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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丙寅) 2월 개수(改修)한 함창향교(咸昌鄕校) 노비안(奴婢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G.0000.4725-20160630.Y1632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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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노비안
내용분류: 사회-신분-노비안
작성주체 함창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형태사항 크기: 29 X 24
장정: 선장
수량: 7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함창향교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함창향교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안내정보

병인(丙寅) 2월 개수(改修)한 함창향교(咸昌鄕校) 노비안(奴婢案)
함창향교 노비안(奴婢案) 4책 가운데 하나인 본 자료는 병인(丙寅) 2월 개수(改修) 노비안이다. 좌목 구성은 성별・소생(所生)・성명・간지(干支) 순서로 기록하고 있으나 노비들의 연령은 알 수 없다. 총 53명의 노비 이름이 수록되어 있고, 노(奴)가 26명이며 비(婢)는 27명이다. 군현(郡縣)의 향교 노비 수가 10명으로 법제화 되어 있었던 점과 비교해 보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서상의 숫자일 뿐이며, 현실의 교노비 숫자와는 괴리가 있었다. 노비의 출처를 분명하기 위해 비(婢)의 소생임을 정확히 적기하고 있는 반면 노(奴)의 경우는 그 소생이 없는데 아마 배우자가 양인이기 때문이다. 이 노비안에 사망(故) 노비가 2명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후기 교노비는 도망과 신분질서의 붕괴로 그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는 추세였다. 그래서 향교에서는 교노비의 명확한 신분 파악과 재산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도망노비, 노비 거주지, 소생의 신분 등을 수록한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慶北鄕校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朝鮮後期鄕校硏究』, 윤희면, 일조각, 1991
『韓國의 鄕校硏究』, 강대민, 경성대학교출판부, 1992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병인(丙寅) 2월 개수(改修)한 함창향교(咸昌鄕校) 노비안(奴婢案)
자료의 내용
조선초기부터 향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전(校田)과 교노비(校奴婢)를 군현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그래서 조선시대 향교의 대표적인 경제적 기반은 단연 전답과 노비였다. 교노비는 태종 13년(1413) 처음 책정 후 태종 17년(1417)에 조정되었고, 『경국대전』 형전(刑典) 외노비조(外奴婢條)에 부(府)의 향교는 30명,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의 향교는 25명, 도호부(都護府) 향교는 20명, 군현(郡縣)의 향교는 10명으로 법제화 되었다. 이 규정은 조선후기 편찬한 『대전회통(大典會通)』 에도 그대로 수록된 것으로 보아, 한말까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노비는 공천(公賤)으로 분류되며 지방 관아에서 입역하는 관노비와 같은 성격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물허면천(勿許免賤)’이라 하여 동일 공천인 시노비(寺奴婢)와 달리 향교에 예속되어 있었다. 이는 교노비를 향교의 주요 사환(使喚), 수직(守直), 각종잡역 등을 전담케 하여 향교의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함창향교에는 노비안(奴婢案) 4책이 현전하고 있으나 모두 간지만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작성연대는 알 수 없다. 본 자료는 4책 가운데 하나로 병인(丙寅) 2월 개수(改修) 노비안이다. 겉표지에는 함창향교노비안(咸昌鄕校奴婢案)으로 표기 되어있고, 좌목에는 성별・소생(所生)・성명・간지(干支) 순서로 기록하고 있다. 다만 노비의 혼인 형태나 노비안 작성시점이 정확하지 않아 출생 간지는 있어나 그 연령은 알 수 없다. 본 자료에는 총 53명의 노비 이름이 수록되어 있고, 노(奴)가 26명이며 비(婢)는 27명이다. 군현(郡縣)의 향교 노비의 수가 10명으로 법제화 되어 있었던 점과 비교해 보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서상의 숫자일 뿐이며, 현실의 교노비 숫자와는 괴리가 있었다. 노비는 종모법에 의해 모계인 비(婢)를 중심으로 가계가 계승되며, 그 소생은 신분 또한 천인이 되고 소유주 또한 모(母)와 동일하다. 본 자료에도 노비의 출처를 분명하기 위해 비(婢)의 소생임을 정확히 적기하고 있다. 반면 노(奴)의 경우는 그 소생이 없는데 아마 배우자가 양인이기 때문이다. 교노비들은 처음에는 자연적 생산, 기진(寄進), 매득, 투탁 등의 방법으로 증가되어 가다가 각 향교마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추세에 놓였다. 교노비 감소의 주원인은 사망・노제(老除) 자연 감소와 도망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 노비안에도 사망(故) 노비가 2명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후기 교노비는 도망과 신분질서의 붕괴로 그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는 추세였다. 그래서 향교에서는 교노비의 명확한 신분 파악과 재산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도망노비, 노비 거주지, 소생의 신분 등을 수록한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좌목 말미에는 병인(丙寅) 2월(二月) 초2일(初二日) 간지와 재임(齋任) 권(權)과 박(朴)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있어 향교 임원이 이를 관리・감독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일부자료로서 한계는 있지만 조선시대 함창향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교노비들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 향교의 주요 재원이었던 전답과 더불어 노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朝鮮後期鄕校硏究』, 윤희면, 일조각, 1991
『韓國의 鄕校硏究』, 강대민, 경성대학교출판부, 1992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丙寅二月日 改修正 二十二卷
咸昌鄕校奴婢案
校生案三卷
假屬案七卷
奴婢案二卷
丙申三月晦封當後
勿或遺失次
奴婢秩
婢戌玉一所生婢年己酉
二所生丙眞婢年丙辰
三所生婢卜今年戊午
四所生奴順{人+丙}年辛酉
婢申玉二所生奴守仁年甲寅
四所生婢守任年甲子
婢莫女一所生奴朋伊年丁巳
二所生奴奉年己未
三所生奴次善年癸亥
婢定女一所生婢丙眞年丙辰
二所生奴守{人+丙}年庚申
三所生婢次▣年癸亥
婢德成一所生婢巳分年己亥
二所生婢是陽年丁未
三所生婢信女年甲寅
奴戒上年戊寅
奴盡伊年丁亥
婢世味一所生奴萬喜年庚戌
二所生婢萬女年癸丑
四所生奴巳萬年戊午
五所生婢今女年癸亥
奴八永年癸巳
奴太日年壬寅
婢次云一所生婢允花年癸亥
奴守淸年丁未
婢巳分一所生婢軟娥年癸亥
故二所生婢軟春年乙丑
婢加之分一所生奴海云年乙未
二所生婢順玉年癸卯
三所生奴年太明年丁未
四所生婢九月年辛亥
五所生奴太月年丙辰
婢玉香一所婢何只改名香介年丁未
婢信陽一所生婢岳丁年戊午
二所生婢爰田年辛酉
三所生婢爰月年甲子
婢力香一所生婢守昌年丁未
二所生奴順立年甲寅
婢禮節一所生奴述伊年庚戌
奴貴業年戊戌
婢禮丹一所生婢千今年辛酉
奴有卜年戊寅
婢介眞一所生奴順奉年癸丑
奴戒金年甲子
婢戒眞一所生婢後金年戊午
二所生奴益伊年壬戌
奴貴望年戊申
故奴光自里良妻一所生婢執女年
二所生婢粉女年女未推
婢香介一所生婢香女年乙丑
婢順玉二所生奴仁常年乙丑
婢執女一所生婢甲先年甲子

丙寅二月初二日齋任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