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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비안향교(比安鄕校) 향교사례(鄕校事例)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G.1903.4773-20160630.Y16325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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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작성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작성시기 1903
형태사항 크기: 30 X 28.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의성 비안향교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의성 비안향교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안내정보

광무7(1903)년 12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향교사례》이다. 교육기관이자 선현에 대한 제향 공간, 향촌 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향교와 관련된 기물총액, 서책질액, 전액, 학위전답액, 복호결액, 각종 제물 물목, 각항문투식 등이 기록되어 있다. 서두에 완문을 통해서 향교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어 재규에서 교임의 선발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향임들의 임명 기준, 상훈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입해 놓았다. 그리고 향교의 재정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사항들과 향사와 관련된 기록, 각종 문서를 기록하는 방식 등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

상세정보

光武7(1903)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器物總額, 書冊帙額, 錢額, 學位田畓額, 復戶結額, 各種 祭物 物目, 各項文套式 등이 기록된 비안향교 《鄕校事例》
자료의 내용
光武7(1903)년 12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鄕校事例》이다. 교육기관이자 선현에 대한 祭享 공간, 향촌 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향교와 관련된 器物總額, 書冊帙額, 錢額, 學位田畓額, 復戶結額, 各種 祭物 物目, 各項文套式 등이 기록되어 있다. 서두에 완문을 통해서 향교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어 齋規에서 校任의 선발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향임들의 임명 기준, 상훈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입해 놓았다. 그리고 향교의 재정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사항들과 享祀와 관련된 기록, 각종 문서를 기록하는 방식 등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현감이 수결과 관인을 찍는데 이는 향교의 운영 행정의 수장인 현감이 주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교의 문묘는 정치·敎化의 기본이념인 유교의 聖廟로서 존재하였고 그것은 王權을 대행한 守令의 감독과 책임 하에 鄕中儒林과 공동 운영해 나갔던 것이며 향교의 임원들은 釋奠의식과 함께 社稷壇, 城隍祠, 厲壇의 제향을 주관하였던 것을 나타낸다.
조선왕조는 주자학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중앙에는 성균관·四學, 지방에는 鄕校를 통해 관학을 크게 장려하여 유교이념을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유교적 교양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며 향풍을 교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방에서는 선현을 봉사하는 ‘祠’와 지방자제를 교육하는 ‘齋’로 구성된 서원처럼, 향교는 서울 소재 성균관의 축소형으로 孔子를 위시한 聖賢을 제향하는 大成殿과 지방의 生徒를 교육하는 明倫堂의 2대 시설을 갖추고 이러한 교육과 제향의 기능을 수행해 나갔기 때문에 文廟制度와 釋奠儀禮는 향교제도의 확립과 함께 일찍이 정비되었다.
본 문서가 작성된 1903년의 향교는 비안향교 뿐만 아니라 지방의 모든 향교가 허울뿐인 상징적인 기구로 전락한 시기였다. 조선후기부터 재지사족들의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향촌지배기구로서 향교를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사회적 동요를 수습하는 것의 일환으로 享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향촌사회를 지배하였다. 재지사족의 향교의 실질적 사유화는 가속되었던 것이다. 국가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관학으로서의 향교의 역할을 강조하여 관으로부터 견제와 간섭을 형식적으로 시행하긴 하였지만 실효를 거두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령의 노력여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었다. 향교의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유림, 교임, 향리 등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는 조선후기 만연한 사회 부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폐단을 가진 향교는 조선말의 어지러운 정국과 개항이후 신물물의 유입으로 인해 도래하는 새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1894년 갑오개혁은 향교를 말 그대로 ‘구 교육기관’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그나마 제향적 기능은 유지될 수 있었지만 향교가 조선사회에서 아무런 역할이나 재지사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문서의 많은 부분이 祭需 및 祭物 등 祭享과 관련된 사항으로 할당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향교는 제향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성리학적 지배질서 체제하로의 이입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지만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건립 목적이자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점차 실효성을 잃어갔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제향적 기능이 강조되고 한말 향교가 상징적인 기구로 전락하면서도 명맥을 이어가지만 어디까지나 향교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고 이 문서는 그러한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본 자료를 통해 향교 해체기의 향교운영의 일반적 형태를 볼 수 있다. 교육기능과 향촌사회에서의 공론장으로서의 향교의 역할이 축소되어 소멸된 후 선현에 대한 제향 기관으로서의 향교가 운영되는데 있어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향교의 제향시에 사용되는 제물 및 제기, 제복 등을 비롯하여 향교교육에 사용되는 서책류, 향교재정과 관련있는 관의 지원 및 속사와 그에 조달되는 내용, 향교의 임원과 직역을 담당하는 이들의 정원과 선발 및 상훈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어 비안향교가 운영되는 형태를 낱낱이 보여주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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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癸卯十二月日
鄕校事例
鄕校事例
完文
右完文爲成給事 校宮卽一鄕首善之
地也其尊衛之攸寓風化之所係顧何
如而挽近世襄俗渝俎豆之禮揖讓之節
掃地無餘廉方蕩然用度無節以至今
日多少做錯而極矣言念事體可不悶嘆
哉於是輿論詢同圖所以矯捄之方著成
事例二件一置于 校一置于官以爲水遵
勿替事
光武七年十二月日
官 [手決]
鄕校事例
一齋規
校任以文學地望人爲之而薦望時三堂長
會于 校宮圈望稟官遴出
春秋兩丁釋菜務要誠敬
每月朔望焚香母敢少懈
犧牲必肥腯書冊必檢束
會計當詳覈用度當省節
任司愼簡而要使稱職論議公平而母或循

