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년 경상감영(慶尙監營) 완문(完文)
1847년 12월에 관찰사 겸 순찰사가 옥동서원의 서원촌과 원생 및 차비, 재직, 원속 등의 정수와 수호하는 방안을 허가한 감영 완문이다. 완문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옥동서원은 익성공 방촌 황희을 제향하는 곳으로서 겸하여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임금이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서 사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의 숭상하여 보답하는 바이며, 사림이 존경하고 받드는 바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곳과는 다르고 특별한 까닭에 이전에는 서원을 수호하는 원생이 거의 그 수가 백이 있었는데, 그 사이 많은 사태로 남은 수가 보잘 것 없었다. 원속과 서원촌을 두둔하고 보호하는 방법이 다 되어서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장차 장황하고 번거로운 지경에 이르러 서원을 짓고 사액을 내려 영정과 위패를 지키는 방안이 끊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에 옥동서원의 옛날 명단을 참고하고, 사액 서원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원생 120명, 재직 8명, 차비 35명, 원속 15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태고, 서원촌을 보호하는 책략으로 환곡과 관의 부역을 면제하니, 이후 정해진 인원 내의 원생, 차비, 원속, 재직을 두고 언제든지 이송해서는 안 되니 일체 침탈하여 도태시키지 말 것이며, 냇가 아래의 한 동네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옥동서원의 소속이니 환곡과 관의 부역으로 아울러 침탈하지 말며, 생각건대 영구히 준행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 완문은 황희의 후손들이 같은 달에 올린 상서의 결과물로 내려진 것이다. 후손들은 11월에 옥동서원의 원생과 원속, 재직 및 院洞의 각 항을 보호하는 것을 일절 상주의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라는 완문을 상주목사로부터 발급받았다. 하지만 상주목사의 완문 외에도 감영의 완문을 얻은 연후에야 비로소 영구히 준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감영의 완문이 없으면 침해받아 도태되는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황희의 외척 후손인 경삼감사 김공현에게 오로지 훗날의 침해로 도태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고, 그 결과로 완문의 발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