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2년부터 1752년까지의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 校任案
자료의 내용
1692~1752년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의 校任案이다. 별도의 표제는 확인되지 않으며, 가장 앞에 都有司 黃雲夏와 掌議 黃永八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황운하와 황영팔이 校任을 맡은 연도가 1877년인 관계로 훗날 본 교임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기재된 듯하다. 자료는 1689년 8월 上浣에 작성한 權?의 識와 교임 명단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급의 識에는 교임안의 작성 경위가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識에서는 먼저 公廳에는 任員이 있고, 임원이 있으면 任案이 있어야 하지만 풍기향교에는 별도의 任案이 없다고 한다. 즉, 본 교임안 이전에 별도의 교임안이 작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조선초기 풍기군이 基川縣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향교 교임은 전혀 확인 할 수 없다. 서원에는 院任案이 있고, 鄕廳에는 鄕任案이 있는데, 오로지 풍기향교에만 교임안이 없으니 매우 민망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 가운데 권급이 지난 1682년 가을부터 1683년 봄까지 교임을 맡았는데, 이때 上舍 郭汝虎와 함께 교임안이 없음을 함께 안타까워했으며, 논의 끝에 이제야 교임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이전의 교임은 鄕中 長老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누가 어떤 해에 교임을 맡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전해들은 교임의 이름을 年次에 의거해 기재해 둔다고 하였으며, 識 말미에는 교임안 작성이 끊이지 않도록 후세들이 잘 준수해 주기를 당부해 놓았다.
교임안은 상단에 성명, 중간에 해당 인물의 字와 출생 干支, 하단에 行公한 年·月·日 기재하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후기 풍기향교의 교임은 도유사 1인, 장의 1인 체제인데, 본 교임안에는 도유사와 장의의 구분이 없다. 그러나 교임의 교체시기를 볼 때, 도유사만 기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명부 초반부에 확인되는 교임 17명 중 권급을 제외한 16명에 대해서는 행공 연월을 기재해 놓지 않았다. 앞선 권급의 識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이들은 1689년 이전, 즉 17세기 후반 어느 시기의 교임이지만 행공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年次에 의거해 이름만 기재해 놓은 것이다. 17명 중 권급만 유일하게 행공 연월이 기재된 것은 교임안 작성을 주도했고, 직접 識를 작성한 권급 본인이기 때문이다. 한편, 권급은 1682년 가을부터 1683년 봄까지, 그리고 1689·1697·1699년에도 교임을 맡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교임안에서 확인되는 교임의 임기는 일정하지 않다. 보통 1년에 2~3회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春秋 大祭를 기준으로 교체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 교임안이 제대로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열여덟 번째로 수록된 金振一부터다. 이때부터 행공 연월 또는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김진일은 1692년 가을 풍기향교 교임을 맡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 교임안은 한 갑자가 지난 1752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확인해 보면, 17세기 후반부터 1752년 8월까지, 126회에 걸쳐 교임 임명이 이루어졌음이 나타난다. 이 기간 동안 교임을 맡은 인사들을 성씨별로 나열하면 黃氏 46회, 李氏 18회, 權氏 12회, 安氏 10회, 金氏 9회, 南氏·朴氏 6회, 丁氏·蔡氏·韓氏 4회, 琴氏 2회, 郭氏·張氏·秦氏·河氏·洪氏 1회 순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인적 구성과 풍기군 지역 재지사족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특히 조선후기 재지사족들은 향교·향청·서원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향촌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 나갔는데, 1689년 풍기향교의 본 교임안 작성도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