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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경상감영(慶尙監營) 완문(完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D.1847.2711-20160630.Y165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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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완문
작성주체 옥동서원, 경상감영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99 감영공원
작성시기 1847
형태사항 크기: 32.5 X 29.5
판본: 필사본
수량: 6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안내정보

1847년 경상감영(慶尙監營) 완문(完文)
1847년 12월에 관찰사 겸 순찰사옥동서원의 서원촌과 원생 및 차비, 재직, 원속 등의 정수와 수호하는 방안을 허가한 감영 완문이다. 완문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옥동서원익성공 방촌 황희을 제향하는 곳으로서 겸하여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임금이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서 사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의 숭상하여 보답하는 바이며, 사림이 존경하고 받드는 바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곳과는 다르고 특별한 까닭에 이전에는 서원을 수호하는 원생이 거의 그 수가 백이 있었는데, 그 사이 많은 사태로 남은 수가 보잘 것 없었다. 원속과 서원촌을 두둔하고 보호하는 방법이 다 되어서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장차 장황하고 번거로운 지경에 이르러 서원을 짓고 사액을 내려 영정과 위패를 지키는 방안이 끊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에 옥동서원의 옛날 명단을 참고하고, 사액 서원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원생 120명, 재직 8명, 차비 35명, 원속 15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태고, 서원촌을 보호하는 책략으로 환곡과 관의 부역을 면제하니, 이후 정해진 인원 내의 원생, 차비, 원속, 재직을 두고 언제든지 이송해서는 안 되니 일체 침탈하여 도태시키지 말 것이며, 냇가 아래의 한 동네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옥동서원의 소속이니 환곡과 관의 부역으로 아울러 침탈하지 말며, 생각건대 영구히 준행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 완문은 황희의 후손들이 같은 달에 올린 상서의 결과물로 내려진 것이다. 후손들은 11월에 옥동서원의 원생과 원속, 재직 및 院洞의 각 항을 보호하는 것을 일절 상주의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라는 완문을 상주목사로부터 발급받았다. 하지만 상주목사의 완문 외에도 감영의 완문을 얻은 연후에야 비로소 영구히 준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감영의 완문이 없으면 침해받아 도태되는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황희의 외척 후손인 경삼감사 김공현에게 오로지 훗날의 침해로 도태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고, 그 결과로 완문의 발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47년 12월에 觀察使兼巡察使玉洞書院의 院洞과 院生 및 差備, 齋直, 院屬 등의 定數와 守護하는 방안을 허가한 監營 完文이다.
1847년 12월에 觀察使兼巡察使玉洞書院의 院洞과 院生 및 差備, 齋直, 院屬 등의 定數와 守護하는 방안을 허가한 監營 完文이다. 완문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옥동서원翼成公 厖村 黃先生을 흠양하는 곳으로써 겸하여 影幀을 봉안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임금이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서 사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의 崇報하는 바이며, 사림이 尊奉하는 바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곳과는 다르고 특별한 까닭에 이전에는 서원을 守護하는 원생이 거의 數百이 있었는데, 그 사이 많은 사태로 남은 수가 보잘 것 없었다. 