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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순봉(順奉)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B.0000.0000-20170630.Y175010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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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순사도주
형태사항 크기: 41.3 X 68.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임신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순봉(順奉) 소지(所志)
임신년 12월에 경주 옥산서원 수노 순봉이 순상에게 청도의 원위답에 대하여 거납하는 자와 임의로 일부를 침탈한 자, 옥산서원 패자를 위조하여 도지가를 거둔 자에 대하여 엄징하고 이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길 요청하는 소지이다. 순봉이 보고한 세가지 사안은 첫째 옥산서원 원위답을 경작하는 소작인들이 소작료를 납부하기 거부하면서 서원에 필요한 곡식을 공급하는 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둘째 청도에 거주하는 장 생원이라는 양반이 옥산서원의 패지를 위조하여 도지가를 가로챈 사건이다. 이로 인해 옥산서원은 패지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장생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셋째는 양반들에게 원래 원위전을 소작하도록 하지 않지만 청도는 평민들과는 다르게 양반들에게 소작을 놓아왔었다. 그러나 패지를 위조한 사건으로 모든 양반 소작인들을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일을 순상에게 보고하여 해당 사안들을 관장하는 청도군수가 소작료 납부를 거부한 자, 패지를 사기친 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길 요청하였다. 즉 순상을 통해 청도군수에게 사건의 처리를 부탁한 것이다. 이에 순상은 청도군수에게 이와관련하여 신칙하도록 지시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壬申年 12월에 慶州 玉山書院 首奴 順奉이 巡相에게 淸道의 院位田에 대하여 拒納하는 자와 임의로 일부를 침탈한 자, 玉山書院 牌子를 僞造하여 賭地價를 거둔 자에 대하여 嚴懲하고 이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壬申年 12월에 慶州 玉山書院 首奴 順奉이 巡相에게 淸道의 院位畓에 대하여 拒納하는 자와 임의로 일부를 침탈한 자, 玉山書院 牌子를 僞造하여 賭地價를 거둔 자에 대하여 嚴懲하고 이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소지에서는 청도에 있는 옥산서원의 院位畓에서의 가을 수확이 감영의 지엄한 분부로 절반정도 거두어졌다고 했다. 그것은 이전에 비하여 조금 나아진 것이지만 그 가운데 온갖 기교로 일체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추위로 수개월이 지체되도록 賭地價를 완납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이에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소작인들을 뒤에 기록하여 하소연하니 이러한 頑惡한 백성들을 감영으로부터 각별히 엄하게 징계하여 다스리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란스러운 일은 淸道 內西에 거주하는 乭山의 上典 蔣生員이라 칭하는 양반이 옥산서원의 牌子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이 소작하는 밭의 賭地價를 橫奪하다 붙잡혔다. 금년에 공급할 곡식수가 마지막에는 갖추어 공급하는게 간략해졌다. 즉 금년에 필요한 곡식의 양이 있으나 장생원이 중간에 횡탈을 하면서 끝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도의 인심이 예전과 달라서 이러한 망측한 일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향후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막중한 원위답이 장차 이런 일을 피하지 못하고 텅비어서 잃어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옥산서원측은 蔣生員을 각별히 嚴刑으로 다스려서 장ㅤㄹㅒㅤ에 한이 되는 폐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원래 學宮의 位畓은 양반에게 소작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양반에게 소작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한들과 같지 않았고 또 이와 같은 뜻밖의 일이 있어서 양반 소작자들을 모두 바꾸고, 다음으로 고질적 문제를 막기 위하여 옥산서원은 牌旨를 시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도의 양반 소작자를 모두 바꾸어 뒤의 나쁜 일은 청도군수에게 각별히 관문을 내어서 막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소지의 좌측 중단에는 ‘後錄’으로 세금 내기를 거절하여 세를 거두지 못한 자들 3인의 이름과 세액을 기록하고, 양반소작자 9인과 세액을 기록하여 보고했다. 이에 순상은 청도의 本官이 단단히 타일로 조심시키도록 명을 내렸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옥산서원의 원위전이 있는 청도지역의 페단의 사례와 극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청도, 밀양 등지에 서원 건립 초창기부터 원위전을 소유하고 있던 옥산서원은 먼 거리와 소작인들의 횡탈 등으로 전답의 관리가 매우 어려웠다. 그럼에도 매매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온 것은 다른 곳에 비하여 이곳의 전답이 비옥하고 소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땅은 이언적의 서손인 李浚이 청도군수 시절 옥산서원에 헌납한 것이었는데, 이준은 이외에도 경주부내의 비옥한 전답을 매매하여 옥산서원의 전답과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옥산서원 전답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慶州玉山書院首奴順奉
右謹陳所志情由端本院位畓在於淸道地是在今年秋收段 營門分付至嚴敎▣…▣
半分之道稍勝於已前是乎矣其中或有百般巧避一切拒納矣身等以遠地之人當此▣寒數
朔留滯等無畢捧之道是乎等以拒納作者後錄仰訴爲去乎如此巧訴頑惡之民自
營門各別嚴治懲急事行下敎是乎旀又有駭然之事是如乎淸道內西居乭山上典蔣生員
稱▣兩班僞造本院牌子他人半作之畓賭地買得是如橫奪被執今年穀數▣爲備給是
▣…▣終略干備給是乎矣淸道人心雖曰無狀是乎乃如此之事前所未聞是如乎如此罔測之
▣…▣嚴防是乎則莫重位畓將未免空然見(失)是乎等以如是仰訴爲去乎蔣生員段自
▣…▣上使各別嚴刑以防將來無限之弊敎是乎旀大盖學宮位畓兩班半作元爲不所
▣分之道半不如常漢又有如此意外之事兩班作者一倂改差以第痼■■■■■■本院
牌子不得施行此弊防塞萬無路是乎於以亦爲仰訴爲去乎上源緣由■■敎是後兩班
作者一倂改差以防後弊事本官之各別關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使道主 處分
壬申十二月日議送
拒納未收作者後錄
奴草陽貳石
朴是贊貳石
全太杰拾斗
兩班作者後錄
朴生員奴楚陽六斗五升落
班生員奴本先一斗落
李生員奴萬才三斗落
崔生員奴無廣致四斗落
蔣生員奴乭山十斗落
▣別監奴八立一石落
▣員奴奉嶌七斗落
▣命先八斗落
八斗落
蔣生員奴菊生兩二斗落
淸道
自本官
申飭施
給事初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