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2년 태학관통문(太學館通文)
1772년 4월 13일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이 환성사(環城寺) 결송(決訟)과 관련하여, 경상도(慶尙道) 소재 주요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河陽縣)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 소재 환성사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점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통문은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란 표기가 있어, 1822년경 성책(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통문은 전(前) 하양현감(河陽縣監) 이헌락(李憲洛)의 판결에 반발한 경상도 유생들을 경계하기 위해 발급되었는데, 그 경위는 임고서원에 전해지는 결송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즉, 하양현감 이헌락은 환성사 결송에 대해 하양현 유생들과 하양향교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었다. 또한 1771년 10월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이를 지지하는 통문을 경상도 소재 주요 향교와 서원에 발급하였다. 그러자 임고서원 측과 이들을 지지하는 경상도 유생들이 도회(道會)를 개최하여, 이헌락에게 유벌(儒罰)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에 1772년 4월 13일 성균관 유생들이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서로 경계하라는 뜻으로 본 통문을 발급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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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