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2년 태학관통문(太學館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F.1772.4729-20160630.Y1610803033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성균관, 경주향교 등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72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2년 태학관통문(太學館通文)
1772년 4월 13일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이 환성사(環城寺) 결송(決訟)과 관련하여, 경상도(慶尙道) 소재 주요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河陽縣)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 소재 환성사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점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통문은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란 표기가 있어, 1822년경 성책(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통문은 전(前) 하양현감(河陽縣監) 이헌락(李憲洛)의 판결에 반발한 경상도 유생들을 경계하기 위해 발급되었는데, 그 경위는 임고서원에 전해지는 결송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즉, 하양현감 이헌락환성사 결송에 대해 하양현 유생들과 하양향교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었다. 또한 1771년 10월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이를 지지하는 통문을 경상도 소재 주요 향교와 서원에 발급하였다. 그러자 임고서원 측과 이들을 지지하는 경상도 유생들이 도회(道會)를 개최하여, 이헌락에게 유벌(儒罰)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에 1772년 4월 13일 성균관 유생들이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서로 경계하라는 뜻으로 본 통문을 발급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유생들이 環城寺 決訟에 대한 河陽縣監 李憲洛의 판결에 반발하자, 1772년 4월 成均館 유생들이 이를 경계하라는 뜻으로 경상도 소재 주요 鄕校와 書院에 보낸 通文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72년 4월 13일 成均館 유생들이 慶尙道 소재 주요 鄕校와 書院에 보낸 通文이다. 이 통문을 받은 서원은 玉山書院·臨皐書院·屛山書院·道南書院이며, 위의 서원이 소재한 고을의 慶州鄕校·永川鄕校·安東鄕校·尙州鄕校에도 본 통문이 전달되었다. 이 통문은 경상도 河陽縣 소재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자료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란 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통문은 前 河陽縣監 李憲洛의 施罰 문제와 관련해서 작성되었지만,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는 자세한 경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임고서원 측에 전하는 결송 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헌락하양현감으로 있으면서 환성사 분쟁에 대해, 하양현 유생들과 하양향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영천군 유생들과 임고서원이 근거로 내세우는 각종 文案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어 1771년 10월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이 편결을 지지하며, 경상도 소재 주요 향교·서원에 통문을 보냈다. 그러자 곧바로 임고서원이 주축이 되어 반대 통문을 내었고, 1772년 2월에는 道會를 개최하여 이헌락에게 ‘出道罰’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경위로 반발이 일어나자, 이들을 경계시키고자 본 통문이 작성되었던 것이다.
통문에서 성균관 유생들은 먼저 이헌락의 판결이 法意를 膠守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변호하였고, 이전 그에게 내려진 儒罰은 邦禁에 해당되어 勿施의 뜻이 전해졌음을 밝혀 놓았다. 이어 『圃隱集』 수록 鄭夢周 年譜의 添註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는 1771년 10월의 성균관 통문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사안이었다. 영천군 유생들과 임고서원은 『포은집』의 정몽주 연보를 근거로 환성사임고서원의 位田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하양현 유생들과 하양향교 측은 이들이 환성사를 점유하려는 속셈으로 해당 내용을 함부로 삽입했다고 반박해 왔다. 이 내용이 『포은집』 舊本에는 없고, 17세기 임고서원에서 간행한 新本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이었다. 본 통문에서도 재차 이 문제를 거론하며, 임고서원 측이 제멋대로 添註를 粧撰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통문 마지막에는 이헌락의 판결과 1771성균관 통문에 대해 반발한 경상도 유생들의 태도가 도리상 크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와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향교와 서원은 경제적 기반 중 하나로 屬寺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속사는 이들 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하지만 향교·서원이 속사를 경쟁적으로 점유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환성사도 조선시대 동안 속사로 존재하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18세기 동안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특히 본 자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성균관경상도 유생 및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이 확인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太學館通文
右文爲通諭事頃因貴道通文前任有所施罰於前縣監
李憲洛而非但事面之不然亦有大關於邦禁故旋卽改通已
論勿施之意想已關於僉聽矣大抵李憲洛當初做事膠守
法意欲伸己見至於此境居今之世難乎免矣然此係詞訟
之奮初非士林之所可與知而至於圃隱先生年譜中添註
一疑不無疑訝者字?與板本不同且無新增法例似是後
人之私自粧撰故有所通告矣貴道不有公議乃反?之於
百年前古事以爲文?掩置之方而其於爲儒相愛之道
至矣盡矣而其於誣先輩之義當復如沛哉至於一處通文
中有縱橫放恣略無顧忌等語辭然?斥太學無復餘地在
鄕學待首學之道決不當如是此通主論之人有何意見而

遣辭之際若是垂戾乎玆以相規之意如是通告伏願
僉君子俯諒此意毋至相激之患千萬幸甚右敬通于
慶州鄕校玉山書院永川鄕校臨皐書院安東鄕校
屛山書院尙州鄕校道南書院
壬辰四月十三日太學掌議安姜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