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상주(尙州) 옥성단소(玉成壇所) 통문(通文)
이 통문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쇠퇴·단절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서 전통 교육문화의 단절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928년 11월 존애원에서 통문으로 알려온 유천에 사는 이우종과 이인보가 발기하여 만든 권학소의 설립 소식을 듣고는 1928년 12월 6일 상주의 옥성단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권학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나아가 상주 남쪽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던 세 개의 강학소에서 출자금을 분배하고, 권학소의 현재 자금을 합쳐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삼도록 하는 한편, 기본적인 권학소의 운영 원칙을 담은 규례를 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자신들만이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 있기에 지원금을 결의한 당일에 통문을 작성하여 상주 향내의 각 서원과 사숙 및 문중, 집안 등에 보내었다. 그것은 옥성단소에서의 결의한 내용에 대한 향내 여러 단체, 가문의 의견을 청취하여 권학소의 운영에 반영하고, 나아가 향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였다.
통문의 좌측면에는 옥성단소 회의에서 결의한 4개조의 규례를 기재하고, 점련문서로서 「출자금현록」을 붙였다. 이 현록에는 권학소의 현재 금액 70월 24전과 자금을 출자하기로 한 3개 강소와 금액, 즉 옥성강소의 200원, 효곡강학소의 100원, 연악강소의 100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규례에서는 권학소가 차차 진보하여 장차 문교에 점차적인 발달을 보이게 되면, 사문에 관계되는 것이 심히 크므로 상주의 사람들이 성원하고 협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권학소를 단결하고, 장려하는 방법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보고 관련된 임원과 회원들의 위반이 없도록 단속하고 잘못이 있으면 감추지 말도록 했다.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한 차례씩 그 해에 수입과 지출, 손해와 이익의 항목 그리고 지출의 제반 상황을 일일이 각 院塾에 두루 보고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현재의 권학소 절목이 만약 여러 사람의 의견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여럿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여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처럼 이 규례는 재원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능동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권학소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이 통문은 1920년대 후반의 급변하는 사회 풍조에 대응하여 전통 교육의 유지와 강화를 통해서 쇠퇴해가는 전통문화를 전승·보존하려고 노력하였던 상주지역 유림계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