가을에 옥산서원에서 오는 감노에게 반분할 때 일일이 推給하는 일을 엄격하고 명백하게 행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즉 청도에 있는 옥산서원 원위답을 경작하는 7인의 소작인들은 위답 7부에 대한 결부가를 현재 일을 하지도 않고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하여 도지세로 절반을 낼 때 봄에 못낸 결부가를 책정하여 준다고 청도군에 밝히고 있다. 그렇기에 옥산서원에는 가을에 결부가를 낼 수 있도록 청도군에서 사정을 봐주길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청도군수는 이들의 하소연한 것에 의거하여 시행할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원위전이 있는 청도지역의 결부가 수납에 관한 내용이다. 이 소지가 옥산서원에 남게 된 것은 결부가를 납부해야할 노 봉석이 가을에 도지세를 납부하며, 3월에 지급하지 못한 결부가를 함께 납부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서원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大丘角南居奴奉石
右拜陳所志矣段矣身居在於本郡接界之地而農作於府內西田亘地故今
奉戶爲逢點是如乎七人田作者中七卜七之庫只乃慶州玉山院畓而無人耕
作陳後是乎所卜價乙當呈出於本院呈重大院則路遠有難往呈是返納
稅甚急切矣身以戶首之致七卜七卜價錢木役數自出是乎則右卜呈納之價
當呈出於本院監奴之來秋半分時是乎亦以敢仰謝於
明政披法之下爲去乎情由細細洞賜後矣身所呈卜價乙來秋院監來者半分
時一一推給事嚴明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淸道某作主處下
庚辰三月 日
依此訴施行事卄四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