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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상주 옥성단소(玉成壇所)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F.1928.4725-20160630.Y165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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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옥성단소, 향내각댁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작성시기 1928
형태사항 크기: 86 X 69.5
장정: 점련
수량: 2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안내정보

1928년 상주(尙州) 옥성단소(玉成壇所) 통문(通文)
이 통문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쇠퇴·단절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서 전통 교육문화의 단절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928년 11월 존애원에서 통문으로 알려온 유천에 사는 이우종이인보가 발기하여 만든 권학소의 설립 소식을 듣고는 1928년 12월 6일 상주옥성단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권학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나아가 상주 남쪽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던 세 개의 강학소에서 출자금을 분배하고, 권학소의 현재 자금을 합쳐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삼도록 하는 한편, 기본적인 권학소의 운영 원칙을 담은 규례를 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자신들만이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 있기에 지원금을 결의한 당일에 통문을 작성하여 상주 향내의 각 서원과 사숙 및 문중, 집안 등에 보내었다. 그것은 옥성단소에서의 결의한 내용에 대한 향내 여러 단체, 가문의 의견을 청취하여 권학소의 운영에 반영하고, 나아가 향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였다. 통문의 좌측면에는 옥성단소 회의에서 결의한 4개조의 규례를 기재하고, 점련문서로서 「출자금현록」을 붙였다. 이 현록에는 권학소의 현재 금액 70월 24전과 자금을 출자하기로 한 3개 강소와 금액, 즉 옥성강소의 200원, 효곡강학소의 100원, 연악강소의 100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규례에서는 권학소가 차차 진보하여 장차 문교에 점차적인 발달을 보이게 되면, 사문에 관계되는 것이 심히 크므로 상주의 사람들이 성원하고 협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권학소를 단결하고, 장려하는 방법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보고 관련된 임원과 회원들의 위반이 없도록 단속하고 잘못이 있으면 감추지 말도록 했다.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한 차례씩 그 해에 수입과 지출, 손해와 이익의 항목 그리고 지출의 제반 상황을 일일이 각 院塾에 두루 보고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현재의 권학소 절목이 만약 여러 사람의 의견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여럿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여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처럼 이 규례는 재원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능동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권학소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이 통문은 1920년대 후반의 급변하는 사회 풍조에 대응하여 전통 교육의 유지와 강화를 통해서 쇠퇴해가는 전통문화를 전승·보존하려고 노력하였던 상주지역 유림계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28년 12월 6일 尙州 玉成壇所에서 모임을 개최하여 酉川李右鍾·李麟甫 등이 먼저 발기하여 만든 勸學所에 세 개의 講學所에서 자금을 내고, 그것을 운영하는 規例를 정한 후 그것에 대한 의견을 鄕內의 各宅에 問議하는 通文이다.
1928년 12월 6일 尙州 玉成壇所에서 모임을 개최하여 酉川李右鍾·李麟甫 등이 먼저 발기하여 만든 勸學所에 세 개의 講學所에서 자금을 내고, 그것을 운영하는 規例를 정한 후 그것에 대한 의견을 鄕內의 各宅에 問議하는 通文이다. 본문에서는 父兄이라면 자제들이 해야 할 일을 타일러 권면시키면서 인도해야 하고, 선배라면 후배들이 해야 할 일을 부과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고, 후배라면 선배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하며 자제라면 부형의 명을 받들어 순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것은 옛 성인이 학교를 건설하고 가르침을 세운 지극한 뜻에 바탕 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즉 서원이나 향교 등의 교육기관을 건립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로 부형선배가 자제후배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풍조가 가르치는 학교와 여러 집안에 미쳐서 자제와 후배가 된 자들은 이미 받들어 순종하고 듣고 따르는 도리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부형과 선배가 된 자들은 또한 타일러 권면시키면서 인도하고 부과하고 인도하는 방도에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전통 문화와의 충돌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재물이 넉넉하지 못해 공부하는데 제공할 비용을 마련하지 않고 주저앉아버리며, 또 어떤 이들은 게으른데 습관이 되어 시간을 쉽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으로 세상에는 영재가 진실로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도중에 적절히 따를 것을 알지 못하고 몸 붙여 살 곳이 없으며, 캄캄한 곳에서 다 함께 장님이 지팡이를 두드리며 