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武7(1903)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器物總額, 書冊帙額, 錢額, 學位田畓額, 復戶結額, 各種 祭物 物目, 各項文套式 등이 기록된 비안향교 《鄕校事例》
자료의 내용
光武7(1903)년 12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鄕校事例》이다. 교육기관이자 선현에 대한 祭享 공간, 향촌 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향교와 관련된 器物總額, 書冊帙額, 錢額, 學位田畓額, 復戶結額, 各種 祭物 物目, 各項文套式 등이 기록되어 있다. 서두에 완문을 통해서 향교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어 齋規에서 校任의 선발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향임들의 임명 기준, 상훈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입해 놓았다. 그리고 향교의 재정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사항들과 享祀와 관련된 기록, 각종 문서를 기록하는 방식 등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현감이 수결과 관인을 찍는데 이는 향교의 운영 행정의 수장인 현감이 주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교의 문묘는 정치·敎化의 기본이념인 유교의 聖廟로서 존재하였고 그것은 王權을 대행한 守令의 감독과 책임 하에 鄕中儒林과 공동 운영해 나갔던 것이며 향교의 임원들은 釋奠의식과 함께 社稷壇, 城隍祠, 厲壇의 제향을 주관하였던 것을 나타낸다.
조선왕조는 주자학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중앙에는 성균관·四學, 지방에는 鄕校를 통해 관학을 크게 장려하여 유교이념을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유교적 교양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며 향풍을 교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방에서는 선현을 봉사하는 ‘祠’와 지방자제를 교육하는 ‘齋’로 구성된 서원처럼, 향교는 서울 소재 성균관의 축소형으로 孔子를 위시한 聖賢을 제향하는 大成殿과 지방의 生徒를 교육하는 明倫堂의 2대 시설을 갖추고 이러한 교육과 제향의 기능을 수행해 나갔기 때문에 文廟制度와 釋奠儀禮는 향교제도의 확립과 함께 일찍이 정비되었다.
본 문서가 작성된 1903년의 향교는 비안향교 뿐만 아니라 지방의 모든 향교가 허울뿐인 상징적인 기구로 전락한 시기였다. 조선후기부터 재지사족들의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향촌지배기구로서 향교를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사회적 동요를 수습하는 것의 일환으로 享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향촌사회를 지배하였다. 재지사족의 향교의 실질적 사유화는 가속되었던 것이다. 국가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관학으로서의 향교의 역할을 강조하여 관으로부터 견제와 간섭을 형식적으로 시행하긴 하였지만 실효를 거두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령의 노력여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었다. 향교의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유림, 교임, 향리 등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는 조선후기 만연한 사회 부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폐단을 가진 향교는 조선말의 어지러운 정국과 개항이후 신물물의 유입으로 인해 도래하는 새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1894년 갑오개혁은 향교를 말 그대로 ‘구 교육기관’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그나마 제향적 기능은 유지될 수 있었지만 향교가 조선사회에서 아무런 역할이나 재지사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문서의 많은 부분이 祭需 및 祭物 등 祭享과 관련된 사항으로 할당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향교는 제향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성리학적 지배질서 체제하로의 이입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지만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건립 목적이자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점차 실효성을 잃어갔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제향적 기능이 강조되고 한말 향교가 상징적인 기구로 전락하면서도 명맥을 이어가지만 어디까지나 향교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고 이 문서는 그러한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본 자료를 통해 향교 해체기의 향교운영의 일반적 형태를 볼 수 있다. 교육기능과 향촌사회에서의 공론장으로서의 향교의 역할이 축소되어 소멸된 후 선현에 대한 제향 기관으로서의 향교가 운영되는데 있어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향교의 제향시에 사용되는 제물 및 제기, 제복 등을 비롯하여 향교교육에 사용되는 서책류, 향교재정과 관련있는 관의 지원 및 속사와 그에 조달되는 내용, 향교의 임원과 직역을 담당하는 이들의 정원과 선발 및 상훈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어 비안향교가 운영되는 형태를 낱낱이 보여주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