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함창현감(咸昌縣監) 선생안(道先生案)
자료의 내용
선생안(先生案) 내지 관안(官案)은 부(府)・목(牧)・군(郡)・현(縣)에 역대로 부임과 교체된 지방관의 성명・입사성분(入仕成分)・재임기간・교체사유・치적 등을 간략히 기록한 명부이다. 이러한 선생안을 작성한 배경에는 부임해 오는 수령에게 선정과 악정(惡政)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교훈의 성격과 권과(勸課)의 규범으로 삼고자 함에 있었다.
조선시대 지방관들의 품계는 고을의 등급에 따라 구별되는데 함창현은 종6품 현감이 파견되는 고을이었다. 함창향교에는 선생안은 도선생안(道先生案) 1책, 함창현선생안 1책, 함창부임록(咸昌赴任錄) 1책과 모두 3책이 현전하고 있다. 본 자료는 3책 중 함창현선생안으로 펴기되어 있는 것으로 140명의 함창현감의 명단으로 작성연대는 적혀있지 않다. 본 좌목에는 입사성분・성명・재임기간・교체사유・치적 등을 수록하고 있다.
먼저 함창현감의 출사성분은 문(文)・무(武)・蔭科(음과) 출신들이 교차・임명되었다. 기록되어 있는 성분을 구분하면 문과 5명, 사마(司馬) 44명, 음관(南行) 7명, 무과 1명, 천거(南臺) 1명으로 나타난다. 문과출신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관찰사와 어사 등에 의한 지속적인 감찰과 탄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외관직을 기피한 결과 때문이다. 성분이 기록되지 않은 인물의 경우 19세기 이후 음과 출신 수령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음과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품계(品階)가 당상(堂上)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4명인데 임진왜란 직후 부임한 수령들이다.
수령의 임기는 『경국대전』에 1,80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솔권수령(未率眷守令)은 900일이 지나면 이임(移任)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규정된 임기가 있음에도 그 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 임기 만료 전에 빈번히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본 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중 가장 오래기간 재직한 현감은 이병운(李秉運)으로 순조 8년(1808) 12월에 부임하여 순조 14년(1814) 6월까지 직을 유지했다. 함창현감 재직 중 과중한 부역과 무질서한 호적장부, 부당한 환곡정책, 역졸의 행패, 근거없는 인정전(人情錢) 징수 등 폐단을 지적하는 상소를 하였다.
교체사유는 이배(移拜) 29명, 체임[(遆任)・간체(奸遆)・계체(啓遆)・장체(狀遆)・체(遆)・체귀(遆歸)] 27명, 징계[파체(罷遆)・계파(啓罷)・경파(京罷)・나파(拿罷)・면귀(免歸)・폄파(貶罷)・파출(罷黜)・파직(罷職)] 24명, 임기만료[과귀(瓜歸)・과만(瓜滿)] 15명, 폄체(貶遆)・폄귀(貶歸) 11명, 상(喪)[상체(喪遆)・조간(遭艱)] 5명, 사망[별세(別世)・졸서(卒逝)] 5명, 상환(相換) 3명, 사체(辭遆) 3명, 미부임(未赴任) 3명, 미기재 15명이다.
이처럼 함창현감의 교체 사유는 이배・체임・파직・임기만료 순이었으며, 시기별로 보면 17세기에는 체임, 18세기에는 파직, 19세기에는 이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19세기 이후에는 임기만료자가 2명뿐인데 이는 이배에 의한 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임(移任)지가 기록되는 정조 5년(1781) 이후 경관(京官)으로 진출한 자는 보이지 않고, 타읍(他邑) 수령으로 자리를 옮긴다.
치적 사항으로 선정비(善政碑)가 건립된 수령은 8명인데 건립 경위는 정사 강명(剛明), 사마소 창건, 선비양성・객사 중수 등이다.
자료적 가치
함창현 선생안은 조선시대 함창현의 수령의 출사성분, 재임기간, 교체사유, 치적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慶北鄕校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1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硏究』, 이존희, 일지사, 1990
『尙州市史』, 상주시, 2010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