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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부터 1986년까지 작성된 함창향교(咸昌鄕校) 교임록(校任錄)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작성된 함창향교(咸昌鄕校) 교임록(校任錄)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작성된 함창향교(咸昌鄕校) 교임록(校任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G.1933.4725-20160630.Y16322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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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함창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작성시기 1933
형태사항 크기: 25.8 X 36.5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9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함창향교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함창향교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안내정보

1944년부터 1986년까지 작성된 함창향교(咸昌鄕校) 교임록(校任錄)
본 자료는 함창향교 소장 교임록(校任錄) 14책 가운데 하나로 1933년부터 1944년까지 12년간 총 80명의 교임이 수록되어 있는 명부이다. 일제강점기 기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향교 수임을 직원으로 통일하고 관에서 직접 임명하게 함으로써, 유림들의 활동을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도유사로 불리던 향교의 수임도 직원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명칭이 본 자료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먼저 직원은 22명으로 이들을 중복 포함하여 성씨별로 나누어 분류하면 홍씨 12명, 남씨 8명, 채씨 2명 순이지만 3명이 중복 역임한 현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들 성씨는 조선후기부터 함창향교 교임을 장악했던 성씨들이다. 장의 역임자 64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살펴보자. 중복 포함하여 성씨별로 나누어 분류하면 이씨 17명, 김씨 11명, 채씨 9명, 박・조(曺)・표씨 각 6명, 신씨 4명, 권씨 3명, 남씨 2명 순이다. 이상 일제강점기에도 함창향교의 교임직은 기존 성씨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반면 전체적으로 교임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연도를 달리하여 중임하는 현상과 임기를 무시하고 오랜 기간 재임하는 경우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慶北鄕校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韓國의鄕校硏究』, 강대민, 경성대출판부, 1992
『朝鮮後期鄕校硏究』, 윤희면, 일조각, 1991
『咸昌鄕校誌』, 함창향교, 2010
『尙州市史』, 상주시, 2010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44년부터 1986년까지 작성된 함창향교(咸昌鄕校) 교임록(校任錄)
자료의 내용
조선시대 향교에는 운영을 총괄하고 담당했던 교임(校任)이 존재했는데 바로 그 명부가 교임록이다. 현재 함창향교에 현전하는 교임록은 모두 14책으로 그 명칭을 청금임록(靑衿任錄)・임원록(任員錄)・향교임안(鄕校任案)으로 쓰고 있다. 고종 연간에 들어오면서 교임록이지만 청금록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흥선대원군 서원훼철 이후 관학부흥정책이 실시되었으나 한말 혼란한 정국과 개항 이후 신문물 유입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예조가 폐지되고 학무아문(學務衙門)이 창설되면서 신학제 개편과 근대교육 기관이 부설되면서 향교는 그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고 향사의 기능만이 남게 된다. 더구나 한말 정부는 신학문 교육을 위해 향교에 근대학교를 부설하였다. 1908년 칙령 제76호가 발표되어 향교 장의와 재임 직책이 폐지된다. 이는 종래 향론에 의한 자치적 운영에서 관청의 직접 통제 하에 복속시켜 지방관이 직접 관리하게 한 조치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사족들의 신분적・계급적 특권 유지를 위한 향촌사회 거점이었던 향교의 매력이 사라졌고 교생 입록이 자연스레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본 자료는 14책 가운데 하나로 1933년부터 1944년까지 12년 간 총 86명이 수록 된 교임 명부이다. 겉표지에는 청금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좌목에는 직책과 성명만이 기재 되어 있다. 