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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5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제사(題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D.1775.4729-20160630.Y16108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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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제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제사
작성주체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75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5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제사(題辭)
1775년 4월 29일과 5월 초2일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내린 제사(題辭)를 등서(謄書) 해 놓은 자료로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가장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은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 간에 전개된 환성사(環城寺) 결송(決訟) 자료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이들은 하양현 소재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이를 둘러 싼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편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란 표기가 있어, 1822년경 본 자료가 성책(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사에서 경상도관찰사는 전(前) 경상도관찰사 김동필(金東弼)의 판결에 의거해 환성사 문제를 처리하고, 더 이상의 소송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동필1724경상도관찰사로 있으면서, 환성사 결송을 조사한 뒤 국왕의 계하(啓下)에 의거해, 환성사하양현 관아로 이속(移屬)시키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환성사 결송이 지속되었기에, 경상도관찰사1724년의 판결에 의거해 환성사 결송을 처리한다는 본 제사를 내리게 된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775慶尙道觀察使環城寺 決訟은 前 경상도관찰사 金東弼의 판결에 따르고, 더 이상 聽理하지 말라는 뜻으로 내린 題辭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75년 4월 29일과 5월 초2일에 慶尙道觀察使가 내린 題辭를 謄書한 것이다.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가장 말미에 수록되어 있으며, 河陽縣監의 것으로 추정되는 着官과 署押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河陽鄕校永川郡臨皐書院慶尙道 河陽縣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이 자료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란 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4월 29일 제사에서 경상도관찰사는 金判書가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내린 판결에 따라 환성사 결송을 처리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또한 앞으로 이 문제로 소송이 일어나면, 더 이상 聽理하지 말라고 하였다. 5월 초2일의 제사는 이전의 제사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여기서 김판서는 전 경상도관찰사 金東弼로 추정된다. 그는 1724경상도관찰사로 있으면서 환성사 결송을 조사하였고, 국왕의 啓下에 따라 환성사를 하양현으로 移屬시키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분쟁은 지속되었고, 환성사의 이속과 還屬이 거듭되었기에 1775경상도관찰사는 앞으로 1724년의 판결에 의거해 환성사 결송을 처리하겠다는 제사를 내린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청 등의 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로 이들 기관은 속사를 경쟁적으로 점유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확충해 나갔다. 그런 가운데 속사 점유를 둘러 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상도 하양현환성사도 속사로 존재하였으며, 속사 점유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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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着官][署押]
乙未四月二十九日金判書?營時儒呈議送題辭曰此事▣▣
曾當査官之時業已洞知一通査狀然有分析而今於來?此▣
之後若反其時營門之處決有備事體不得聽理事五月初二日
更呈題辭曰前題已悉更呈不當向事