凡入齋者順謹言語愼容觀而功不可有爭鬨
詬罵酗辱失儀者當依退陶所定鄕約分
上中下三罰而施之
一校生額
典穀局二人以業儒中勤幹者爲之
一校隸額
首僕一名
庫直一名以勤實醇良者爲之而若或暪上不
善擧行者幷卽逐出
一器物總額
腥肉斛一座 祭器櫃一座 籩豆櫃一座
祭物轎子一座 簠三十二箇 具蓋三十二箇 簋三十二箇 具蓋三十二箇
犧尊三座 羊尊三座 豖尊二座 圓尊二座 酒幕四箇
酒爵三十八箇 燭臺二十七座 香爐五座 具蓋五箇 香盒五座
具蓋五箇 籩八十四箇 豆八十四箇 腥俎三十二座 香燭櫃一座
齋服籠二座 大櫃一座具開金錙金 任案櫃一座 文簿櫃一座
一書冊帙額 掌議交遞時照數傳掌
闕里誌十冊 小學九冊 李城主新俺又弊件四冊 詩傳四冊 論語二冊
孟子二冊 列聖誌狀十二冊 列聖御製四冊 勘亂錄四冊
昭代(?)言八冊 五禮儀五冊 三仁錄一冊 陸宣公奏議四冊
朱文酌海四冊 晦軒實記二冊 竹溪誌一冊 閪失
國朝實鑑三冊 闡義昭鑑三冊 明義錄二冊 奉敎嚴
辨錄一冊 御製自省篇二冊 御製常訓一冊 具諺解
御製續常訓一冊 御製勸世爲孝悌文一冊 光國志慶
錄一冊 光廟御製訓辭一冊 御製警世音一冊
迎恩慶喜錄一冊 國朝喪禮補媥五冊 忠烈錄一冊
增損呂氏鄕約一冊 鄕里約束一冊 鄕約契會詩帖一冊
鄕約儀式一冊 鄕約契案一冊 御製龜鑑一冊
廣慶志喜錄一冊 奉先雜儀一冊 史略二冊 通鑑六冊
榮話錄一冊 大帳一冊 鄕案十八冊 童蒙案一冊
鄕任案二冊 都有司案四冊 掌議案五冊 齋有司
案二冊 駿奔錄一冊 講生案一冊 校奴案一冊
節目三冊 殖利記三冊 鄕校事例一冊 新備
一錢額
晝一下錢四百兩內 三百兩春秋釋奠社稷城隍厲祭享
需付禮吏
一百兩春秋各五十兩養士供億
經費錢六十兩 都殿直朔料条
脯牛錢一百一兩四錢 每兩利四錢式 利合四十兩五錢六分 秋享捧用
養士錢七十九兩一分
又一百兩 車城主捐補条
又六十兩 金城主添補条
又一百五十兩 ■城主推尊晝下条 合三百八十九兩一分 每兩利春秋各利錢式 春秋利各七十七兩八錢
別劃錢五十兩 餘結条
一千一百十兩 儒林捐補条
一學位田畓額
畓一百二十九斗落內 五斗落首僕私乃 四斗落庫直私乃 三斗落食母私乃 三斗落邑庫直私乃
實一百十四斗落 田四十八斗落
一復戶結額
復戶結四結九十九負八束內 一結一十二負五束閪失 縣內豆毛員內北杜