원속과 원동을 斗護하는 방법이 掃盡되어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장차 장황하고 번거로운 지경에 이르러 서원을 짓고 사액을 내려 영정과 위패를 지키는 방안이 끊어지게 된다. 이에 옥동서원의 구안(舊案)을 참고하고, 사액서원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원생 120명, 재직 8명, 차비 35명, 원속 15명을 成案하여 보태고, 院洞을 完護하는 책략으로 還上과 관의 赴役을 除給하니 이후 定額내의 원생, 차비, 원속, 재직의 정수를 두고, 언제든지 移送해서는 안되니 일체 침탈하여 도태시키지 말 것이며, 내(川) 아래의 한 동네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옥동서원의 소속이니 환상과 관의 赴役으로 아울러 침탈하지 말며, 생각건대 영구히 遵行하도록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 완문은 1847년 6월과 12월에 黃浩善 등의 黃喜의 후손들이 경상 감사에게 올린 上書의 결과물이다. 황희의 본손들은 6월의 상서에서 옥동서원이 처한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그것은 1789년 사액된 이래로 서원의 원력이 凋殘해져서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院生을 募入한 후 그들의 군역을 면제하는 대가로서 番錢을 거두어 1년의 비용으로 쓰고 있었다. 하지만 60명의 원생에게 봄과 가을로 돈을 거두어도 매번 자금이 부족하여 근심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원내의 많은 일들에 사람을 부려야 하는데 겨우 10명을 충당하여 假屬시켜서 除給하고, 약간의 薄土만이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서원이 건립된 지 오래되어 장차 기울어 무너질 걱정이 있으나 수리할 물력이 없으며, 서원의 임원이 외부에 있을 때 혹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보고할 사람이 없어서 장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 하였다. 신임 감사金公鉉이 황희의 외척 후손으로서 尊衛 崇奉하는 도리를 잊지 말고, 옥동서원이 다른 서원의 사례와 같이 수백 명의 원생과 下隸의 戶役을 除給하는 完文을 내려서 오랫동안 서원이 쇠퇴하는 것을 막게 해주길 요청하였다. 당시 감사는 本官인 尙州牧使를 기다렸다가 上任인 院長의 措處하는 방법을 이치에 따져서 보고하라고 題音을 내렸다. 그 이후 황희의 본손들과 옥동서원 측은 6월 이래로 수차례 원력을 회복하여 사액서원의 事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12월 상서에서 밝힌 것처럼 신임 목사는 새로 취임하여 업무를 이을 뿐이므로 잠시 기다리면 정돈된 후에 조처하겠다고 하면서 옥동서원의 일을 처리하지 않다가 11월이 되어서야 院任의 품목을 바탕으로 옥동서원의 원생과 원속, 재직 및 院洞의 각 항을 보호하는 것을 일절 상주의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라는 완문을 성급하였다. 그 이후 상주목사가 이들 조항을 나열하여 보고하였다고 했지만 본손들은 이 일은 원래 순상이 處分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의미는 상서의 말미에서 밝힌 것처럼 상주목의 완문이 있으나 반드시 감영의 완문 1度를 얻은 연후에 비로소 영구히 준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감영의 완문이 없으면 침해받아 도태되는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각 항의 조건을 일체 본관 성주의 조처에 의거하여 다시 완문 1도를 성급하고, 별도의 관문으로 該邑에 申飭하여 오로지 본원의 永世의 규약으로 하여, 오로지 훗날의 침해로 도태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순상은 題音에서 완문을 성급하여 영원히 준행하도록 하며 타인이 어기지 말도록 하였는데, 본 완문은 이처럼 감사의 명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완문은 옥동서원 所屬들과 서원촌의 모입과 면역을 허가하는 것으로써 당시 옥동서원 유생들이 서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한편으로는 19세기 초반 사액서원에 대한 혜택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完文
觀察使兼巡察使
完文成給事尙州
玉洞書院翼成公厖
邨黃先生妥靈之所
而兼奉影幀至宣
恩額則
朝家之所崇報士林之
所尊衛與他自別故在
前守護院生至於數
百矣間多沙汰餘額
零星至於院屬及院
洞斗護之方掃盡無
餘將至雜俾之境殊
作堂額院衛影龕
之道也玆考本院舊
案參考額院例以
院生一百二十名齋直
八名差備三十五名院
屬十五名成案以給
是遣院洞完護數
除給還上與官赴役
爲去乎此後則定額
內院生差備院屬齋
直數置毋得移送於
時切勿侵汰是㫆川
下一洞自來本院所
屬也還上與官赴役
倂勿侵以爲永久
遵行之地宜當
向事
丁未十二月 日
兼使 [手決] 都事
監營完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