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 당시 고령에서 시행된 향약조직의 임원 명단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고령향교에 현전하고 있는 『고령향약임원록』으로 昭和 六年 辛未 7월, 즉 1931년에 작성된 문서이다. 고령향약 시행의 주체인 임원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내의 각 면단위로 구분한 뒤 職名을 기록한 후 하단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여기서 향약이란 鄕村規約의 준말로, 일종의 향촌내의 자치규약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향약은 양반사족들의 향촌자치와 이를 통한 하층민의 통제를 그 목적으로 하였으며 유교적 예절과 풍속의 보급, 도덕질서의 확립, 미풍양속 진작, 상부상조를 통한 재난 극복이 주된 내용이었다. 고령에서도 이미 壬辰倭亂 이전부터 향약의 실시 및 鄕案의 작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769년을 끝으로 향안의 작성 및 향약 시행이 중단되었다. 중단된 향약은 1931년 재시행 되게 되는데 본 자료는 당시 향약시행의 책임자인 임원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향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자료와 함께 작성되었던 『高靈鄕約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령향약임원록』에는 1931년 당시의 향약임원을 기재하고 있다. 本府의 임원을 기록한 후 支部의 임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부의 경우 高靈面, 德谷面, 雲水面, 星山面, 開津面, 牛谷面, 林泉面, 雙洞面으로 나누어 각 임원을 기재하고 있다. 성산면의 경우 문서의 말미에 1932년의 임원 또한 기록하고 있다.
확인되는 임원의 종류는 約長, 副約長, 總務, 財務, 理事, 書記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향약시행의 실질적 책임자로 이들에 대한 자격, 임무 등은 『고령향약안』에 규정되어 있다. 약장은 향약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위치로 尙德을 갖춘 자를 임명록 하였다. 부약장은 약장을 보좌하며 약장의 有故시 임무를 대리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부약장 또한 尙德을 갖춘 자를 임명토록 하였다. 총무는 일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로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사리에 밝은 자를 임명토록 하였다. 재무는 재무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청렴하고 신용있는 자를 임명토록 하였다. 이사는 제반사무를 조정·협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신망이 있고 사리에 밝은 자를 임명토록 하였다. 서기는 각종 문서의 정리 및 비품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근면하고 문장이 뛰어난 자를 임명토록 규정하였다. 임원의 수는 약장·부약장·총무 각 1명, 재무·이사·서기 각 2명씩 둘 것을 규정한 바 있으며 본 자료에 나타난 임원의 수 또한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고령향약안』의 규정에서와 같이 이들 임원은 고령의 향약시행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본 자료를 통해 이들 임원의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본부 및 지부로 나누어진 향약의 조직 또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931년 당시 고령에서 재실시된 향약의 조직과 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를 비롯하여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고령향약안』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일제시대 고령지역 향약시행의 전반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