谷員內西龍占員等地 二結四十七負四束 錢一百三十三兩二錢八分
具駄價五兩府納 三十七負九束 校基卜 十負定束書員
實在九十二負
一釋奠祭祭物物目春秋兩丁
稻白米七斗七升五合 梁白米二斗二升五合 市升十升白米
黍米七斗七升五合 稷米二斗二升五合 市升五升栗米
榛子五升 乾棗五升 羑仁五升 芡仁五升 醓醢五升
魚醢五升 免醢五升 魚鱐二十五尾 芹菹五升
筍菹五升 韭菹五升 刑塩五升 栗黃二斗九升 靑菹二斗九升
鹿醢二斗九升 鹿脯百條 校當五聖位及四賢位各五條十八賢位各三條又飮福脯一條
猪二口 羊一口 燈油一升五合 龍燭十五柄 羅燭二十五柄
筆一柄 墨一丁 祝紙二張 分定紙二張 窓戶紙十五張
幣布九十尺 校當酒帒三尺 校當手巾布二尺 校當
黃燭十五雙 香二封 酒米三斗七升 校當市升二升五合 曲子四元
校當 香炭三斗
一社稷大祭祭物物目 春秋兩戊
稻白米九升 果白米九升 市升二升白米
黍米九升 稷米九升 市升二升栗米
鹿醢二升 淸酒八鐥 猪一口 魚醢二升 乾棗二升
栗黃二升 刑塩二升 燈油四合 鹿脯十條 校當
黃燭二雙 香一封 分定紙一張 祝紙一張 筆一丙
墨一丁 幣布三十尺 靑菹二升 芹菹二升
一厲際祭物物目 春淸明日 秋十月初一日
稻白米四升五合 梁白米四升五合 市升一升白米
黍米四升五合 稷米四升五合 市升一升栗米
鹿脯十條 鹿醢二升 魚醢二升 刑塩二升 乾棗二升
栗黃二升 燈油五合 靑菹二升 芹菹二升 淸酒八鐥
黃燭一雙 香一封 筆一柄 墨一丁 分定紙一張
龍燭十五柄 羅燭十柄 羊一口 猪一口
無祀神十五位 飯白米十五升 市升五升 泡太二斗
淸酒十五鐥
一城隍發告祭物物目 厲際同日
鹿醢一升 淸酒一鐥 栗黃一升 燈油一合 黃燭一雙
香一封 筆一柄 墨一丁 分定紙一張 祝紙一張
一山川祈兩祭式 獻官 祝官自 校中薦望
社稷壇 厲際壇 城隍祠 校村井 聖在巖
蠟星井 海望山 高道山 祭品見邑膽錄
一各項文套式
通文 祭官各門中一員式 封皮 列位僉尊前入納鄕校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 釋奠祭將以今某月某日
上丁設行故玆以輪文奉請伏望 僉君子趂
前期入齋以爲駿奔之地千萬幸甚
右文通 僉章甫 座前 年月日掌議姓名
望紙 脯有司執禮大祝同校任薦望亦用此例
釋奠祭獻官

