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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동촌동(同村洞)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F.1751.4721-20160630.Y16219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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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조익한, 풍기군 향청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751
형태사항 크기: 80 X 78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751년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동촌동(同村洞) 통문(通文)
1751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동촌동(東村洞)에 거주하는 조익한(趙翊漢) 등 22인이 풍기군 향청(鄕廳)에 발급한 통문(通文)이다. 동촌동에서 하층민들이 거주하는 입암(立岩)합도(蛤島) 2개 촌락이 분동(分洞)하여 동촌동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에, 동촌동의 재지사족인 조익한 등이 분동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통문을 작성해, 풍기군 향청으로 보내어 대책을 촉구 하였던 것이다.
입암·합도 2개 촌락의 분동 양상은 조선후기 부세 수취의 일면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체로 조선후기 부세는 동리(洞里) 단위로 부과되었고, 각 동리의 주요 재지사족들은 해당 동리의 부세를 주도하며, 수취체제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였었다. 반면 하층민들 입장에서는 재지사족들이 부세를 주도할 경우, 자신들에게 각종 잡역(雜役)이 과중하게 부담될 우려가 있었기에, 입암·합도처럼 분동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한길사, 1998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751慶尙道 豊基郡 東村洞趙翊漢 등 22인이 分洞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풍기군 鄕廳에 발급한 통문
자료의 내용
1751慶尙道 豊基郡 東村洞趙翊漢 등 22인이 풍기군 鄕射堂, 즉 鄕廳에 보낸 通文이다. 통문의 내용은 동촌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分洞 문제에 대하여, 향청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다. 통문의 대표자인 조익한1756년 작성된 ‘豊基鄕案’에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 인물 중 일부가 1751년 작성된 ‘面分類’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조익한 등은 동촌동 지역을 대표하던 재지사족 가문 출신으로 여겨진다. 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동이 동내로 설립된 지 오래되어, 上下가 함께 약속하여 하나도 반대함이 없었는데 때때로 下輩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켜 분동할 뜻을 제기하여 立岩蛤島 몇몇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한 동을 만들 것을 모의하고, 또 梧山 사람들은 呈卞하여 막으려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흉모를 꾸며 作廳에 投入했다고 하니 극히 원통합니다. 그리고 들으니 오산 사람들이 청탁할 때에 作廳에서 그 이유를 鄕廳에 보고하여 허락을 얻었다고 하니, 사실이 그러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豊基順興이 합해 사람이 많을 때에도 作廳洞內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오히려 경계가 나누어 진 후 지역이 적어 役은 무겁고 民은 적은데, 이 두세 마을의 민을 모아서 작청의 閑氓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이 비록 煙戶가 많다고는 하나 군대에 편성되고, 席匠·烽軍·瓦匠 등 각양의 장인 외에는 소위 … 역을 수행하는 자는 10여 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分界 이래로 煙役이 편중되어 피차가 합하더라도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적은 人丁으로 어찌 많은 역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5명을 겸하고 5명이 10명의 역을 겸해 더욱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장차 연이어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우리 동만이 아니라 6면의 사람들이 이를 본받는다면, 이는 우리 동만이 아니라 역시 한 고을이 함께 근심할 바이니, 어찌 진실로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여러 분께서는 이 뜻을 잘 살피시어 작청에서 作洞한 것을 반납하게 하고, 전에 없던 풍속을 억눌러 뒷날의 폐단을 막으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이상의 통문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동촌동 내에 하층민과 이웃하고 있던 입암·합도 등이 分洞하여 별도의 동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작청과 결탁하여 조익한 등이 거주하는 동촌동의 부세 체졔에서 이탈하려 했기 때문에, 조익한 등이 향청에 항의하여 그 대책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부세 수취의 일면과 사회상을 볼 수 있는 자료다. 조익한 등이 거주하는 동촌동은 여러 개의 자연촌으로 이루어진 동리였다. 조익한 등은 동촌동의 부세 문제에 개입하며, 共同納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동촌동입암합도는 下輩, 즉 하층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작청과 연계해 분동을 시도하였다. 동촌동에 있을 경우, 하층민이 거주하는 자신의 동리에 연호잡역 등이 과중하게 부담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청과 연계하였던 것인데, 이는 契房村으로의 투속을 의미한다. 계방촌은 지방행정기관인 작청·吏房廳·향청·將官廳·下吏廳 등에 부세를 납부하고, 자신들의 거주지에 부과되는 각종 身役과 부세를 면제받는 촌락이다. 즉 입암·합도의 하층민들은 재지사족들 주도의 부세 운영에 반발하여 계방촌으로의 이탈을 도모하였던 것인데, 풍기군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동촌동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한길사, 1998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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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鄙洞設立洞內其來尙矣上下同約一無叛意▣…
下輩猝然作梗頗有分洞之意而與立岩蛤島數里之人謀作一洞而梧山之人呈卞沮抑未克??口送生凶
謀投入作廳云誠極痛?而側聞渠?請托之際作廳之人呈告厥由于鄕廳而自鄕廳題許文字云伏
未知誠然否大抵其在合屬之日民居▣{序+?}庶而尙未聞作廳洞內之說?此分界之該邑居?小役故民
而斂此數三里之民裏虛作作廳之閑氓乎鄙洞煙戶雖多而偏伍席匠烽軍瓦匠各樣匠人之外所謂▣…
役者不過十餘而分界以來?役偏重彼此雖合尙難支堪?以些少之人丁豈當浩繁之役乎一人而兼▣…
五人而兼十人之役尤不堪其苦而將欲接踵而起矣不惟鄙洞之人如彼六面之人亦將效此則非徒鄙洞之所▣…
亦一邑之所共恤也豈不誠可寒心哉伏願
僉尊諒察此意毋?作廳之人納叛作洞而抑其無前之習以杜日後之?千萬幸甚
右文通鄕射堂辛未六月十六日
東村洞趙翊漢安晩玧趙?金鳴一南夏重
金堯相金宗湜黃中禮趙楹安夏徵
南增善南詩徽南詩絃許侃南夏命
申敬直金宗浣許任申塤禹世規
趙杭金漢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