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4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향교대장〉으로 향교의 경제적 기반 중 하나인 학위전답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자료의 내용
乙巳年 4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鄕校大帳〉으로 향교의 경제적 기반 중 하나인 學位田畓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비안향교에 學田으로 지급된 토지를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기 전답에 대한 등급과 長廣, 결부수를 기록하고 있다. 본 문서가 작성될 당시의 비안향교 학전은 비안현 관내 7개면에 분포된 田畓은 모두 9結 74負 6束이다.
조선시대 향교의 경제적 기반으로는 우선 향교전과 향교노비를 들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초부터 토지와 노비를 郡縣의 격에 따라 차이를 두고 각 향교에 분급하였다. 향교전은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太宗代부터 정식으로 책정되었다. 즉 태종 6년에 각 향교의 田地가 釋奠祭享을 위한 祭田과 향교교생의 교육을 위한 廩田(學田)으로 구분되어 책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선 초기에 전국 각 향교에 책정된 전지가 곧바로 확보되었으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비안향교에 소장된 토지관계 자료도 극히 일부이고 그것마저도 19세기가 지난 시점에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아 비안향교 창건 당시, 혹은 향교가 향촌사회의 중요 기구로서 작용하던 16세기~17세기의 시기의 향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여 정확한 관계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과전법실시 이후의 公田의 私田化 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향교의 재기능의 약화 및 상실과 함께 향교전, 향교노비 등 향교관련 경제적 기반이 守令들에 의한 자의적 처리되거나, 임진왜란 이후 折受에 의한 轉用 등의 결과에 따라 향교전이 감소하거나, 혹은 지방수령의 향교에 대한 관심여하와 鄕班 등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학전은 다소 확충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학전의 감소현상은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비안향교도 이러한 사정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조선초기로부터 후기로 가면서 학전이 점차 축소되어 간 것은 향교교육의 쇠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교에 대한 학전 지급은 실제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收租權만을 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官家에서 거둔 租稅를 학전결수에 맞게 향교에 租나 錢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 이는 수령의 주관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향교에는 나라에서 지급한 학전뿐만 아니라 향교가 所有權을 가진 토지도 있었다. 수조권을 지급한 학전은 給租중단, 관에서의 전용 등으로 군현에 따라서는 전체 또는 일부 밖에 지급받지 못한 향교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것이어서 각 향교는 별도로 사유지가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토지들은 향교자체의 買得, 수령의 寄贈 등과 良民의 投託이나 노비의 己上 등을 통해 형성되었다.
비안향교는 縣에 지급하는 학전수에 따라 국가로부터 5결의 학전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교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교육기관이었으므로 그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전지를 지급하여 그 수세로 春秋의 享祀와 교생양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차후 매득, 기증, 기상 등으로 비교적 많은 토지를 소유하기도 했고, 비안향교도 본 문서가 작성될 당시에 국가에서 지급한 토지보다 많은 결부수를 보이고 있다. 비안향교의 경우 그 경제적 기반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토지대장류, 소작료수납부, 기물서책류 등이 있지만 정확한 작성연대를 알 수 없어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는 없다.
본 문서에서는 각 面을 단위로 하여 員別로 전답을 기록하였으며 또한 2~5등급으로 세분하여 정밀하게 표기하여 私家의 분재기 등과 구분되게 기록하였다. 즉, 향교는 국가의 교육기관이며 그 재산도 궁극적으로는 國有이기 때문에 이처럼 등급을 세분하였고 이를 근거로 收稅하여 향교의 각종 비용에 충당하였다. 비안현 관내 7개 면의 전답 분포를 세분하면 전은 5결 62부 5곡이며, 답은 2결 65부 8속, 기타 1결 46부 3속으로 모두 9결 74부 6속이다. 田 중 2등급 77부 2속, 3등급 3결 35부 1속, 4등급 98부 2속, 5등급 52부이고, 畓은 2등급 33부 2속, 3등급 91부 8속, 4등급 1결 21부 8속, 오등급 19부이다. 각 면별로 구분해서 보면 縣內의 전답은 69부 1속, 身東 2결 35부 5속, 內北 1결 14부 5속, 定東 1결 94부 9속, 定西 2결 56부 4속, 內西 80부 4속, 外西 32부 7속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문서 말미에 있는 학위전답을 합하면 6결 51부 1속이지만 각 面民 학위 3결 4부 2속을 제하면 실제 3결 46부 9속이 되는데 매년 稅所에서 推捧한다고 했다. 이는 비안향교 소장 〈토지대장〉 자료의 10결 2부 2속에 비해 3결 51부 1속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자료의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향교전이 감소하는 추세에 비춰봤을 때 본 문서가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30% 이상의 전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가의 지방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가 여러 가지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작성연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19세기 중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향교의 경제적 기반 중 하나인 學位田畓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로 비안향교의 경제 기반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향교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교육기관이었으므로 그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學田을 7~5결 정도 지급하여 그 수세로 춘추의 향사와 교생양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리고 향교에 따라 지방민으로부터의 징수 혹은 매수를 통하여 비교적 많은 전지를 소유하기도 했다. 비안향교에 소장된 경제적 기반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土地臺帳 1冊, 鄕校土地小作料收納簿 1冊, 鄕校財産臺帳 1冊, 鄕校事例 1冊 등인데 이러한 자료들을 面里(洞) 별로 분석하여 토지의 분포와 전체면적을 정리해 봄으로 비안향교의 경제적 기반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