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5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제사(題辭)
1775년 4월 29일과 5월 초2일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내린 제사(題辭)를 등서(謄書) 해 놓은 자료로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가장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은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 간에 전개된 환성사(環城寺) 결송(決訟) 자료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이들은 하양현 소재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이를 둘러 싼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편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란 표기가 있어, 1822년경 본 자료가 성책(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사에서 경상도관찰사는 전(前) 경상도관찰사 김동필(金東弼)의 판결에 의거해 환성사 문제를 처리하고, 더 이상의 소송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동필은 1724년 경상도관찰사로 있으면서, 환성사 결송을 조사한 뒤 국왕의 계하(啓下)에 의거해,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로 이속(移屬)시키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환성사 결송이 지속되었기에, 경상도관찰사는 1724년의 판결에 의거해 환성사 결송을 처리한다는 본 제사를 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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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