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24년(1887) 작성된 함창향교(咸昌鄕校) 관학원조학각인성명전수성책(官學院助學各人性名錢數成冊)
자료의 내용
향교의 2대 경제적 기반은 토지와 노비이다. 향교재정의 원칙적인 기반이 되었던 향교전(鄕校田)은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종대부터 정식으로 향교에 학전(學田)이 지급되고 있었다. 태종 이후 학전의 액수는 몇 차례 조정되다가 성종 23년의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이르러 군현 등급에 따라 10~5결로 차등 지급되었다. 그 후 『속대전(續大典)』에 학전에 의하면 성균관 400결, 사학(四學)은 각 10결, 주부향교(州府鄕校) 7결, 군현향교(郡縣鄕校) 5결로 학전은 다소 축소 지급되었다. 그러나 함창향교의 경우 이에 관한 직접적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나라에서 지급한 학전은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收租權)만을 준 것이었다. 이 같은 결수는 세종대에 책정된 액수에 비하여 5배가 축소된 것으로 향교의 피폐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렇게 축소된 전토도 실제로 조선후기에 내려오면서 원액(元額) 대로 유지하고 있지 못한 향교가 태반이었다. 따라서 향교에서는 불안정한 학전(學田)을 대신해 향교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전(校田)을 소유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전은 흥학(興學)에 관심이 큰 지방관이 전답을 조처해서 향교에 입속시키거나, 경비를 주어 유생들이 매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향교 운영 여유 돈으로 전답을 매입・확대, 향교에 관여하고 있었던 사족들의 유전(儒錢) 갹출, 서재생(西齋生)에 의한 원납(願納)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함창향교의 전답과 노비 외에 재정적 기반 문서는 관학원조학각인성명전수성책(官學院助學各人性名錢數成冊)과 향교문배전담부인명록(鄕校門排錢擔負人名錄)이 현전한다. 전자인 본 자료는 광서(光緖) 13년 즉 고종 24년(1887)에 작성된 문서로 함창향교가 흥학을 목적으로 조학전(助學田)을 마련하기 위해 향교 재임이나 유생, 향내 각 문중으로부터 갹출한 금액을 기록한 자료이다.
문서의 구성은 재임조학전질(齋任助學錢秩), 교생면역전질(校生免役錢秩), 각문중조학전질(各門中助學錢秩) 3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먼저 재임조학전(齋任助學田)은 총 1,550兩으로 15명이 100兩을 1명이 50냥을 교생면역전(校生免役錢)에 5명이 230兩을 추렴하였다. 각문중조학전(各門中助學田)은 39개 문중에서 149兩 3錢을 내어 도합 1,929兩 3전이 마련되었다. 재임들이 부담한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는 반면 각 문중이 참여한 숫자는 많지만 금액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표시만 한 것 같다.
한편, 동년에 작성된 함창현관학원전안(咸昌縣官學院田案)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매득 한 전답인지는 불분명하나 함창향교 교전의 소유 규모와 관리양상을 엿볼 수가 있다.
자료적 가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향교의 경제적 기반을 담당하였던 토지와 노비는 향교 운영에 있어 절대적이었다. 노비의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재정의 수입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토지 즉 한말 함창향교의 학전 마련의 경위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朝鮮後期鄕校硏究』, 윤희면, 일조각, 1991
『韓國의 鄕校硏究』, 강대민, 경성대학교출판부, 1992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