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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완의(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D.1912.4713-20160630.Y1650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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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당중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1.6 X 21
판본: 고문서
장정: 점련
수량: 2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912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완의(完議)
옥산서원에서는 음식을 제공한 기록과 그 물품의 비용을 비교해보니 잇달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염려가 된다고 했다. 이에 공의를 받들어 정혜평 직고원의 3두락을 고지기에게 세를 주어 농사짓도록 더해주고, 매번 상을 내어줄 때마다 그 비용으로서 5푼씩을 감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니 영구히 준행할 일이라고 했다. 첨부된 별지에는 전체 비용이 3두락에 대한 매년 총 비용이 적혀 있는데, 1912년에는 178원 10전으로 하고, 다음달 4일에 590원 9전을 더 주었다. 이듬해인 1913년에는 739원 2전으로 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12년 11월 1일 玉山書院 堂中에서 支供과 관련하여 결의한 完議
1912년 11월 1일 玉山書院 堂中에서 支供과 관련하여 결의한 完議이다. 옥산서원에서는 支供한 기록과 그 물건의 구실을 비교해보니 잇달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염려가 된다고 했다. 이에 公議를 받들어 定惠坪 直庫員의 3두락을 庫子에게 貰耕하도록 加給하고, 매번 床을 내어줄 때마다 그 구실로서 5푼씩을 감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니 영구히 遵行할 일이라고 했다. 즉 정혜평의 3두락을 고자에게 貰를 주고 고자가 옥산서원에 바칠 세비를 支供하는 비용에서 감하는 식이었다. 그러면서 完議에 粘連하여 別紙를 붙였는데, 여기에는 3두락에 대한 貰費가 남은 날들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다. 즉 이처럼 정해진 금액에서 1床당 5푼씩을 감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그 비용을 보면 1912년은 11월 1일이후 부터 몇 칠 남지 않았기에 178원 10전으로 하고, 다음달 4일에 1912년 11월 이전까지의 支供費 590원 9전을 더 주었다. 이듬해인 1913년의 세비는 739원 2전으로 하였다. 이 완의는 옥산서원은 유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비용을 서원 측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상의 기준을 5푼으로 잡는다면 연 평균 890명 정도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렇기에 춘추향사와 각종 제례 및 회의로 유생들이 모였을 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음식 제공이 가능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본 입의는 조선후기 옥산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제적 기반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러한 입의, 완의, 완문 등의 자료는 서원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알려주기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完議
右完議事本院支供下記較其
物政似有不足之慮玆收公議以定
惠坪直庫員三斗落加給庫子貰耕
而每床下從時政減五分式爲定以爲永
久遵行事
壬子十一月初一日堂中

大正元年
只百七十八圓十錢
明四日
五百九十圓九錢
大正二年
七百三十九圓二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