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완의(完議)
옥산서원에서는 음식을 제공한 기록과 그 물품의 비용을 비교해보니 잇달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염려가 된다고 했다. 이에 공의를 받들어 정혜평 직고원의 3두락을 고지기에게 세를 주어 농사짓도록 더해주고, 매번 상을 내어줄 때마다 그 비용으로서 5푼씩을 감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니 영구히 준행할 일이라고 했다. 첨부된 별지에는 전체 비용이 3두락에 대한 매년 총 비용이 적혀 있는데, 1912년에는 178원 10전으로 하고, 다음달 4일에 590원 9전을 더 주었다. 이듬해인 1913년에는 739원 2전으로 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