某官姓名 年月日掌議姓名 校任薦望用原任姓名
分定記
年月日釋奠祭執事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分獻官
執禮
大祝
陳設
謁者
贊引
司罇
奉香
奉爐
掌牲
奉爵
奠爵
東唱
西唱
掌饌
盥洗位
單子 官上 釋奠祭致膰
鹿脯五條
魚鱐五尾
猪一頭
羊一脚

年月日掌議姓名
單子 官上 社稷大祭致膰 厲際同
鹿脯二條
猪一頭

年月日掌議姓名
滌器
稟目 封皮云謹封
右稟伏以本 校某事云云謹冒昧仰稟
年月日鄕校會中姓名
單子 外封 校中 列位 僉尊前
仰凟
列位僉尊鑑伏以生猥以無似功忝任名黽■
隨行己洽幾朔矣揆諸私分極爲悚惶玆■
仰單伏願 僉尊亟賜遞文俾便公私之地
千萬幸甚 年月日鄕末姓名再拜
牌旨
庫直處或云首饌處
本校某事云云爲宜者 年月日會中各宅
下帖
郡守爲帖諭事云云之地爲宜事
己上各項文套式依各邑校院例釐正
一春秋享分胙定式
獻官 脯有司 掌議 各脯五條 魚鱐一尾 羊一脚 猪羊
執禮 大祝 各脯三條 ■■一尾 諸執事 各有次
鄕長脯三條
一校任經用額
歲儀 都有司掌議各黃■一兩 國恤 各白䇺一立 舊創科資 各二兩首僕同
一春秋享用下定式
脯牛一雙 幣布二十五尺 針尺 靑魚六飯 秋三魚三尾
海表三貼 厚紙十張 柿三十箇 春建秋沆 白紙二束 南草
大把 石黃一錢 脯塩一升 席子弊則買之沙器
酒盆一箇 酒篩一箇 火爐二座 己上無 四件春用下秋
燈油 菜蔬己上庫直葺備 馬貰 炬火木 己上倂依前例
酒米十三升 曲子六元 右二件祭酒倂入 飯■白米一升五束式
觀市費三兩 定額
一春秋享進排定式
飯 朝夕進排加食母刀子午饒合白米六升 酒十二盒 校任入齋一盆祭官入齊一盒同日午夕二盒致齊
朝午夕三盒正齊日朝午二盒沐浴床一盒夕一盒撤齊日分胙一盒○一盒祭酒封餘酒 南草六把 四把半祭官
每日兩次一把吹哨使令半把下隸 獻官酒物床 膾肝一器 膰肉一器 諸執事酒物床
膾膰一器 獻官食床 靑奠一尾 北魚半尾 膰肉一器 蔬一器 沆菜一器 淸醬一器 肉羹一器 海衣一器
淸酒一盞 諸執事食床 靑魚半尾 膰肉一器 蔬一器 沆菜一器 淸醬一器 肉羹一器
沐浴床 牛頭足各一器 果一器 餠一器 獻官各北魚一尾 諸執事各半尾
一鄕校庫直用下定式 飯一錢五分 南草二分
正朝焚香三兩 冬至朔望焚香一兩 行公一兩五錢
一邑庫直用下定式 飯一錢五分 南草二分
謁官一兩 社稷大祭厲際城隍祭祈雨祭二兩五錢
復戶結作夫七兩
一邑庫直功物以酒家爲定事
一雖校任非校事入邑不得懸酒食費於邑
庫直凡員則功勿擧論事
一兩所庫直用下成冊春秋享時官踏印以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