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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1년 태학관통문(太學館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F.1771.4729-20160630.Y16108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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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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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성균관, 경주향교 등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71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1년 태학관통문(太學館通文)
1771년 10월 13일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이 경주향교(慶州鄕校)·안동향교(安東鄕校)·옥산서원(玉山書院)·도산서원(陶山書院)경상도(慶尙道)에 소재한 주요 향교(鄕校)·서원(書院)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河陽縣)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 소재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본 통문은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통문에서 성균관 유생들은 신간(新刊) 『포은집(圃隱集)』 수록 정몽주(鄭夢周) 연보(年譜)의 첨주(添註) 11자를 간거(刊去)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놓았다. 당시 영천군 유생들과 임고서원 유생들은 『포은집』 수록 정몽주 연보를 근거로 환성사에 대한 연고를 주장해 왔었다. 연보의 주석에 환성사를 위전(位田)으로 획급(劃給)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양현 유생들과 하양향교 유생들은 해당 내용이 신간 『포은집』에만 기재되어 있고, 구본(舊本)에는 없는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해 왔었다. 이 문제에 대해 성균관 유생들은 『포은집』 이본(異本)과 여러 문적을 살펴 본 후, 하양현 유생들과 하양향교 유생들의 의견에 동조하였고, 문제가 된 첨주(添註) 11자를 간거(刊去)하자는 내용으로 본 통문을 작성해, 경상도 소재 주요 향교·서원에 보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71成均館 儒生들이 臨皐書院 간행 『圃隱集』 수록 圃隱先生年譜의 添註 11자를 刊去하자는 의견으로 慶尙道 소재 주요 鄕校·書院에 보낸 通文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71년 10월 13일 成均館 유생들이 慶尙道 소재 주요 鄕校와 書院에 보낸 通文이다. 통문을 전달 받은 玉山書院·屛山書院·陶山書院·白雲洞書院·道南書院·德山書院은 이 시기 경상도의 향론을 주도하던 書院이며, 慶州鄕校·安東鄕校·禮安鄕校·順興鄕校·尙州鄕校·晋州鄕校는 이들 서원이 소재한 고을의 향교다. 본 통문은 경상도 河陽縣 소재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자료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란 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문에서 성균관 유생들은 『圃隱集』 수록 圃隱先生年譜에 添註된 11자를 刊去하자고 건의해 놓았다. 영천군임고서원 유생들은 『포은집』에 수록된 鄭夢周의 연보를 근거로 환성사를 점유하려 했었다. 이들은 1555明宗 임금의 特賜로 환성사임고서원의 位田이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이 11자의 添註로 연보에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양향교하양현 유생들은 해당 내용이 『포은집』 重刊 때 添錄된 것이라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해 왔었다.