교임의 명칭과 직제는 지역마다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교장(校長)・장의(掌議)・색장(色掌)을 두었는데 남부지방에서는 수임을 도유사(都有司)로 명칭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접어들면서 향교 운영을 통제하고자 수임을 직원(直員)으로 지칭하게 하였다. 기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향교 수임을 직원으로 통일하고 관이 직접 임명하게 함으로써, 유림들의 활동을 통제하려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도유사로 불리던 향교의 수임도 직원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명칭이 본 자료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다만 부임인 장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함창향교 교임의 수는 직원 1인, 장의 2인 체제였으며, 이전에 있던 장의 이하의 직책인 재유사・재임 등은 수록하지 않았다. 먼저 직원은 22명으로 이들을 중복 포함하여 성씨별로 나누어 분류하면 홍씨 12명, 남씨 8명, 채씨 2명 순이지만 3명이 중복 역임한 현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들 성씨는 조선후기부터 함창향교 교임을 장악했던 가문들이다. 두 번째 차임 장의를 역임한 64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살펴보자. 중복 포함하여 성씨별로 나누어 분류하면 이씨 17명, 김씨 11명, 채씨 9명, 박・조(曺)・표씨 각 6명, 신씨 4명, 권씨 3명, 남씨 2명 순이다. 이상 일제강점기에도 함창향교의 교임직은 기존 성씨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반면 전체적으로 교임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연도를 달리하여 중임하는 현상과 임기를 무시하고 오랜 기간 재임하는 경우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 향교 운영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우선 본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임으로 직원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도유사가 함창향교의 수임이었지만 일제의 1909년 칙령에 따라 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일제의 적극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향교를 중심으로 유림들이 결집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조선시대 향교는 단순히 교육 및 교화의 기능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역 유림들이 결집하여 향론을 전개해 나가는 자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향교는 한말부터 일제의 정책에 반하는 여론이 형성될 여지가 높은 곳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말부터 일제는 교임 임명을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재정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향교를 통제해 나갔던 것이다..
『慶北鄕校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韓國의鄕校硏究』, 강대민, 경성대출판부, 1992
『朝鮮後期鄕校硏究』, 윤희면, 일조각, 1991
『咸昌鄕校誌』, 함창향교, 2010
『尙州市史』, 상주시, 2010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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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八月日
靑衿錄
直員蔡基學
掌議金在鳳
掌議朴海鎭
掌議李廷虎
甲戌二月日
直員蔡基學
掌議金在鳳
掌議朴海鎭
掌議李廷虎
甲戌八月日
掌議金在鳳
掌議朴海鎭
掌議李廷虎
乙亥二月初八日
直員南亨祐
掌議金在鳳
掌議朴海鎭
掌議李廷虎
乙亥八月日
直員南亨祐
掌議金在鳳
掌議朴海鎭
掌議李廷虎
丙子二月日
直員南亨祐
掌議金在鳳
掌議朴海鎭
掌議李廷虎
丙子八月日
直員南亨祐
掌議權承闢
掌議申九熙
掌議蔡世咸
丁丑三月日
直員南亨祐
掌議權承闢
掌議蔡世咸
丁丑十月日
直員南亨祐
掌議權承闢
掌議蔡世咸
戊寅四月日
直員洪致演
掌議蔡世咸
戊寅十月日
直員洪致演
掌議蔡世咸
掌議南章穆
掌議金重衡
己卯四月日
直員洪致演
掌議蔡世咸
掌議南章穆
掌議金重衡
己卯四月日
直員洪致演
掌議表稺玹
掌議曺秉仁
掌議李應鎬
庚辰四月日
直員洪致演
掌議表稺玹
掌議曺秉仁
掌議李應鎬
直員洪致演
掌議表稺玹
掌議曺秉仁
掌議李應鎬
庚辰十月日
直員洪致演
掌議表稺玹
掌議曺秉仁
掌議李應鎬
辛巳四月日
直員洪致演
掌議表稺玹
掌議曺秉仁
掌議李應鎬
辛巳十月日
直員洪致演
掌議表稺玹
掌議曺秉仁
掌議李應鎬
壬午四月日
>直員洪致演
掌議蔡明鎭
掌議申鉉悳
掌議金敬鎭
壬午十月日
直員洪致演
掌議蔡明鎭
掌議金敬鎭
掌議申鉉悳
癸未四月日
直員洪致演
掌議蔡明鎭
掌議金敬鎭
掌議申鉉悳
癸未十月日
直員南亨元
掌議李康弼
甲申二月十日
李圭夏
直員南亨元
掌議李康弼
掌議李圭夏
甲申八月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