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3월 22일 迎日鄕校에서 玉山書院으로 換本易祖의 綱常罪를 지은 永陽李氏들의 처벌을 문의하는 通文이다.
1917년 3월 22일 迎日鄕校에서 玉山書院으로 換本易祖의 綱常罪를 지은 永陽李氏들의 처벌을 문의하는 通文이다. 迎日에 永陽李氏 李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는 세상을 떠난 지 300여 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同名異人이었던 淸安李氏 樂義齋 李訥(1569~1599)의 倡義 행적을 자신들의 조상이 한 것처럼 계속 주장하고 또한 竹溪 李大任과 直齋 徐方慶 및 그의 從姪 徐克仁 등의 임란 당시의 의병활동도 역시 자신의 조상이 한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실제 영양이씨 이눌은 명분이나 절의 등의 행적이 없었으며, 다만 一鄕에서 典古에 博學하였을 뿐이었다. 그렇기에 영일의 유림들은 換本易祖의 강상죄를 저지르고, 사림의 기강을 침체시킨 이 永陽李氏 후손들을 성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옥산서원이 영남의 首院이고 무릇 사림의 大論이 귀중하지 않는바가 아니니 절충하여 이에 사실을 알리고 옥산서원의 판단을 기다리니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상 宣揚을 위한 문집 간행이나 서원·사우의 건립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원사 건립이전에 문집 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영일에 거주하던 영양이씨 후손들이 자신들의 가문을 현양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동명이인인 낙의재의 행적을 끌어오고, 더하여 다른 의병장들의 공적까지 자신들의 조상의 행적으로 바꾼 것이다. 환부역조하는 것이 비록 큰 문제이긴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영양이씨들이 이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들의 잘못에도 성토하자는 한마디 말도 안 나오고 있다는 통문의 말은 영양이씨들이 영일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졌던 것으로도 추정된다. 그렇기에 옥산서원의 권위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처리해주길 요청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이래로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영남 내의 시비들 중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것 가운데 하나는 文字是非이다. 특히 문집 간행을 하면서 이전과 다른 내용을 보첨하거나, 개수하면서 해당 가문 사이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 통문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였으나, 여타의 사례와의 큰 차이점은 다른 이들의 행적을 자신들의 조상 행적으로 바꾼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조선시대에서는 綱常罪로 엄히 처단하기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일제강점기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없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