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1771성균관 유생들이 영천군임고서원 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본 통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통문에서 주로 지적하는 부분은 1677년 改刊된 『포은집』의 添註다. 이들은 통문에서 먼저 文集에 수록된 行狀과 年譜는 옛 先輩들이 편찬한 것으로 사사로이 글을 덧붙일 수 없음을 전제해 놓았다. 그러면서 『포은집』의 경우 新溪本·開城本·校書館本 3本이 있었으나, 내용이 서로 어긋난 부분이 많아 지난 宣祖 연간에 相臣에게 명하여 3본을 校正한 후, 새로운 『포은집』을 간행했다고 한다. 이때의 『포은집』 간행은 柳成龍이 주도하였는데, 3본에서 어긋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부분 아래에다 註脚을 雙書로 기재하였었다. 즉 『포은집』 4본은 왕명과 여러 先賢들의 논의를 거쳐 간행된 것이기에, 그만큼 권위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677임고서원 측에서 간행한 『포은집』 新本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몽주와 같은 大賢의 연보는 鄭重하고 謹嚴해야 하는데, 舊本에 없던 것이 돌연히 100여년 후에 添錄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다. 더구나 기존 『포은집』은 奉敎에 의해 간행된 것이었다. 添錄은 모름지기 筵席에 ?達하여 得請하고, 一國의 章甫에게 두루 보여 詢問한 후에 용납되는 것이 마땅하나, 이런 과정 없이 註脚이 추가되었으니, 『포은집』 신간에 添錄된 구절은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통문에는 『포은집』 신간의 편찬 문제와 더불어 환성사임고서원의 位田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해 놓았다. 이들은 1555영천군의 선비 盧遂 등이 浮來山 아래에 임고서원을 창건하였고, 환성사를 特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을 量田 때 永川郡守에게 청하였고, 영천군수는 서원 유생들의 의견을 誤聽하고 하양현에 移文하였으며, 河陽縣監이 ?然히 이를 입증해 주었으니, 이로 인해 ‘院位’라는 것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1638南漢山城의 승려 義湘이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慶尙監營환성사 문제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이때 임고서원 측은 환성사 점유 사유에 대해, 지난 1555년 妖僧 普雨를 주살하고 그가 점유하던 사찰을 위전으로 特賜 받았으니, 그 중 하나가 환성사라고 보고하였다. 이 내용은 그들이 작성한 原情과 임고서원 考往錄에도 수록된 것이다. 하지만 『國朝典故』에 따르면, 보우의 유배와 주살은 1565년에 있었던 일로 이때 移給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었다.
또한 임고서원환성사 점유를 입증할 자료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임고서원환성사 점유는 오로지 전해지던 이야기를 『포은집』과 고왕록에 기재한 것이며, 그나마 이를 입증할 文案은 1710경상감영의 完文이 유일하다고 하였다. 그 완문에는 하양현환성사를 비롯해 義興縣麟角寺, 金山郡直指寺, 영천군雲浮寺를 劃給 받았으며, 매년 收稅하여 서원이 塗稍하는 바탕으로 삼게 해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이 영천군 유생들과 임고서원 유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환성사 점유를 주장하였고, 그러는 동안에 환성사 승려들은 도산을 면치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양현 백성들에게도 해가 미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오로지 이들의 士習이 잘못된 것이니,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 『포은집』 수록 정몽주 연보의 添註 11자를 刊去하자고 통문에다 건의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조선시대 동안 향교·서원은 경제적 기반 중 하나로 屬寺를 점유하고 있었다. 