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 9년(1683)부터 숙종 24년(1698)까지 용궁향교(龍宮鄕校)에서 작성한 청금록(靑衿錄)
자료의 내용
청금록(靑衿錄)은 조선후기 향교에 출입하던 양반사족인 청금유생을 기록한 명부이다. 청금유생은 향교에 출입하였던 양반사족의 명부로서 평민 또는 서얼들로 이루어졌던 교생(校生)과 대비되는 존재들로 교임과 함께 향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구성이자 운영 담당자였다. 이러한 교생과 청금유생의 분화, 즉 청금록이 작성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인조년간 교생고강의 실시와 과거응시 자격부여라는 2가지의 요인을 들 수 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교생의 수는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은 90명, 도호부(都護府)는 70명, 군(郡)은 50명, 현(縣)은 30명이며, 이는 조선후기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양반사족들은 군현의 등급에 따라 규정된 정액내의 교생, 즉 액내교생(額內校生)으로 향교에 입교하여 향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그에 반해 군역면제와 각종특권을 받을 목적으로 비양반층의 정원 외의 입교 또한 이루어졌으며 이를 액외교생(額外校生)이라 하였다.
현재 용궁향교에 현전하는 청금록은 모두 3책으로 그 명칭을 청금록과 용궁관유생성책(龍宮官儒生成冊)으로 쓰고 있다. 본 자료는 숙종 9년(1683)부터 숙종 24년(1698)까지 16년간 모두 5차례 총 193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액내교생이 182명과 액외교생이 11명으로 각기 신분을 구분하였다. 겉표제에는 청금록으로 되어있고, 본 좌목에는 성명・관품・거주지・개명(改名)・이거(移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두고 있고 말미에 간지와 교임명단이 있다. 첫 번째 좌목은 계해(癸亥) 1683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30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용궁현의 법제상 교생수와 일치한다. 이들의 성씨는 이씨 7명, 안씨 5명, 류씨 4명, 남씨 3명, 전(全)・정・채씨 각 2명, 강・권・김・홍씨・미상 각 1명 순이다. 이중 충의(忠毅)가 4명・사마시 입격자가 4명이다. 그리고 성명 아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거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씨는 무이곡리(茂李谷里)・신기리(新基里), 안씨는 구담리(九潭里)・산정리(山井里)・신기리・왕찰동리(王察洞里)・침정리(針井里), 류씨는 구담리(九潭里)・신기리, 남씨는 소동리(所洞里)・오룡리(五龍里), 전씨는 가야리(佳也里), 정씨는 익장리(益庄里), 채씨는 대죽리(大竹里), 강씨・권씨는 오룡리, 김씨는 가야리, 홍씨는 말응리(末應里)에 살고 있었다. 현재에도 그 거소(居所)에 이들 성씨들이 세거하고 있다. 좌목 말미에는 재임(齋任) 홍・채・이, 별감(別監) 윤으로 끝을 맺고 있다.
두 번째 가록은 병자(丙子) 1696년 3월 작성된 것으로 95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들 성씨는 이씨 18명, 안씨 11명, 강・윤씨 각 9명, 남씨 8명, 고씨 7명, 김씨 6명, 정(鄭)・홍씨 각 5명, 장・전・채씨 각 4명, 권씨 3명, 문・류씨 각 1명 순이다. 기존의 성씨와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전체 숫자가 3배 이상 많아 법적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모습이다.
세 번째 가록은 무인(戊寅) 1698년 8월 작성된 것으로 54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들 성씨는 안・정씨 각 9명, 홍씨 7명, 윤씨 4명, 이씨 5명, 남씨 4명, 고씨 3명, 강・권・김・반・전씨 각 2명, 류・임(林)・채씨 각 1명 순이다.
네 번째 병자(丙子) 1696년 2월에 작성된 향교에 재물을 바치는 대가로 피역하는 부류인 비 양반층들 명단인 액외교생은 11명이다. 이들 성씨는 김씨 7명, 홍씨 2명, 고・권 각 1명이다.
마지막 가록은 정축(丁丑) 1697년 2월 작성된 것으로 김씨 2명과 손씨 1명 3명이다.
이들 성씨들에 대한 본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용궁현의 대표적인 성씨로는 축산승람(竺山勝覽)에 의하면 이씨는 성주・여주・한산, 안씨는 순흥・광주(廣州), 류씨는 진주, 남씨는 의령, 전씨(全氏)는 축산(竺山), 정씨는 청주・동래, 채씨는 인천 등으로 파악되었다.
용궁현의 경우 18세기초까지는 비양반층의 액내교생으로의 입교에 따른 유생・교생으로의 분화가 일어나 않고 있었다. 1683년 이후 액내교생은 종래 법제상 교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향교에서 유생・교생으로 분화된 이후의 청금유생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 인원도 종래의 교생안과 같이 정액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향촌 내 전 사족들이 등재되었다. 1696년 95명과 1698년의 54명은 가록된 인물들은 17세기 후반 용궁의 모든 재지사족들을 총망라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이 문서는 조선초기의 교육대상자로서의 생도안이 아니고 향안과 같은 용궁에 거주하는 사족들의 명부란 의미를 지녔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입록 자격도 당시 향안의 입록 규정과 동일하였다고 판단된다.
자료적 가치
본 청금록은 17세기 후반 용궁향교의 인적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가록된 인물들은 17세기 후반 용궁의 모든 재지사족들을 총망라하고 있어 향안과 같은 성격의 사족들의 안(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청금유생의 입록 현황을 통해 용궁의 향촌사회 내 사족의 동향과 향교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관직 내지 관품자의 비율이 거의 미비한 것은 용궁지역 사족들이 사로(仕路) 진출이 완전히 막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慶北鄕校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1
『韓國의 鄕校 硏究』, 강대민, 경성대출판부, 1992
『朝鮮後期 鄕校 硏究』, 윤희면, 일조각, 1991
『龍宮鄕校誌』, 용궁향교, 2004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