가듯 이끌어가니 취한 듯 꿈꾸듯 하며 세상을 끝내는 자가 다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상주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함을 탄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혼란은 일찍이 부형과 선배들이 함께 근심하여 탄식한 것이지만, 자제와 후배들도 이에 미쳐서 생각하여 혹시라도 근심하여 스스로 분발하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다행히 유천이우종이인보가 이러한 때를 당하여 이내 한편으로 권학소를 설치하여 가르치려는 뜻을 발기하여 먼저 일한 까닭에 전월에 存愛院의 통문에서 이미 대략적으로 말하였고, 12월 6일 옥성단소에서 모임이 있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옥성단소의 모임에서는 진정어린 심정으로 서로 의논하고 자문하는 바가 있어서 여럿이 함께 우선적으로 經綸하였는데, 이것은 상주 남쪽 세 개의 講所에서 排錢을 기록하고 더불어 권학소의 稧와 합하여 넉넉지 않은 재정의 편의를 ㅤㅉㅗㅈ아서 영구히 사용하고 쇠퇴하지 않도록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즉 신설한 권학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세 개의 강학소에서 자금을 출자하고 여기에 권학소의 현재 자금을 합하여 향후 권학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옥성단소 모임에서 결정된 조치는 통문에 점련된 「출자금현록」에 기록된 것처럼 권학소의 현재 금액 70円 24戔과 玉成講所에서 200원, 孝谷講學所에서 100원, 淵嶽講所에서 100원을 출자하여 총 470원 24전을 권학소의 운영자금으로 영구히 사용하도록 했다. 옥성단소의 회의에서 권학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기로 정한 후에 판단해보니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고, 재물도 적지 않았기에 이 자금의 운영을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간단히 규례를 정하여서 통문의 좌측에 부기한 후 이를 향내의 각 書院과 私塾, 門中과 各宅의 생각을 묻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권학을 위한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校宮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잠시 미뤄두고 여러 기구 및 집안의 의견을 들어본 후 그들의 도움이 미쳐서 실효가 있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권학소 운영에 관한 규례 4개조를 부기하였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이것이 차차 진보하여 장차 문교에 점차적인 발달을 보이게 되면, 사문에 관계되는 것이 심히 크다. 무릇 우리 고을의 사람들은 그 때문에 성원하여 협찬할 것. 하나. 단결하는 도리와 장려하여 높이는 방법은 기관에 또한 중대하다. 任司와 여러 회원은 물론이고, 만약 혹시라도 규칙을 위반하고 일을 실패하게 하는 단서가 있으면, 일에 따라 경계를 따르도록 하여 감추어둘 수 없도록 할 것. 하나. 운영을 맡은 사람은 매년 한 차례씩 그 연도 내에 수입과 지출, 손해와 이익의 항목, 그리고 지출의 제반 상황을 일일이 각 院塾에 두루 보고하여 앉아 있거나 서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훤히 알도록 할 것. 하나. 지금의 이 절목들을 우선 대조해보고 법도로 삼아 정하고, 만약 여러 사람의 의견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여 저절로 바른 데로 돌아가는 것을 어렵지 않도록 할 것. 이 규례를 보면 재원 운영과 관련한 세목이 없어서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권학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을 사람들의 성원을 독려하고, 임사와 회원들이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였다. 또한 중론에 따라 규례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향내의 원숙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즉 능동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여러 기관과 사람들이 관계된 권학소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일제강점기에 전통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상주 유림계의 노력과 당시 사설 교육기관의 운영과 교육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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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父兄而勸導子弟之業先進而課督後生之工與夫後生而聽從先進之訓子弟而承順父兄之命盖莫不田(於)古昔聖人所以建學立敎之至意而現今大地
世界上風潮所及敎學多門爲子弟後生者旣未克盡心於承順聽從之道爲父兄先進者又未得致力於勸導課督之方厥或坐於資貲之不贍而供費之難辦亦或緣於
懶惰之爲習而光陰之易抛天下之英才固不爲不多而莫知適從栖遑於半塗同仍挨過擿埴於冥行醉夢以卒歲者將復何限也是豈非父兄先進之嘗與所共憂歎者而抑未
知子弟後生輩其亦能念及於此儻或惕慮而自奮否也何幸酉川李右鍾麟甫當此之時乃以一方勸學設敎之意發起首事故前月 存院之通已諭梗槩而至有今日
本壇之會矣衷情所在詢謀僉同爲先畧此排錄於州南三數講所與之合稧於勸學所從便拮据用爲永久勿替之圖因竊念事則不輕而重也物固不尠而夥矣有難委
諸一人專其責成故稍定規例尾左輪告而 校宮處分非鄙等淺陋之攸及姑置勿論至若鄕內各院各塾各門各家想必有樂問而不之擯恝則其在團結之道收聚之方自當
無有其乎不成矣是豈非胥勖而胥悅處耶 伏願 僉尊各自殫心各自以力另成頭緖冀有實功之地千万善甚
右文通
鄕內 各宅 僉座下
戊辰十二月初六日玉成壇所壇長幼學李時發
有司幼學鄭東佑
黃正周
會員幼學宋柱和
孫德秀
李時殷
宋謙浩
鄭東珣
金履孝
李起百
孫亮秀
姜信民
李相敎
參奉姜來熙
幼學孫炳星
金佑賢
宋柱範
金思卨
金斗賢
鄭東釆
李時潤
李元敎
金秉健
孫炳冑
宋元湜
孫聲遠
鄭思黙
李國鎔
洪致演
金澤賢
金遠
李東薰
全相翊
韓斗煥
金震鎬
規例
一設所凡例已載於元簿中規劃詳悉條件不差依此遂
行事
一此所之次次進步將見文敎之漸次發達其於斯文關
係甚大凡我一鄕之人因聲協贊事
一團結之道獎卓之方機關亦大勿論任司與凡員如
或有違規僨事之端隨先隨警不可掩置事
一幹任之人每年一次式其年度內收支損益之節與支
諸般狀況一一遍報於各院塾使坐立得以洞曉事
一今此節目爲先偭見定爲規度如有不合於衆
見當從衆議處自不難於歸正事
此亦中使各所下轉從便輪先于中化各宅幸甚
出資金縣錄
七十円二十四錢 勸學所現在金
二百円 玉成講所出資
一百円 孝谷講學所出資
一百円 淵嶽講所出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