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년 대구(大丘) 각남(角南) 거(居) 노(奴) 석봉(奉石) 소지(所志)
소지를 보면 대구 각남에 거주하는 노 봉석은 청도의 경계에 접해 있는 대구부 내서의 논을 경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7인의 소작하는 밭 가운데 7부가 옥산서원의 것이었나 사람이 경작하지 않는 진전 즉 묵혀논 밭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밭을 경작하게 되었기에 마땅히 토지세를 옥산서원에 드려야하지만 길이 멀어서 가서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납세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매우 급하고 절박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토지세는 소출된 곡식으로 내었지만 먼 거리를 운송하는 것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납부 방법을 바꾸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 봉석은 자신이 지세를 받치는 책임을 지는 자로서 7부를 보내야 하지만 7부 값의 돈과 포목은 실제 일을 해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원위답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값은 마땅히 가을에 옥산서원에서 감독하는 종이 오면 수확한 것을 반으로 나눌 때에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하니 밝은 정치와 법의 아래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인정으로서 보잘 것 없는 동네에 은덕을 베풀어 준다면 뒤에 다가오는 가을에 옥산서원에서 반으로 나누어 줄 때에 일일이 찾아서 내어주는 일을 엄격하고 명백하게 행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렇기에 옥산서원에는 가을에 결부가를 낼 수 있도록 청도군에서 사정을 봐주길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청도군수는 이들의 하소연한 것에 의거하여 시행할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