속사는 향교·서원에 점유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이로 인해 향교·서원을 비롯한 각 기관은 속사를 경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런 가운데 속사 점유를 둘러 싼 각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8세기 경상도 하양현환성사도 속사로 존재하였으며,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에 전개된 속사 점유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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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學館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先輩記實之文旣是百代信筆後生崇奉
之道不容一毫苟簡則我東方儒賢文集中行狀年譜一番撰
備之後雖過千百年誰復有片言雙字之私自增減者哉竊惟
文忠公圃隱鄭先生年譜初有三本則新溪開城本及校書館
本也三本各有詳略大義所關亦多舛錯宣廟朝萬曆始
命相臣合三本而考證校正使之印行于世試取其本而考之逐
年實錄之下如有新開館三本之相左者則雙書註脚逐條下明
嘉靖三十四年乙卯有曰永川士人盧遂等?書院于浮來山
位自然立判此不過當年量田之際永川官誤聽院儒執迷之言遞然
移文于河陽河陽官又?然答移者則以此作爲院位者萬萬不近也
且院儒執迷有足以考證辨破者臨皐書院?建在於嘉靖乙卯明廟
朝賜書置田之典又在於當年而置田下四寺註脚之不載於舊本而載於新
本者已是難掩之疑案分叱不喩崇靖十一年回僧人義湘事自營門行査
于本官則其時院儒牒報內有曰明廟乙卯誅妖僧普雨以其所点
各寺位田移給學宮爲乎矣以義興麟角寺金山直指寺等位田特賜
皐書院
其文昭載於圃隱文集及本院考往錄是如爲?密陽府相訟
時院儒原情內亦如是說去以作環城賜牌之證是乎良置取考
國朝典故普雨之流于濟州而死乃是嘉靖乙丑年事也普雨未死前
十年何以豫籍其田産而屬給於臨皐乎年條相左若是明的環城賜牌
之說至此而大脫空矣此等傳會之言實是年譜添註之張本則自來儒之
執迷謬證從可知矣獨臨皐文案中可據而可信者卽一康熙庚寅年巡營
完文也其文有曰臨皐書院圃隱先生安處之所自禮曹劃給義興

角寺金山直指寺河陽環城寺永川雲浮寺四刹逐年收稅以爲書院塗稍之
地云云是乎所以諸刷屬于臨皐者果是禮曹行會之事也禮曹劃給旣
環城地口不言環城事在家則躬行孝悌入院則力學先師可
也而不此之爲惟以快意於環城爲能事一則曰爲斯文也一則曰
雪舊憤也前年爲此訟今年又此訟轉相華激去益沈痼畢境貽
害於本院而末知稅駕於何地如此士風失豈嶺南之素所期哉如
特此也試以密陽府立案規之圃隱退溪兩先生盧蘇齋
西厓
曹芝山李梧里諸賢先輩姓諱俱載其中而哉番抱入於崔鼠
之庭守哉番轉輾於刀筆之案乎不敬甚矣汚辱多矣營門於此不覽
蓋然而傷痛?彼儒抑獨何心哉今有世業田宅之見失於人者
其文券昭在而惡其祖先名諱之入於訟場寧失田宅而未忍就訟者京
鄕之間亦多有之況爲儒宮專先賢之道其事體尤爲自別者乎至
環城僧徒本以烏合之類加以積?之情不知義理之所在不文知法文
之如何而年年相訟其勢難堪又不免逃散而後已則河陽民邑之與受
其害從可立待此事關係實不等關是如乎元來圃隱集有新開
館三本柳西厓奉敎考正始刊於本郡其後重刊非止一番是去乙
儒之禮曹呈狀謂之有五本者專此於眩亂觀聽而以濟其私慾也此
等士習法當?治是乎矣姑以調劑之道竝與儒而特爲安徐
卽先生舊居也事聞明宗大王賜額曰臨皐書院又賜四書
五經通鑑宋鑑仍置位田春秋備祀事其下元無註脚此本初刊
臨皐書院厥後再次改刊而註脚則俱無之矣及至康熙丁巳
改刊時就備祀事三字下始懸註脚曰位田則直指麟角環城
?以舊本實不勝其驚歡而訝惑焉夫大賢年譜是何鄭重
奏御文字亦何等謹嚴而乃以此舊本所無註脚猝然添錄於百餘年

之後哉如有中間事端不獲已而添註則必須?達於筵席而得請
遍告於一國章甫而詢問然後容或可議而不此之爲以此十一字遽
爾揷入塗人眼目有若實出於當初奉敎校正三本之日噫此何
道理也亦何意思也況以四處僧寺冒作賜田之田尤爲未安者
乎生等雖未知其立張添註者出自何人而永川一鄕恐不得辭其
責矣齊聲鳴鼓之擧合辭釐正之議當自貴道始而側耳延百
百年之間何其宜聞而尙不聞也?在首善不容泯?略陳區區之懷
伏願僉君子?發公議通及本院圃隱先生年譜新本中添註
十一字承令刊去以正斯文千萬幸甚右通文慶州鄕校玉山書院
安東鄕校屛山書院禮安鄕校陶山書院順興鄕校白雲■洞
書院
尙州鄕校道南書院晋州鄕校德山書院
辛卯十月十三日太學掌議安有司鄭亦此中卽卽飛傳
?無遲滯之地幸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